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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
동반(문반) |
서반(무반) |
외명부 |
종친계 |
의빈계 |
잡문반 |
잡무반 |
토문반 |
토무반 |
관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 |
대광보국숭록대부 |
정경부인 |
현록대부 |
유록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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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종1품 |
숭록대부 |
숭록대부 |
정경부인 |
소덕대부 |
광덕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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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품 |
정헌대부 |
정헌대부 |
정부인 |
숭헌대부 |
봉헌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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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2품 |
가정대부 |
가정대부 |
정부인 |
중의대부 |
자의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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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 |
통정대부 |
절충장군 |
숙부인 |
명선대부 |
봉순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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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3품 |
통훈대부 |
어모장군 |
숙인 |
창선대부 |
정순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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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정4품 |
봉정대부 |
진위장군 |
영인 |
선휘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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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4품 |
조산대부 |
정략장군 |
영인 |
봉성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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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품 |
통덕랑 |
과의교위 |
공인 |
통직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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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랑 |
건충대위 |
참 |
종5품 |
봉직랑 |
현신교위 |
공인 |
근절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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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랑 |
여충대위 | |
정6품 |
승의랑 |
돈용교위 |
의인 |
집순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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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랑 |
봉임교위 |
선직랑 |
건신대위 | |
종6품 |
선교랑 |
여절교위 |
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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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임랑 |
현공교위 |
봉직랑 |
여신대위 | |
정7품 |
무공랑 |
적순부위 |
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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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랑 |
등용부위 |
희공랑 |
돈의도위 |
참 |
종7품 |
계공랑 |
분순부위 |
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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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랑 |
선용부위 |
주공랑 |
수의도위 | |
정8품 |
통사랑 |
승의부위 |
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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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랑 |
맹건부위 |
공무랑 |
분용도위 | |
종8품 |
승사랑 |
수의부위 |
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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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랑 |
장건부위 |
직무랑 |
효용도위 | |
정9품 |
종사랑 |
효력부위 |
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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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근랑 |
치력부위 |
계사랑 |
여력도위 | |
종9품 |
장사랑 |
전력부위 |
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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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랑 |
근력부위 |
시사랑 |
탄력도위 |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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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직(官職)의 명칭(名稱)
관직(官職)의 정식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사(司 : 소속된 관청)·직(職 : 맡은 직분)의 순으로 쓰는데 예로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할 때 대광보국숭록대부는 계(階)를 말하는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는 소속된 관청을 뜻하고, 영의정은 직(職)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특히 정 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堂上官), 정 3품 이하(문관은 통훈대부·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이라 하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종 6품(從六品)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 7품(正七品)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2. 관직(官職)의 행수법(行守法)
품계(品階)와 달리 높고 낮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던 칭호(稱號)로서, 이는 중국(中國)의 당(唐)나라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시대에 사용하였다.
조선조에서는 1442년(세종 24 )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뒤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
예를 들면 종 1품의 숭록대부(崇祿大夫)가 정 2품인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용되면 숭록대부 행 이조 판서(崇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 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정 2품인 대제학(大提學)에 임용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하였다.
그러나 7품 이하의 관원이 2계(階)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고, 6품 이상의 관원이 3계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잡직(雜織)·토관직(土官職)
문산계(文散階)란 문관의 위계제도(位階制度)로서 문신(文臣)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란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무신(武臣)에게 주는 품계이다. 조회(朝會)가 있을 때 문관은 동쪽에 품계에 따라 열을 맞춰 선다. 그리고 무관은 서쪽에 서게됨으로 문관은 동반(東班), 무관은 서반(西班)이라고 한다.
잡직(雜織)이란 사무(事務)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正職 : 일반관직)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관직(土官職)이란 함경도(咸鏡道)·평안도(平安道) 지방의 토착민 (土着民)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異民族)과 지리적(地理的)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性格)도 대륙적(大陸的) 기질(氣質)을 띠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중앙관직(中央官職)은 주지 않고 이러한 토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懷柔)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5품까지로 한정되었고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降等)하였다.
