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하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세금을 떼이거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는다.
1.
먼저 해당 주택의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전 및 이전, 압류, 가등기, 가압류 등 을
체크하고 시, 군,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해 건물 및
토지 면적, 무허가 건물 여부, 준공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시 등기등본상의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유주의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한다.
3.
잔금을 치를 때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계약 이후 근저당 설정
등이 추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4.
전셋집은 이사한 후에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전입 신고 때는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5.
확정일자는 각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에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이 압류당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때 1,200 만원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6.
전입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의료보험 카드, 자동차 등록증,
주소 변경시에는 자동차 등록증, 면허증, 도장, 주민 등록증이 필요하다.
7.
전셋집을 구할 때는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는 집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총합계가 아파트의 경우
싯가 70%, 단독 연립주택은 60% 이하인 집을 선택하면 경매처분 되더라도 안전하다.
8.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낙찰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입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만약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늦은 전입신고 날짜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된다.
9.
임대차 보호법은 소액 보증금을 어떤 채권보다 우선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하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있다. 또 세입자는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하지는 않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
세금은고지서 발송 일자가 법정 기일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보다 훨씬 앞설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