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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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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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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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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억원) |
대출금리 (담보별) |
상 환 기 간 |
업 체 당 지원한도 |
총 계 |
1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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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자 금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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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5.60% |
1~4년 (거치기간 1-2년) |
5억원 (특별10억원) |
창 업 및 경 쟁 력 강 화 자 금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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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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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조 정 자 금 |
소 계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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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변동) |
8년(거치기간 3년)
- 운전자금 : 4년 (거치기간 1년)
- 시장재개발 : 15년 (거치기간 5년) |
15억원 (특별지원30억원)
※ 여성창업 2억원 |
시 설 투 자 |
1,500 |
신기술사업화 |
250 |
4.7%(변동) |
벤 처 창 업 |
300 |
여 성 창 업 |
100 |
4.4%(고정) |
특별경영자금 |
1,900 |
별도공고 |
유통시설개선자금 |
150 |
5.2%(변동) |
30억원 |
APT형 공장 설치지원자금 |
1,000 |
2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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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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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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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공장건축허가 포함)를 받은 기업
-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무소유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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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단, 지원받는 업종이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필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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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유통시설개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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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 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사업조합,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도내소재 유통업에 한함)
-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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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APT형 공장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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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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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노사우량기업, 지역특화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에너지절약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 e-Business환경 구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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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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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중인 기업, 재산 압류·가압류 등 금융기관 여신취급 불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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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대상(지원한도의 최대 2배까지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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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유치기업(자기자본의 10%초과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
- 사업장 지방이전 부지에 첨단업종 신·증설 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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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자금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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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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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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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20-8790) 및 도내 각 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031-259-7731~3)
및 각 지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금담당(031-259-6171)
- 시설투자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0~5) 및 각 지점
- 여성창업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031-259-7731~3) 및 각 지점
- 신기술사업화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0~5)
- 벤처창업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수원기술평가센터(031-215-1560~3) : 수원, 안양, 평택, 오산, 군포,
의왕, 이천, 용인, 안성, 성남, 광주, 여주, 화성 - 인천기술평가센터(032-438-9080/4) : 부천, 김포, 안산,
시흥 - 구로기술평가센터( 02-868-2600) : 광명, 고양, 김포, 파주 - 강남기술평가센터( 02-754-3591) :
과천 - 종로기술평가센터( 02-754-3591/5) : 고양,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연천, 포천 -
송파기술평가센터(02-3401-4025) : 구리, 하남, 가평, 양평, 성남, 남양주, 광주
- 유통시설개선자금·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 : 시·군
- APT형공장 설치지원자금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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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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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류 명 |
공통서류 |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허가증 )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⑤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⑥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1부 ⑦ 기업소유 공장사옥 및 실질경영주 소유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각1부 |
해당서류 |
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증명(은행발급) ② 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 |
①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③ 외주가공 계약서(공장등록 기업과 계약) 등 외주가공
입증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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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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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평점 이상 업체를 선정
- 선정된 업체는 도(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체별로 개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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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취급기간
: 자금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시장재개발 자금 및 아파트형 공장설치 자금은 2년 이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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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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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 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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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파트형공장 분양/임대 문의] 남진희 부장 (032)323-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