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칙
1)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보강토 조립식 옹벽(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보강토 조립식 옹벽은 이 규정과 일치되게 축조되어야 하며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거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LINES), 구배(GRADES), 설계(DESIGN)및 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되게 축조되어야 한다.
단, 보강토 조립식 옹벽 공급 공종 중 우리 나라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일치되는 공종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용어의 정의
● 보강토(REINFORCED EARTH)
금속, 섬유 및 목재 등의 보강재(STRIP)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성토함으로써 옹벽과 같은 지지구조물 전판에 점착력 또는 내부 응력을 증가시켜 주도록 보강된 흙을 말한다.
● 전면판(FACING PANEL OR SKIN)
보강재를 고착시키고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토의 전면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또는 금속으로 된 판을 말한다.
● 섬유보강재(STRIP)
전면판에 연결해서 뒷채움흙 속에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흙과의 마찰력으로 토압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화학섬유(폴리에스터 섬유에 폴리에틸렌으로 피복)로 된 긴 띠를 말한다.
본 공법에서는 FRICTION TIE(섬유보강재)라 칭하며 화학섬유재를 사용하며 규격은 아래와 같다.
FRICTION-TIE(마찰 타이)규격
등 급 |
최소단기파괴하중
(KN) |
공 칭 폭
(mm) |
공 칭 두 께
(mm) |
공칭코일길이
(m) |
50
100 |
50
100 |
90 ± 3
90 ± 3 |
3.0 ± 0.3
5.5 ± 0.3 |
100 - 150
100 - 150 |
● 부착 고리(LOOP ATTACHMENT)
전면판과 보강재를 연결하는 것으로 전면판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 빗장고리(TOGGLE)
전면판에 FRICTION TIE(섬유보강재)를 연결할 때 부착고리에 끼우는 직경 25mm 또는 32mm, 길이 17.5cm 되는 강봉핀을 말한다.
● 수평 줄눈 채움재
콘크리트 전면판의 수평 이음부에 전면판 상호간의 충격방지와 가요성 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지로 결합된 콜크(RESIN BONDED CORK) FILLER를 말한다.
● 수직 줄는 채움재
콘크리트 전면판의 연직 이음부에 뒷채움재 배면의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내구성이 강하며, 투수가 잘되는 섬유 FILTER를 말한다.
● 클램프(CLAMP)
콘크리트 전면판인 경우 설치작업중이나 뒷채움흙의 다짐작업에 따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판에 설치, 고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연결핀
콘크리트의 전면판인 경우 전면판을 설치할 때 전면판의 상호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연결핀은 직경 20mm 길이 930mm의 아연도금 강봉핀을 말하며, 동핀을 위한 구멍은 내경 30mm의 P.V.C PIPE로 형성된다.
2. 재료 및 제작
1) 콘크리트 전면판
(1) 개 요
가. 콘크리트 전면판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멘트는 KSL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28일 압축강도가 최소한300Kg/cm2(30N/mm2)(4500PSI)이어야하며 혼합 공기량, 지연제, 촉진제 및 염화물을 함유한 어떠한 첨가제도 책임기술자의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부착고리 및 들어올리는 장치(LIFTING EYE)등은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와 허용차에 따라 콘크리트 치기 전에 적절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전면판의 형식
가. 보강토 조립식 옹벽 설치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전면판은 [그림 1]의 B형,S형과 이를 변형시킨 종류가 있다.
나. B형 전면판은 수평 FOOTING위에 직접 놓이도록 설계된 반쪽 판넬(HALF SIZE PANEL)이다.
다. S형 전면판은 본 공법의 표준형이며 B형 전면판 사이에 삽입하여 설치하는 온판(FULL SIZE PANEL)이다.
(3) 시험과 검사
가. 기성제품의 채택은 압축강도 시험과 육안검사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 소요강도가 28일 강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양생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전면판은 7일 강도가 28일 소요강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운반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도급자나 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시설을 완비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모든 필요한 샘플 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CASTING)
전면판은 평탄한 면 위에 전면이 바닥이 되고 뒷면이 윗부분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부착 고리(LOOP ATTACHMENT)는 뒷면에 설치하고 각기 제품마다 콘크리트를 계속적으로 타설 하여야 하며 승인된 바이브레타(VIBRATOR)를 사용하고 핸드탬핑(HAND TAMPING)으로 보충하여 콘크리트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어 스톤포켓(STONE POCKET)이나 갈라진 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힘을 가하여 경화시켜야 한다.
균일한 제품이 되도록 매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청소 및 기름칠을 잘하여야 한다.
(5) 양 생(CURING)
각각의 제품은 충분한 기간 양생시켜 콘크리트가 규정된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고 28일 이내에 규정된 강도에 이르지 않는 전면판은 사용할 수 없다.
(6)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각각의 전면판이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7) 콘크리트 마무리와 허용치
가. 전면판의 콘크리트 표면은 감독관이 승인할 수 있는 끝마무리를 시행하여야하며 뒷면은 마무리하지 않는다. 판 뒷면은 골재로 인하여 생기는 구멍을 없애고 표면의 뒤틀림(DISTORTION)을 없애기 위하여 막대기로 대강 표면을 밀어야 한다.
