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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 요즘 자기부담금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 3가지를 이야기 해 봅니다.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판결이 없이, 다른 구상금 소송이나, 다른 사안의 대법원 판결 사례를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주장을 바라보는 제 사견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한 이유 > 영상으로 보실분은 링크 참조 보험회사 편 : 전문가용 - https://youtu.be/ojP_SUG5U1k 소비자 편 : https://youtu.be/ITZI2lyGItI 자기부담금 환급 깔금정리( 팩트 중심 내용 요약) : https://youtu.be/GIi_Nuweztg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다41621 이 판결이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결정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판결을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이유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공제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친절하게 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자기부담금 환급도 과실을 적용하고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일 뿐입니다. 2. 구상금 소송에서 판결문의 계산 방식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소송을 하는 경우, 총손해액 x 과실비율(상대방) - 자기부담금 100% = 피고(상대방 보험회사)가 원고(우리보험사)에 배상할 돈 이라는 판결 때문에 자기부담금 100%는 모두 고객이 돌려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위 계산식에서 약간의 변경을 줘서 자기부담금 100%를 이항하면, 총손해액 x 과실비율(상대방) = 피고(상대방 보험회사)가 원고(우리보험사)에 배상할 돈 +- 자기부담금 100% 이렇게 되는데, 총손해액 x 과실비율(상대방)은 결국 피고(상대방 보험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 보험회사가 물려줘야할 돈은 변하지 않는다고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과실이 많아서 총손해액 x 과실비율(상대방)로 계산된 금액이 자기부담금 이하(예를 들어 20만원 적은 경우)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과실을 불문하고 100%를 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상대방 보험사(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총손해액 x 과실비율(상대방)보다 많은 돈을 지급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환급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가 잘 못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3. 자기부담금 100% 공제의 근거 오류. 위 2항의 구상금 소송에서 자기부담금 100%를 공제하는 근거를 위 1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하고 있는데, 위 1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자 일부대위의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보험자 일부대위에서는 고객의 돈을 원고(우리보험사)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상대방 보험회사)로 우선변제를 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보험회사는 종합보험으로 우리보험회사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즉,보험자 일부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3가지 이류로 자기부담금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0%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구상금소송의 판결계산식은 언젠가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