4. 증직(贈職)과 영직(影職)
증직(贈職)이란 종친(宗親)이나 종 2품이상 관원의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증조부모(曾祖父母) 또는 효자(孝子)·충신(忠臣)·학덕(學德)이 현저(顯著)한 사람에게 공(功)이나 덕(德)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영직(影職)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5. 천거(薦擧)·음직(蔭職)·음관(蔭官)
천거(薦擧)란 학식(學識)과 성행(性行)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은 사림(士林) 중에서 현직고관(現職高官)이나 지방관찰사(地方觀察使) 등의 추천(推薦)으로 발탁(拔擢)되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이란 공신(功臣) 또는 현직(現職) 당상관(堂上官 : 정 3품이상)의 자손들이 과거(科擧)에 응(應)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試驗)으로써 관리로 임용(任用)되는 것으로 음사(蔭仕)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출신의 재신(宰臣 :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이란 소과(小科 : 사마시)에 합격(合格)한 생원(生員)·진사(進士)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初仕) 또는 서사(筮仕)라고도 한다.
6. 노인직(老人職)과 수직(壽職)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노인(老人)에게 특별히 주던 품계(品階)로서, 「이전(吏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이 80세가 되면 양민(良民)이나 천인(賤人)을 가리지 않고 1품계를 제수하며, 원래에 품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1품씩을 더 올리고 당상관(堂上官)이면 어명(御命)에 따라 가자(加資)하였다.
종친(宗親)의 경우에는 부수(副守 : 종친부의 종 4품) 이상으로 80세가 된 사람과 봉군(封君)된 사람 중 70세 이상인 자, 시종신(侍從臣)의 부친, 곤수(·帥 :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부친 중 70세가 된 사람에게도 매년 정초(正初)에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동서반(東西班)의 관리로서 4품 이상의 실직(實職)으로 있던 사람 중에 80세 이상이 되면 가자하였고, 사족(士族)의 부녀자 중에 90세가 된 사람에게는 해당 조(曹)에서 추천하여 노인직(老人職)을 주었으며, 일반 서민은 100세가 된 사람에게 은전(恩典)으로 가자하는 등 노인을 예우하였는데, 이를 수직(壽職)이라 일컫는다.
7. 전조(銓曹)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합칭(合稱)하던 말로서, 동반(東班 : 문관)의 인사전형을 맡아보던 이조(吏曹)를 동전(東銓),서반(西班 : 무관)의 전형을 맡아보던 병조(兵曹)를 서전(西銓)이라 하였는데, 관리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양조(兩曹)를 전조라 하고 관원을 전관(銓官)으로 불렀으며, 참판(參判)은 아전(亞銓), 정랑(正郞)·좌랑(佐郞)을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8. 전랑(銓郞)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정 5품 정랑(正郞) 및 정 6품 좌랑(佐郞)을 합칭(合稱)하던 말로서, 다른 조(曹)의 낭관(郎官)을 조랑(曹郞)이라 한데 대해 양조(兩曹: 이조와 병조)의 낭관은 전랑이라 하여 내외 문·무관을 천거·전형하는데 판서(判書)도 간여하지 못하는 특유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낮은 품계(品階)에 비해 아주 중요한 관직으로 꼽혔다.
이들의 권한은 판서는 물론 의정부(議政府)의 삼정승(三政丞)도 간여하지 못하였으며, 가장 중직(重職)으로 꼽혔던 삼사(三司 :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임명은 이조 전랑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등 거의 모든 인사권을 이들이 좌우하였다.
전랑은 양조에 6명씩 모두 12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3사 등에서 명망이 높은 관원을 특별히 가려 임명하였지만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 또는 전랑법(銓郞法)이라 하여 현임 전랑이 후임 전랑을 추천토록 하여 전랑의 임면(任免)을 판서들도 간여치 못하게 하였다.
전랑법은 1575년(선조 8 )의 동서분당(東西分黨)으로 일시 폐지하였으나 곧 부활되었다. 전랑직은 대과(大過)가 없는 한 재상(宰相)으로 이르는 최상의 관로(官路)였다.
9. 은일(隱逸)
숨어사는 학자(學者)나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난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하게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했다.