나. 전면판의 모든 치수는 4.76mm(3/16인치)이내의 허용치 내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다. 판의 높이를 고려한 뒤틀림 각(ANGULAR DISTORTION)은 1.52m(5FEET)이내의 높이에서 5.08mm(0.2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거푸집 속에서 표면결함(DEFECT)은 127mm(5인치)의 길이에 대하여 2.54mm(0.1인치)보다 커서는 안 된다.
(8) 압축강도
가. 최소의 소요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은 원통형 공시체에 대하여 시행한다. 3개의 원통형 공시체중 최소한 1개는 매일의 생산분으로 제작하고 기성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KSF2405 및 KSF2422와 일치하여야 한다.
(9) 폐 기
각개 제품은 위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라도 맞지 않는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진 제품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1) 불완전한 몰딩(MOULDING)으로 인한 결함.
(2) 콘크리트가 봉소 상태(HONEY-COMB),또는 갈라진 결함이 있는 것.
(10) 취 급
가. 모든 제품은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균열의 발생 또는 지나친 휨응력이 가해질 위험이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전면판의 운반은 소형 크레인이나 Back hoe를 사용한다.
전면판 상단에 있는 리프팅 포인트(LIFTING POINT)에 고리를 걸어서 운반한다.
다. 전면판은 부착 고리(LOOP ATTACHMENT)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판과 판 사이에 단단한 목재 받침대를 놓고 수평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면판은 6층 이상으로 쌓아 놓아서는 안되고 가장 아래쪽의 판도 목재 받침대 위에 놓아야 한다.
2) 보강재 및 부착 고리
가. 보강재로 사용되는 FRICTION TIE(섬유보강재)는 사용 시에 표면의 손상 유무를 확인 해야한다. 또한 규격 및 품질의 균등성도 확인한다.
나. FRICTION TIE(섬유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합당한 규격의 길이와 허용치로 사용해야 한다.
다. FRICTION TIE(섬유보강재)는 한 줄씩 끊어서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면판에서 설치길이에 맞추어서 앙카철근으로 임시 고정한 다음 벽체 한 쪽 끝에서부터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라. FRICTION TIE(섬유보강재)의 이음은 2m의 겹이음으로 해야하며 겹이음의 위치는 임시 고정 철근 위치에서 행하여야 한다.
마. FRICTION TIE(섬유보강재)의 끝 부분은 밀봉제로 밀봉하여야 한다.
바. 재성토 하기 전에 FRICTION TIE(섬유보강재)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사. 부착 고리와 빗장고리는 지중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아연도금 또는 P.V.C.로 코팅 되어져야하며 취급 시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줄눈 채움재
줄눈 채움재는 콘크리트 전면판의 줄눈에 사용된다.
(1) 연직 줄눈 채움재
가. 전면판 사이에 설치하는 연직 줄눈용 채움재는 FILTER CLOTH 가공제품으로서 폭 400mm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 채움재는 항상 벽면의 뒷채움 쪽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2) 수평 줄눈 채움재
전면판의 수평 줄눈 채움재는 RESIN BONDED CORK 채움재로서 두께 20mm, 폭 80mm인 CORK를 전면판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CORK를 본드 등으로 부착시키는 조치는 필요치 않다.
4) 뒷채움 재료
(1) 입 도
모든 뒷채움 재료는 유기질 및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입도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입 도 크 기 |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
10인치 (254mm)
4인치 (101.6mm)
No.200체(75μm) |
100
100 ~ 75
0 ~ 15 |
삼축압축 또는 직접전단 시험에
의한 내부마찰각이 30◦ 이상일 것.
|
단, NO.200체 통과율이 15% 이상일 경우라도 0.015mm 입경 통과율이 10% 이하이면 사용가능하고, 10%~20%인 경우라도 내부마찰각이 30°이상이면 사용가능.
(2) 전단 저항각(내부마찰각)
선정된 재료의 전단저항각은 표준 삼축압축시험 또는 직접전단시험으로 결정했을 때 30°이상이어야 한다.
(주) 위 사항에 일치되지 않은 뒷채움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 공
1) 기 초
(1) 기초(FOUNDATION)준비
구조물의 기초는 그 폭을 판넬의 길이와 같게 하거나 또는 초과하여 준비하며 완만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벽체를 축조하기 전에 기초지반은 진동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전면판의 기초
가. 콘크리트 전면판의 기초는 각 판의 기초높이(FOOTING LEVEL)에 맞추어 수평으로 기초 콘크리트를 준비하여야하며 전면판이 설치되기 전에 최소한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나. FOOTING의 치수는 보통 깊이 20cm와 폭 40cm~50cm로 하며 지반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다. 지반의 고저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초 FOOTING도 이에 맞추어 계단식으로 준비하여 전면판이 항상 수평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