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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정보공유방
 
 
 
카페 게시글
^소비자동향/ 정보공유방 ^ 소비자피해 해결의 key "항변권"
소비자상담사 추천 0 조회 213 08.02.18 15:5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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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18 17:55

    첫댓글 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1.01.15 10:21

    유용한 정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1.06.01 14:50

    오좋은정보네용!
    감사합니당~

  • 11.06.30 16:49

    항변권 구체적 사유를 알게 되어 넘 감사함다.

  • 11.09.21 23:04

    도움 감사드려요~

  • 12.02.01 11:30

    20만원 이상 할부계약이라고 나와있는데.. 할부는 5만원 이상부터 가능하지 않나요?? 20만원 미만이면.. 항변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소린데.ㅜ.ㅜ.

  • 12.08.22 09:56

    카드로는 20만원초과이고 현금으로는 10만원초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금액이하의 할부는 할부거래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로 항변권도 적용되지않구요 ^^

  • 12.08.22 09:59

    항변권에 대해 자주보고 이해를 하는데도 막상 저렇게 조목조목 눈에 쏙들게 설명하라면 .....
    소비자칼럼을 틈나는대로 읽어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질수 있겠다하여 자주읽어보려는하는데 것도 여의치 않네여
    그런데 위의내용중 20만원이상이라고 표현한부분은 문제가 있네여
    20만원초과라야 맞습니다 ^^

  • 13.03.09 02:56

    좋은 내용 ~

  • 16.07.27 07:16

    감사합니다

  • 18.02.13 09:5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02.26 17: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02.27 0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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