10. 산림처사(山林處士)
관직(官職)이나 세속(世俗)을 떠나 산 속에 파묻혀 글이나 읽고 지내는 학덕(學德)이 숭고(崇高)한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11. 유학(幼學)
유생(儒生)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12. 봉조하(奉朝賀)와 봉조청(奉朝請)
봉조하(奉朝賀)란 종 2품 이상의 관원(官員)이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내어놓고 사직하는 것을 말함)했을 때 특별히 내린 벼슬을 말하며, 봉조청(奉朝請)이란 정 3품의 관원이 치사했을 때 내린 벼슬의 칭호이다.
이들에게는 종신토록 신분에 맞는 녹봉(祿俸)을 받게 했으며 실무는 보지 않고 다만 나라에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만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케 하였다.
13. 원임(原任)과 시임(時任)
원임(原任)이란 본래의 관직, 즉 전관(前官)을 말하며 시임(時任)이란 현재의 관직, 즉 현임(現任)을 말한다.
14. 기로소(耆老所)와 궤장(·杖)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신(文臣)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왕 및 조정원로의 친목·연회 등을 주관하였다.
태조는 1394년(태조 3 ) 60세를 넘자 기사(耆社)를 설치하여 처음에는 문·무신을 가리지 않고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의 관료를 선발하여 여기에 이름을 올려 전토(田土)·염전(鹽田)·어전(漁箭)·노비 등을 사여(賜與)함과 아울러 군신(君臣)이 함계 어울려 연회를 베풀며 즐겼다. 태종 즉위 초에 이를 제도화하여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다가 1428년(세종 10 )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쳐 기로소라 약칭하였다. 중기 이후 기로소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어 정경(正卿 : 정 2품)으로서 70세 이상된 문신으로 국한하였다. 숙종 때에는 이들을 기로당상(耆老堂上)이라 하였으며, 군신(君臣)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라 하여 관아의 서열로서는 으뜸을 차지하였다.
기로소가 맡은 일은 임금의 탄일, 정조(正朝)·동지, 그리고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왕이 행차할 때 서로 모여서 하례(賀禮)를 행하거나 중요한 국사(國事)의 논의에 참여하여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1719년(숙종 45 ) 왕이 6순이 되었을 때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기로소 경내에 따로 영수각(靈壽閣)을 짓고 어첩(御牒)을 봉안하였다. 역대 여기에 들어온 왕은 태조·숙종·영조 등이다.
궤장(·杖)이란 70세 이상된 1품 대신들이 국가의 요직(要職)을 맡고 있어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남)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왕이 하사(下賜)한 의자와 지팡이를 말하며, 왕이 직접 궤장을 내리고 국가행사(國家行事)로서 궤장연(·杖宴)이란 잔치를 매우 호화롭게 베풀어주었다.
15. 가자(加資)와 승자(陞資)
가자(加資)란 당상관(堂上官) 정 3품 이상의 품계를 말하는 것인데 승진(昇進)의 경우도 가자 라고 하며, 승자(陞資)란 정 3품 이상의 품계에 승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승자를 가자 라고도 한다. 그런데 승진의 경우 가자하여야 할 사람이 더 가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아들·아우·조카 중에서 대신 가자하는데 이를 대가(代加)라고 한다.
16. 대배(大拜)와 제배(除拜)
대배(大拜)란 재상(宰相 : 영의정·좌우의정)에 임명(任命) 되는 것을 말하며, 제배(除拜) 란 누구의 추천 없이 임금이 직접 재상(宰相)을 제수(除授 :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7. 견복(甄復)과 기복(起復)
견복(甄復)이라 함은 늙어서 벼슬을 내놓고 퇴임(退任)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시 불려 벼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기복(起復)이란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탈상(脫喪)하기 전에 다시 벼슬에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상중에는 원칙적으로 벼슬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전난 중이거나 또는 유능한 신하로서 임금의 신임이 두터우면 비록 상중이라 할지라도 관직에 나오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다. 이를 기복출사(起復出仕)라 하며 상고(喪故)로 벼슬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탈상(脫喪) 후에 불러 쓰는 것을 결복서용(·服敍用)이라 한다.
18. 과만(瓜滿)과 개만(箇滿)
과만(瓜滿)을 사만(仕滿)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전(東銓 : 문관)에만 해당되는 용어(用語)이며, 서전(西銓 : 무관)에 대해서는 개만(箇滿)이라 한다.
