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압류 신청시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인지, 송달료, 공탁보험증권(선택사항) 등록세, 증지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보통은 첨부서류라고 합니다, 이 첨부서류에는 차용증, 무통자입금증, 각서, 내용증명 등이 있는데, 가압류 신청시에 내용증명을 미리 꼭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법원 별지서식1 )
가압류신청진술서 (대법원 별지서식 3 )
인지-가압류를 신청하는데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인지 및 송달료이다.
인지 2,000원(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의 발송을 위해서 쓰는 우편요금을 미리 내는 것으로서 18,120원(채권자 채무자 1인을 기준, 채권자 채무자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가된다.)을 내야한다. 이러한 인지 및 송달료는 각 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은행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
법원구내 은행에 가면 송달료(예납, 추납)납부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가압류신청시 내는 송달료는 예납이다. 추납은 가압류신청 후 송달료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추납통지를 받은 경우 추납에 표시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
인지와 송달료는 신청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인지는 신청서 앞면 표지 빈곳에 붙이면 되고 송달료는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2장의 영수증을 주는데 빨간 영수증은 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이고 나머지 영수증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공탁보증보험증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내는 이유는 통상 부동산 가압류 결정 후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 있을지 모르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다.
담보는 현금이 원칙이나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금액이 청구금액의 10/1정도이고, 다만 담보금액의 100/1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각 법원에 가면 법원주변에 보증보험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그곳에서 발급을 받는다.
등록세
등록세란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 필요한 지방세이다. 등록세고지서는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세무과를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로용지를 주는데 이 지로용지에 적힌 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세는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청구금액의 0,2%이다.
증지
증지도 부동산가압류 시에 필요한 일종의 세금이다. 다만 등록세는 부동산을 몇 개를 가압류해도 지로용지는 1개만 주지만, 증지는 1필지당 2,000원이다.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할 경우 토지 1필지 건물 1필지로 판단하여 증지가 4,000원이 된다.
첫댓글 너무 시원이 읽고갑니다..감사합니다^^
교육 잘 받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