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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충청저널=구우회 전 의원 현수막훼손사건,항소심서 무죄선고
둔산사랑(구우회) 추천 0 조회 11 15.09.06 22: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새누리당 시의원 예비후보자 2명의 사전투표 독려현수막 훼손사건 구우회 전 서구의원이 3일 대전지법 형사 제3부 403호 법정에서 열린 재물 손괴죄(2014노3176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5일 서구의회 의장을 지낸 구우회 의원은 둔산동 일대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들의 불법적으로 게시된 사전투표독려 현수막을 서구청에서 철거하기 몇 시간 전에 한쪽 끈을 끊어서 재물 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당시 새누리당 대전시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서구 둔산동 시의원 선거구 당내 경선을 신청했던 구우회 의원이 현수막을 훼손하여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의원 공천심사 자격을 박탈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구우회 전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서구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와 공동으로 그리고 주말 휴일에 독자적으로 거리 불법현수막 철거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거리청결운동은 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가 평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영역인 점, 지난해 4월 사건 당시에도 서구청과 사전에 협의 하에 예비후보자들의 사전투표 독려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여 철거하기로 한 예정시각을 사전 인지하고 구우회 의원이 휴일에 단속 일손이 부족한 불법현수막 철거 공무원을 돕는 행위였고 이어서 서구청 단속공무원이 해당현수막을 철거해갔다는 주장과 증거가 받아 들여졌다.

 

당시 자신들의 사전투표 독려현수막이 훼손되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우회의원의 시의원 경선후보직 사퇴요구를 하고, 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던 당시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500만원 등의 과태료 사전부과처분을 받은바 있었다.

 

이로써 1년 반 끌어온 새누리당 시의원 예비후보자 사전투표 독려현수막 훼손사건의 법정다툼은 끝났으나 자신들의 현수막 훼손을 주장한 당시 예비후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반면에 현수막 훼손의 가해자로 알려진 구우회의원은 시당 공천심사위에서 시의원 후보자격을 박탈당했었으나 1년 반이 지나서야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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