과만 이나 개만은 임기만료(任期滿了)의 뜻으로서 모든 관리(官吏)는 다음과 같이 과한(瓜限), 즉 일정한 임기(任期)가 있었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천전(遷轉 : 벼슬을 옮김)되거나 해임(解任)되었다.
가. 당상관(堂上官) : 30개월(개월) 라. 관찰사(觀察使) : 12개월 (후에 24개월)
나. 6품이상(六品以上) : 30개월 마. 도 사(都 事) : 12개월
다. 7품이하(七品以下) : 15개월 바. 수 령(守 令) : 60개월(후에는30~60개월)
19. 삭직(削職)과 추탈(追奪)
삭직(削職)이란 죄(罪)를 지은 관원에게 벼슬을 빼앗고 사판(仕版 : 관원록)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것인데, 이를 삭출(削黜) 또는 삭탈관직(削奪官職)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추탈(追奪)이란 이미 죽은사람의 관직과 품계를 소급(遡及)해서 박탈(剝奪)하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政治的)인 혐의(嫌疑)나 보복(報復)으로 행하는 것으로 뒤에 신원(伸寃 : 원한을 풀어버림)되며 복관(復官)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 추탈후신(追奪後伸)이란 한다.
20. 사패(賜牌)와 사패지지(賜牌之地)
사패(賜牌)란 궁실(宮室)이나 공신(功臣)에게 나라에서 산림(山林)·토지(土地)·노비(奴婢) 등을 내릴 때 주던 문서(文書)이며, 사패지지(賜牌之地)란 사패에 의하여 하사(下賜)받은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
21. 외명부(外命婦)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왕족(王族) 및 문무관(文武官)의 처에게 남편의 품계에 따라 내렸던 봉작으로 왕실 및 종친의 여자로는 공주(임금의 嫡女)와 옹주(翁主 : 임금의 庶女)는 품계를 초월한 무계(無階)로서 외명부의 최상위에 두었고, 대군(大君)의 처와 왕비의 어머니를 정 1품 부부인(府夫人), 왕자군(王子君)의 처에게는 종 1품의 군부인(郡夫人)에 봉하였다. 또한 왕세자의 적녀는 정 2품의 군주(郡主),서너에게는 종 2품의 현주(縣主)에 봉하는 등 적·서의 차이를 두었다. 정·t종 1품 문무관의 처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란 명호(名號)와 함께 벼슬아치의 부인으로서는 최상의 영예를 누리게 하였으며, 2품 이상의 외명부에게는 본관(本貫)의 읍호(邑號)를 붙이도록 허락하여 예를 들면<신안주씨부부인(新安朱氏府夫人)>등으로 부르게 하였다.
22. 외관직(外官職)
서울에 두었던 경관직(京官職) 이외에 지방에 두었던 문무관직(文武官職)을 말하며 외직·외관·외임(外任)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8도의 감영(監營)을 비롯하여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 등 모두 334개에 이르는 지방관서에 외관직을 두고, 이의 수령에 관찰사(觀察使 : 종 2품)·부윤(府尹 : 종2품)·대도호부사(정 3품)·목사(정 3품)·도호부사(종 3품)·군수(종 4품)·현령(종 5품)·현감(종 6품) 등을 문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병영(兵營)·수영(水營) 등의 주진(主鎭)과 그 밑의 거진(巨鎭)·독진(獨鎭) 등에도 무관의 외관직을 두었는데, 이의 수령은 거의 문관이 겸직하고 국경이나 해안요지의 독진에만 전문적인 무관의 외관직을 두어 문관을 우대하였다. 한편 한성부를 비롯해서 개성(開城)·강화(江華)·수원(水原)·광주(廣州)의 4부(府), 전주(全州)의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영흥(永興)의 준원전(濬源殿), 함경도의 덕릉(德陵) 등 8개의 능, 경기도내 각 전(殿)·능·원(園)·묘(墓) 등에는 중요한 직책이라 해서 경관직(京官職)을 배치하였다. 또한 수원의 총리영(總理營), 광주의 수어청(守禦廳), 개성의 관리영(管理營), 강화의 진무영(鎭撫營) 등의 무관도 중앙에서 직접 경관직을 파견하였다. 외관직의 임기는 1년, 2년, 900일, 3년, 5년 등 품계와 직책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되어 있었고, 70세 이상의 부모를 둔 자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는 보내지 않았으며, 65세 이상된 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외관직은 경관직보다 다소의 특권이 있기도 하였으나 경시당하는 경향이 있어, 경관직으로의 전임을 원하였고 이를 위해 선정(善政)보다는 치부(致富)에 치우치기도 하여 숱한 오리(汚吏)를 낳았다.
