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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노후정책의 외국사례 |
글쓴이 : 인보라 |
선교사 노후정책의 외국사례 그러나 숫자로 본 선교사역의 규모는 상위권에 있음에 틀림없지만 선교의 성숙도면에서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승삼 박사는 그동안 한국선교는 보내는 일에 너무 바빴다고 지적한다. 타문화권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화 하는 일에는 보내는 일 외에 준비해야 할 많은 해외선교의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마도 은퇴한 선교사들의 노후복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금현장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은퇴한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고민에 빠져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인해서 타문화권에서 기쁨으로 사역하지만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한국교회의 성숙하지 못한 대책을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선교사도 많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노후가 잘 보장된다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선교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바야흐로 1만 명 해외선교사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십년을 내다보는 선교가 아닌 백년을 내다보는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문화권에 나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그들을 안심시켜 2만 명, 3만 명을 지속적으로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선교사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 노후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선교사 노후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미국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교세가 큰 ‘남침례교단’(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을 조사해 보았다. 남침례교단의 해외선교를 총괄하고 있는 국제선교부(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500여명의 유급 직원들이 상주하여 약 6천여 명이 되는 해외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있다. 국제선교부 2005년도 예산은 2억8천3백만 달러로, 3억5천8백만 달러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 월드비전(World Vision)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예산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남침례교회의 선교사 노후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버질 쿠퍼(Virgil Cooper, 아시아태평양지역 선교담당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기선교사(Long-term Missionary or Career Missionary)의 노후대책을 들어보았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자체적으로 연금관리제단이 있는 것처럼 남침례교단은 교역자와 선교사를 위한 은퇴연금과 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연금관리국(Annuity Board of SBC)이 있다. 이 연금관리국을 통해서 국내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동일한 은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장기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매월 후원금의 일부를(대략 10%) 연금관리국에 적립하여 은퇴보장프로그램(Retirement program)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에 동일한 액수를 국제선교부에 함께 적립하게 된다. 장기선교사들에게는 의무로 되어 있고 선교사 부부가 각각 가입해야 하며 은퇴 후에는 은퇴연금이 각각에게 일정액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로 미국인들은 사회보장연금을 납입하게 된다.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 월 급여에서 일정액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자동적으로 국가에 납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는 이런 납세를 한 미국시민은 각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은퇴선교사들은 최소한 두 곳으로부터의 재정적 수입을 얻게 되어 최소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된다. 연금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 수입으로 은퇴 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선교사들의 말이다. 물론 이것이외에 더 많은 경제적 필요를 느끼는 은퇴선교사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목회사역, 일반직장, 자원봉사 또는 2년의 단기선교를 나감으로서 재정적 필요를 만회할 수 있다. 2. 전 세계에서 5천명 이상의 타문화권 선교사를 갖고 있는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er) 약 8천만 달러의 선교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선교예산 규모 미국에서 7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선교사의 노후대책은 선교회에서 별도의 은퇴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장기선교사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포함된 은퇴연금프로그램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하고 있어 남침례 교회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은퇴 후 보험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된다. 이때에 10%의 후원금을 납입하게 되며 선교회에서 또 다른 10%를 납입하게 되어 후에 두 배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비키(Vicki Skelton, 국제사역담당자)는 이들 역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받게 됨으로 기본적으로 두 곳으로부터 은퇴연금을 받게 되어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 밖에 은퇴 후 선교사들이 집이 없는 경우 값이 싼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 모빌 홈, 식당, 의료시설 등이 제공된다. 또한 은퇴 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의심스러워 그에게 이 두 곳으로부터의 수입이 충분한 수입이 되냐고 물었을 때에 노후가 보장된다는 대답을 선교사들로부터 들었다. 이 밖에도 미국에는 뜻있는 독지가들에 의해서 세워진 많은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초교파적인 선교사 홈타운, 선교사 빌리지 등이 있어 집 없는 선교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은퇴 후의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서 그는 미국의 장기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노후의 복지문제는 이러한 연금제도 등을 통해서 안정되었고 선교사가 중도에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Gospel For Asia(GFA)같은 선교단체는 인도의 자국인 선교사 위주로 사역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퇴연금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선교사들의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그들에게 노후복지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 주도의 계속적인 개신교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사 노후복지대책은 무엇인가? 몇 가지 제안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선교사노후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해 본다. 첫째로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연금 프로그램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교단체나 교단의 선교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일반 금융권의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것의 납입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후원금을 넉넉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교부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 줌으로써 은퇴 후 선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높여줄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이 많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은퇴 후 수입의 상당량을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국민연금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시행되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장기선교사들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교후원금의 일부로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교지에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에 본국에 와서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