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체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소비자원의 설립 등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있어 본격적인 정부의 개입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난 20여년간 국가, 소비자원, 소비단체는 열심히 소비자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소비자피해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문제를 정보 격차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로 보고 이에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겠다는 기본 전제는 적어도 거래분야에 있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시장의 실패를 불러일으킨 사업자에게 실패 비용을 추징하지 않으면 여전히 국가는 소비자보호 정책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소비자피해는 줄지 않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거래에 있어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행위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과 결합이 된다면, 그 피해는 개인별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기본적 접근 방법은 “철회권”의 실행 및 홍보로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가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로 충동적 구매를 했을 경우 우리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했다. 철회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권리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경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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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사고 틀 속에서 최대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업자가 있으니 바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방법을 통해 계약한 악덕 사업자들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들이다. 특히 악덕판매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돈을 고스란히 사취하였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거대한 이득을 챙기다 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악덕 상술의 재창출로 이어졌고, 신용카드 사업자는 가맹점 수의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이 증대되다보니 불량가맹점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는 실정속에서 악덕판매사업자가 너무 쉽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는 구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항변권”의 강화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킨 악덕가맹점과 신용제공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방향의 전환임을 알 수 있다
다행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져 2007년에는 “항변권”이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들어갔다. 그 내용은 ①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②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③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다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속적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⑤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⑥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어도 20만원 이상 할부 계약을 한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업자는 계약의 항변으로 인해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해 부당이득은 감소되어 질 것이고, 카드사업자의 경우는 손해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심사를 엄격히 하여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이제부터 거래분야에 있어 소비자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해당 사업자의 비용으로 소비자피해를 해결하여야 된다고 본다. 이제부터 소비자는 항변권을 최대로 활용하고, 추후 항변권 다음에 소비자 문제는 청약철회 이후의 계약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할 차례라고 본다.
■ 글 / 황진자 (trueja@kca.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 |
첫댓글 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좋은정보네용!
감사합니당~
항변권 구체적 사유를 알게 되어 넘 감사함다.
도움 감사드려요~
20만원 이상 할부계약이라고 나와있는데.. 할부는 5만원 이상부터 가능하지 않나요?? 20만원 미만이면.. 항변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소린데.ㅜ.ㅜ.
카드로는 20만원초과이고 현금으로는 10만원초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금액이하의 할부는 할부거래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로 항변권도 적용되지않구요 ^^
항변권에 대해 자주보고 이해를 하는데도 막상 저렇게 조목조목 눈에 쏙들게 설명하라면 .....
소비자칼럼을 틈나는대로 읽어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질수 있겠다하여 자주읽어보려는하는데 것도 여의치 않네여
그런데 위의내용중 20만원이상이라고 표현한부분은 문제가 있네여
20만원초과라야 맞습니다 ^^
좋은 내용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