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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자금출처 확인서란? |
□ 목적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
□ 확인서 종류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3종)
□ 관련 규정
근거 규정 |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제4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제4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
외국환거래법 (법률) | 제15조 【지급절차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 제2-3조【외국환의 매각】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내부지침) | 제13조 【신고 등의 신청】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내부지침) |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Ⅱ |
| 자금출처확인서 종류 |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민원인> ○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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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 |
<민원봉사실․주무과>
○ 확인서 접수 및 접수번호 부여 ○ 주무과 처리담당자 - 재산제세 담당자 순차지정 순번을 따름 | ||||||||
↑ ③ 확인서 발급 |
| ↓ ② 주무과 이송 | ||||||||
<재산(법인)세과> ○ 확인서 검토 및 발급 |
1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 발급 대상
① |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② |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③ |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임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참고2> “용어의 정의” 참조
□ 발급 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금액
□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2016.7.1. 개정)
발급번호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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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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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 | (연락처) | ||||||||||
부 동 산 매 각 자 금 내 역 | |||||||||||
부동산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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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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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 |
| 양도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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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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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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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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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 생년월일 : 세무서장 귀하 | |||||||||||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인 ) | |||||||||||
붙임서류 1. 등기부등본 2.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 |||||||||||
☞ 작성요령 1.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및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2.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전답,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3.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 매각당시의 가액을 기재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등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매각대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재 4. “확인금액”란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 5. 토지수용 등의 경우 사업시행소관부처장의 확인서를 첨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
2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 발급 대상
① |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② |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 발급 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하여만 확인서 발급 (예시) ․1차 신청 - ’07.7.1. 5만불, ’08.4.1. 6만불 ⇒ 11만불에 대해 발급 ․2차 신청 - ’08.4.1. 11만불(기발급), ’08.11.10. 2만불 ⇒ 2만불에 대해 발급 |
□ 발급 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2016.7.1. 개정) | 수수료 없음 | ||||||||||||
발급번호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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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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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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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족 | 성 명 | 생년월일 | 세대주와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세대주와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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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사용목적 | 이주비 환전 |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여권발급번호 및 일자 No. ( . . .) | |||||||||||
이주비 금액 | 원(미화 $) | ||||||||||||
자 금 출 처 내 역 | |||||||||||||
자 금 출 처 | 금 액 | 비 고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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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매 각 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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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기타재산매각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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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 적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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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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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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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확인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세 무 서 장 귀하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 |||||||||||||
※ 붙임서류 -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동산, 기타 재산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와 그 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 및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입된 확인서 -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
3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 국내예금 등(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①)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 발급 금액
○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2016.7.1. 개정) | 수수료 없음 | ||||||||||
발급번호 |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갑)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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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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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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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이민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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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사용목적 |
| 여권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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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 |||||||||||
확인금액 | 원(미화 $) 【 년 월 일 확인서 발급금액 원 포함】 | ||||||||||
자 금 출 처 내 역 | |||||||||||
자 금 출 처 | 금 액 | 자 금 원 천 | 비 고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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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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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탁 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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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화 대 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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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보 증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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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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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 확인서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세 무 서 장 귀하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 |||||||||||
※ 붙임서류 : 1.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2. 예금․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 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적금의 입금과 관련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유의사항 :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확인금액은 국외 반출되는 전체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누계금액으로 표기합니다. ※ 원화대출금․임대보증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및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
<참고 1> 제도 요약
구분 |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
발급 대상자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 -재외동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발급 가능 번호 | -원칙 : 생년월일 | -원칙 : 생년월일 -예외 :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발급 대상 금액 | -해외이주비로서, 세대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양도가액 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으로서,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을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
발급 가능 기간 | -해외이주자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날 | -재외동포 : 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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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관서 |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 -재외동포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외국인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 ||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3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4-7조, 9-43조 등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5조 |
<참고 2> 용어의 정의
용어 | 정 의 | 근거 규정 |
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자 |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
비거주자 | ○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 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
해외이주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
해외이주 예정자 |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 정) |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주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
재외국민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
외국인 등록번호 |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 신고번호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아닌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번호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모든 번호를 통칭함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록사항】, 동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