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10] 2007도8401.pdf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124 판결]
미군부대에서 폐기하여야 할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맥주 등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통하여 반출시킨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은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부평교역처”로 약칭함)의 폐기물 담당자이고, 피고인 2는 부평교역처의 운전기사임
▶ 피고인 1은,
- 2004. 9.경 ~ 2006. 9.경 부평교역처에서 발생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의 물량이 약 575,000kg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 2004. 9.경 ~ 2006. 9. 21. 총 18회에 걸쳐서 부평교역처에서 발생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 약 350,000kg 상당을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신○○에게 위탁하여 처리함
- 진○○과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 3. 8. 관세의 면제를 받은 식품인 위 교역처의 버드아이스 캔맥주 2,400박스, 물품원가 18,401,100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60,729,700원 상당을 나○○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밀수입함
▶ 피고인들은,
- 피고인들은 부평교역처 보안담당관인 최○○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 3. 14. ~ 2006. 6. 13. 총 9회에 걸쳐서 관세의 면제를 받은 식품인 부평교역처의 버드아이스 맥주 총 22,720박스, 물품원가 합계 187,303,450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합계 618,163,150원 상당을 윤○○ 및 백○○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각 밀수입함
법원의 판단
▶ 제1심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1 : 징역 2년, 추징 678,892,850원
- 피고인 2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618,163,150원
▶ 제2심
-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기각
▶ 대법원
-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SOFA 관련 사항
▶ 이른바 “SOFA관세 등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SOFA)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업자가 미군 면세맥주를 폐기처리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평교역처로부터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SOFA협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