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청산과 대학정상화를 위한 직원노동조합 성명서
수원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부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이인수 전 총장의 100억대 교비 횡령 및 회계 부정, 2018년 5월 23일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이 검찰에 고발한 27억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노조는 대학구성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적폐청산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사항을 대학본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대학은 수차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였고, 올해 평가에서는 재정지원제한을 면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만일 또 최하위급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제한에 들어간다면,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저급한 교육 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게 재확인되는 것이고, 이는 대학구성원 모두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대학본부는 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대학운영과 대학정상화를 위하여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자치단체가 포함 된 대학정상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3. 제안을 받아드릴 의사가 없다면, 이미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이인수 전 총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들과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 주요 보직자들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직원노동조합은 대학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대학본부의 행위 과정을 지켜보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이다.
2018년 6월 4일
수원대학교 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