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長興高氏 平化波(邦柱家) 宗親會”(이하 자헌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림으로써 종중의 번영과 종친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회원 자격은 장흥고씨 평화파 방주가의 후손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세 이상의 남자이어야 한다.
2) 본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제봉의 자손으로 장흥고씨 명예를 더 높이고 종문의 발전을 위한 의무를 다한다.
1) 권리 : 시제에 참여하고, 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 임원은 회장, 총무, 고문(약간명) 둔다.
제6조(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회장(1인) : 장흥고씨 평화파(자헌 방주가)를 대표하는 덕망과 인품을 겸비하고 종친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로서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2) 총무(1인) : 회장을 보좌하고 종친회 발전을 위한 회비거출 및 회의운영을 총괄한다.
3) 고문(약간) : 덕망과 인품을 겸비하고 종친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원로로서 종친회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사업지원을 담당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방주 시제일(양 5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0조(의결) 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족수는 모이는 수로 한다.
제11조(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임원선출 및 해임3) 종중 사업계획 의결 및 종중 자산 손익결산 4) 기타 종친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제13조(관리) 회비의 관리는 총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4조(회비용도) 본 회의 자금은 종중 사업, 시제경비, 종친회 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제15조(결산) 총무는 회기년도의 수입,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년 5월 8일,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칙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