23. 서반(西班)
무관(武官)의 반열(班列)을 말하며, 무반(武班)·호반(虎班)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할 때 무관은 서쪽에 줄을 짓는 데서 우래하여 동반(東班 : 文官)과 대비되는 말이다. 군사에 전문적인 군직(軍職)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으나 이를 서반이라 부른 것은 고려 말부터였고 이를 법제화한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서였다. 고려시대에는 중앙군의 2군(軍) 2위(衛)에 딸려 있던 정 3품의 상장군(上將軍)이하 종 9품의 대정(隊正)이 서반계열에 속하였는데, 동반의 최고품계가 종 1품인 데 반하여 서반의 최고품계는 정 3품에 머물러 문·무의 차별은 이로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조는 개국 초부터 동반과 서반의 관계(官階)를 법제화하여 이를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르면 서반의 경관직(京官職) 판서는 중추부(中樞府)가 정 1품 아문(衙門)으로 최고이고, 다음으로 정 2품 아문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와 종 2품 아문인 오위(五衛)가 있고, 후기에 이르러 훈련도감·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호위청(扈衛廳) 등 정 1품 아문이 있었다. 또한 각 도의 군영·진(鎭)에도 외관직(外官職)의 병마절도사·수군방어사 등 종 2품에서 종 9품의 별장(別將)에 이르기까지 서반의 관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서반 판서의 정 1품·종 1품·정 2품 등의 우두머리는 모두 동반이 겸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반은 정 3품 정도 되어야 그 관서의 최상직자가 되어 동·서반의 차별은 법제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서반 관서의 관직 정원에는 동반 관원의 녹(祿)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예도 허다하였다. 관리의 등용문(登龍門)인 과거(科擧)에 있어서도 문과(文科)는 대과(大科)라 하여 으뜸으로 쳐 무과와 차별하였다. 이와 같은 문·무의 차별을 동반 6품과 서반 4품을 동격시할 정도였고 임진왜란의 국가적 시련 끝에 크게 개혁된 조선 후기의 군사체제에도 군사 요직이나, 서반관서의 우두머리를 동반의 관리로 충당하는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24. 서반관계(西班官階)
조선시대(朝鮮時代) 무관의 위계(位階 : 品階)를 말한다. 조선조는 1392년 개국과 함께 동반(東班 : 文官)과 서반의 위계를 정하여 처음에 동반은 9품까지 두었으나 서반은 정·종 8품까지만 두었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서 서반의 품께도 정·종 9품까지 두었다. 서반의 품계는 정 1품 상(上)에서 종 2품 하(下)까지 8계(階)의 명칭을 동반과 같이 하고, 정 3품 상·하까지 동반의 대부(大夫)에 대응하는 8계의 명칭은 장군이라 하였다. 또한 정 3품 상(上)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당상(堂上), 정 3품 하(下)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를 당하(堂下)로 하였으며, 정 1품에서 종 6품까지 1품계마다 상·하로 다시 나누어 24계(階)를 참상(參上), 정 7품 이하 종 9품까지 참하(參下)라 해서 구분한 것은 동반의 경우와 같다. 이 밖에 서반에는 중앙에 둔 6품 이하의 서반잡직계(西班雜織階) 10계(階), 함경도 및 평안도에 둔 5품 이하의 서반토관직(西班土官職) 10계가 따로 있었다.
25. 동반(東班)
고려·조선시대(朝鮮時代), 특히 조선시대의 사환계급(仕宦階級)인 양반(兩班) 중의 문반(文班). 원래 동반은 옛날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받을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섰으므로 이런 이름이 생겼다. 조정의 백관을 동·서 양반으로 나눈 것은 고려 전반기(前半期)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 그 밖에 여러 아문(衙門) 및 지방의 수령·방백(方伯) 등이 대개 동반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문관우위정책(文官優位政策)에 따라 동반은 서반(西班), 즉 무반(武班)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서반의 여러 아문에서도 고위의 직책은 동반의 문관이 겸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서반 중추부(中樞府)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등은 무관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과거에 있어서도 문무양과(文武兩科)는 소과(小科)와 대과(大科)로 구분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대과라고 하면 문과의 대과로 문과를 소중히 여겼다.
