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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15부터 변경 ~ 현재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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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장 수수료 안내 ♡
검사종류 |
규모 |
이전 수수료 |
현행 조정 정기검사 수수료 |
정기.임시검사 |
경형 |
15,000 |
15,000 |
소형 |
20,000 | ||
중형 |
23,000 | ||
대형 |
25,000 | ||
신규검사 |
소형 |
20,800 |
25,000 |
중형 |
26,000 | ||
대형 |
27,000 | ||
구조변경검사 |
소형 |
15,000 |
22,000 |
중형 |
24,000 | ||
대형 |
26,000 | ||
차대번호표기 |
6,600 |
10,000 | |
원동기형식표기 |
5,500 |
9,000 | |
택시미터검정 |
1,100 |
2,000 |
* 경형.....경차 * 소형/중형/대형 : 자동차 등록증에 확인 * 2002.1.1부터 안전협회비 폐지 |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1. 검사기일을 넘겼을 시 검사일자로 부터 30일 까지 유효 (2003.01부터 변경 시행, 전후30일) 2. " 초과 30일 이내 과태료 2만원 3. " 초과 30일 초과 3일당 1만원 추가 4. 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