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부동산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6억이란 돈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입니다..
참고로 6억이란 증여가 10년동안 합산한금액입니다..
예) 2014년도에 4억
2015년도에 1억
2024년도에 5억 이란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하면
10년는 시점 즉 2024년도에는10억-6억 = 4억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8000만원이됩니다).. 어렵지요
증여세율은
1억 이하는 10%
1억초과 5억이하는 20%
5억초과 10억이하는 30%
10억초과 30억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2000만원 으로 2014년개정
***직계비속(수중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3000만원
***존속의 뜻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입니다
***비속의 뜻은 자녀 . 손자. 증손 입니다
***수증자란 유증(유언증서)을 받는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엍게 되는 사람 수증자(받는자)는
자연인(누구나),법인등 누구나 될수 있다..
첫댓글 배워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감사합니다 ..딴따라니~임 ...
한우리님 존 오후되세요 ^^
간단하게 정리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내 지기님 감솨합니다^^
유익한 부동산 정보 감사 합니다
내 촌장님도 존 오후되세요 ^^
새로운 한주간도 멋진 시간보내세요^^
유익한 부동산 정보 감사 합니다 ...2
대대로님 맞나는 점심드세요 ^^입니다^&^
부동산 상식 감사히 배워 갑니다~~ 고맙습니다~~
내 은향님도 오늘 계획된일 잘이루시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벌어서 남겨 주고 가야 하는데요 ~ㅠ
ㅎㅎㅎ 그래야 사랑받아요^^
고맙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잡을수는 없어도 보람으로 가득 넘치는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편안하신밤 되세요~~~^&^
내 감솨합니다 산정님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 건강 잘 살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