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에 1.피고는 원고로 에게 303호 오피스텔 전부를 인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 통상 판결문을 받으시고 채무자 또는 피고에게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기위하여 법원도장이 날인된 집행문이라는 것을 판결문 뒤에 붙임니다.(집행문부여 신청) 이것을 통상 집행권원이라고 불립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가집행은 1심 판결에 근거해서 미리 집행을 해 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지만 가집행은 판결확정 전이라도 채권자를 빨리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유체동산경매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피고 소유의 재산을 금원으로 환가하는 수순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가집행문(확정되기 전의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확정되기 전 상대방이 항소 하거나 이의를 하고, 항소사건에 원고가 패하였을 때는 위 가집행문으로 강제집행한 목적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