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를 말한다.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특히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부담금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라는 점에서는 조세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와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과하는 것이나, 조세는 국민 또는 주민일반에 과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당해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가ㆍ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는 데 대하여, 부담금은 사업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부담금은 사업 자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과하여지는 데 대하여, 사용료는 이용자에게 과하여지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부담금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시계획부담금ㆍ도로부담금ㆍ하천부담금ㆍ농지개량부담금이 있고 원인에 따라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ㆍ손상자부담금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과금의 한 종류로 보아 강제성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1) 조세와의 차이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으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료․ 수수료 등과의 차이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한편, 각종 행정제재금은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나 처벌을 위해 부과 되고 있다.
※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a. 사회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그 소득을 보장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 하는 보험료
-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들간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됨
b. 수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c.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 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 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됨
d.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e. 벌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f.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벌
g.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h.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서의 금전지급의무
i.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에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
-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 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행정 제재금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됨.
(3) 준조세와의 관계
준조세는 법정용어가 아니며 학문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은 생산․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준조세로 간주하는 경향이있으며, 여기에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기부금․성금은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경우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지불하는 경우 등 서로 다양한 목표와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을 막연하게 준조세라고 통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 중 반대급부가 명백한 것과 사회적 비용유발 및 질서위반에 의한 제재(制裁, 벌과금)를 제외한 것’의 범위에 속하는 경제적 부담 가운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별표]에 규정된 것을 일컫는다. 이는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는 준조세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담금은 부담주체에게 비자발적인 금전적 지출을 하게 하나, 부과주체와 해당 공익사업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엄격한 관리제도 아래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 창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준조세’와 같은 등식관계 등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조세에 의존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 기획재정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시행 2020. 8. 1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585&efYd=20200819#0000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497&efYd=201707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