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현행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로 앞당겨지는 등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 일부가 또 다시 수정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토대로 기관 협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지 등을 담아 개정안을 다시 수정할 방침이다.
개정안 중 다시 수정될 조항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제1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규정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안 다시 수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혜택 받을 듯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11조제1항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재건축사업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추진위원회설립 승인 이후로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의 초기 자금확보가 쉬워져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시공자선정 취소소송 등에 휘말린 정비구역들 역시 이 수정안의 적용을 받아 소송 등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법예고안 중 정부의 8.21 부동산규제 완화대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요건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 요건’이 다시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바람이 워낙 강해 국토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대지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시 동의율 요건을 수정했었다. 국토부의 법 제16조제1항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고자 할 때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가했다.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관련 동의요건의 변천은 지난 1997년7월1일부터 시행돼 도시정비법 시행과 더불어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2/3 이상’에서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 4/5 이상’으로 바뀌었다가 지난해 12월21일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으로 바뀐 뒤 오늘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를 다시 「구 도시재개발법」에서와 같이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시키려다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법예고한 제16조제2항의 재건축 동별 의결권 동의요건을 삭제시켰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규정한 기존 제16조제2항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으로 돼 있다. 이 조항을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각 동별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 2/3 이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으로 바꿔 각 동별 의결권 동의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각 동별 의결권 삭제의 경우 대형평형과 소형평형이 혼합된 아파트에서 대형평형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아파트 한 동이 85㎡(25평형) 20세대와 109㎡(33평형) 10세대 등 총 30세대로 구성됐다고 가정하면 의결권 동의요건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 2/3에 해당하는 85㎡ 20세대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결권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85㎡ 20세대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총 의결권의 2/3(1860㎡)에 훨씬 모자라는 1700㎡밖에 안돼 동의요건을 채울 수 없다.
특히 현재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준공 15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대형평형 소유자들이 대부분 노년층 세대주들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사업으로 자신들의 주거지 상실을 우려해 의결권 삭제와 관련 심한 반발이 예상됐다. 이에 국토부는 의결권 동의요건을 삭제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입법예고안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수정작업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공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