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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강이 적막 어룡냉하고
 
 
 
카페 게시글
아파트형공장관련지식 스크랩 2006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관산융마 추천 0 조회 11 06.09.23 09: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구 분
지원규모
(억원)
대출금리
(담보별)
상 환 기 간 업 체 당
지원한도
총 계 11,200      
운 전 자 금 6,000
4.35%~
5.60%
1~4년
(거치기간 1-2년)
5억원
(특별10억원)









합 계
5,200
     





소 계 2,050
5.2%(변동) 8년(거치기간 3년)

- 운전자금 : 4년
(거치기간 1년)

- 시장재개발 : 15년
(거치기간 5년)

15억원
(특별지원30억원)

※ 여성창업 2억원

시 설 투 자 1,500
신기술사업화 250 4.7%(변동)
벤 처 창 업 300
여 성 창 업 100 4.4%(고정)
특별경영자금 1,900 별도공고
유통시설개선자금 150 5.2%(변동) 30억원
APT형 공장
설치지원자금
1,000 200억원
지원대상

지원업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공장건축허가 포함)를 받은 기업
  •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무소유 제조업)
비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단, 지원받는 업종이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필한 기업
유통업(유통시설개선자금)
  • 한국표준산업 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사업조합,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도내소재 유통업에 한함)
  •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건설업 : APT형 공장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노사우량기업, 지역특화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에너지절약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 e-Business환경 구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소기업 등
지원제한
  • 휴업중인 기업, 재산 압류·가압류 등 금융기관 여신취급 불가 기업
특별지원대상(지원한도의 최대 2배까지 확대 지원)
  • 외자유치기업(자기자본의 10%초과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
  • 사업장 지방이전 부지에 첨단업종 신·증설 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시
신청접수 및 자금배정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신청접수 및 평가기관
  • 운전자금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20-8790) 및 도내 각 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031-259-7731~3) 및 각 지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금담당(031-259-6171)
  • 시설투자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0~5) 및 각 지점
  • 여성창업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031-259-7731~3) 및 각 지점
  • 신기술사업화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0~5)
  • 벤처창업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수원기술평가센터(031-215-1560~3) : 수원, 안양, 평택, 오산, 군포, 의왕, 이천, 용인, 안성, 성남, 광주, 여주, 화성
    - 인천기술평가센터(032-438-9080/4) : 부천, 김포, 안산, 시흥
    - 구로기술평가센터( 02-868-2600) : 광명, 고양, 김포, 파주
    - 강남기술평가센터( 02-754-3591) : 과천
    - 종로기술평가센터( 02-754-3591/5) : 고양,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연천, 포천
    - 송파기술평가센터(02-3401-4025) : 구리, 하남, 가평, 양평, 성남, 남양주, 광주
  • 유통시설개선자금·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 : 시·군
  • APT형공장 설치지원자금 : 시·군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허가증 )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⑤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⑥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1부
⑦ 기업소유 공장사옥 및 실질경영주 소유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각1부
해당서류 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증명(은행발급)
② 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
①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③ 외주가공 계약서(공장등록 기업과 계약) 등 외주가공 입증서류


융자업체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평점 이상 업체를 선정
  • 선정된 업체는 도(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체별로 개별 통지함
융자취급기간 : 자금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시장재개발 자금 및 아파트형 공장설치 자금은 2년 이내 임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기타 사항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
  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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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10.03 09:15

    첫댓글 [아파트형공장 분양/임대 문의] 남진희 부장 (032)323-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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