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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해배상금을 산정시 감액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던 과실상계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즉,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경우인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 최종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1-1.
과실상계가 있구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자동차사고를 포함하여 여타의 보험사고로 손해와 함께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계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손익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상계와는 유사하지만 의료사고 등에서 의사가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제한 사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을 감액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1-2.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듯하네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동승자 감액이 있습니다. 내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분이 내 자동차에 사고로 보상을 받으시게 될 때 동승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 공제하는 기왕증 공제가 있습니다.
질문3.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은 신체상해의 경우이고 재물손해의 경우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일부 주요부품은 수리한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감가율이 적용되어 보상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연식이 있는 자동차에 새 부품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 만큼의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감액사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비공장에서 수리비 견적서 제공시, 손해사정을 통해 필요 타당한 지급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한 정비요금상 공임 인정시간이나 기타비용 등에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4.
신체상해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감액되는 사유가 많네요. 그런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는 측면에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이고, 손익상계는 가해자(채무자)의 과실이 피해자(채권자)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주는 경우, 그 이익 부분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이다.
질문4-1.
예를 들면요?
답변.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에 따른 교통사고합의금 등을 모두 받았는데 공무원연금을 이번 사고로 조기에 받게 되잖아요. 이를 본 건 사고로 이익이 생겼다고 보고 이를 공제하는 것이 바로 손익상계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질문5.
과실상계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는 한다는 책임제한과 기왕증 공제는 생소한 것 같아요! 먼저 책임제한은 어떤 걸 말합니까?
답변.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제한은 민법은 제396조, 제763조에 의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성립된 과실상계와 같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제한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이념으로부터 출발한 판례상의 이론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질병의 위험도나 질환의 태양, 정도는 물론 의료행위의 특수성까지를 고려한 판례상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2270 판결/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질문5-1.
책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답변.
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의료사고 소송 사례의 경우인데요. 생후 1년7개월 된 아기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저나트륨혈증은 그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증상이 발생되면 그 치료가 어렵다며 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징후도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청구한 환자의 주장을 20%만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2006다15779). 1천만원을 청구했다면 피해자에게 2백만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질문6.
다음 기왕증 공제는 어떤 건가요?
답변.
먼저 기왕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왕증이란 피해자가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 증상, 즉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왕증 공제란 이러한 피해자의 기왕증상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연골파열이나 회전근개 파열, 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경우에서의 오래된 퇴행성 변화가 기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6-1.
공제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법원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보험약관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7.
그렇다면 이 기왕증 공제는 모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합니까?
답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우선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참작하고, 기왕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 등 다른 손해항목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도 기왕증의 기여가 있는지 따져서 ① 항목별로 해당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는 방법과 ②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손해를 계산한 다음 책임제한 단계에서 과실상계 사유와 유사하게 한꺼번에 책임제한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자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