26. 동반관계(同伴關係)
고려·조선시대(朝鮮時代)의 문관위계(文官位階)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당식산계(唐式散階)응 약간 개정하여 995년(성종 14)에 29계(階)의 문산계(文散階)가 제장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그 창업과 함께 백관(百官)의 위계를 정하였는데, 동반관계는 정(正)·종(從) 각 1품(品)부터 9품까지 모두 18품계, 이를 다시 제분(製粉)하여 30종의 등급을 두었다. 이 때의 제도는 그대로「경국대전(經國大典)」에 계승되어 동품(東品)에서는 정이 높고 종이 낮으며, 4품 이상을 대부(大夫). 5품 이하를 당이라고 하였다. 정 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6두품 이상은 참상(參上)이라 하여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참하(參下 ; 전 7품 이하)에서 참상으로 승진하는 일을 출륙(出六)이라 하여 매우 어렵게 여겼으며, 또한 같은 정 3품이라도 당하관(堂下官)인 통훈대부(通訓大夫)로부터 당상관 통정대부가 되기 어려운 것을 일컬어 문당상(文堂上)·무가선(武嘉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속대전(續大典)」이후 종 2품 가정대부(嘉靖大夫)는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고쳐졌고,「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경국대전」이래 별도의 위계를 가졌던 종친(宗親 ; 9품 이상) 및 의빈(儀賓 ; 3품이상)도 무두 동반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문과(文科)의 합격자는 그 과등(科等)에 따라 종 6두품 이하의 계(階)를 주었으나 원래 계가 높고 직이 낮을 때에는 <행(行)>계가 낮고 직이 높을 때에는 <수(守)>라는 글자를 직함 위에 붙이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이상의 정식관계 외에 잡직(雜織) 및 함경·평안도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인 토관직(土官職)의 위계도 규정되어 있다.
27. 동벽(東壁)
조선시대(朝鮮時代) 관기(官吏)의 좌석배치에서 우래된 관직(官職)의 별칭 중의 하나, 본래는 동쪽 벽이라는 뜻이었으나, 후에는 관리들이 회석(會席)할 때 동쪽에 자리잡는 벼슬아치들을 말하는 것으로 전의(轉義)되었다. 즉 의정부(議政府)의 회석에서는 좌찬성(左贊成), 홍문관(弘文館)에서는 응교(應敎)·부응교(副應敎), 통례원(通禮院)에서는 인의(仁義), 승정원(承政院)에서는 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部承旨) 등이 동벽에 해당 되는데, 동벽 중에서는 북쪽 자리가 상적(上·)이 된다. 조선시대의 조정에서는 자리의 배치를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따라서 앉은 자리에서 우래된 관직의 별칭이 생기게 되었다.
28. 사직(社稷)
우리 나라와 중국(中國)에서 백성(百姓)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국토의 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백성은 땅과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사직은 풍흉(豊凶)과 국가의 운명을 관장한다고 믿어 나라를 창건한 자는 제일 먼저 왕가의 선조를 받드는 종묘(宗廟)와 더불어 사직단을 지어서 백성을 위하여 사직에서 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사>는 본래 중국에서 일정한 지역의 혈족집단이 행하던 중심적 제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혈연사회가 붕괴되면서 토지신·농업신으로서 받들게 되고, 여기에 곡물신인 <직>을 합하여 사직이라 이르게 되었다. 특히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사>는 서민집단의 한 단위로서도 존재하여, 우리나라의 함경도 지방에 특히 많았던 <사>는 <현(縣)>의 아래 행정구역으로서, 본래는 제례집단(祭禮集團)의 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이 후에 천(天)·지(地)·인(人)의 사상이 생기면서 사와 직은 하나로 합하여 토지·곡물을 관장하는 지신(地神)으로 받들어져 이로부터 천자(天子)가 주재하는 국가적 제사의 하나가 되었다. 사직을 받드는 제사는 고구려 고국양왕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 391년에 국사(國社)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에서는 783년 (선덕왕 4 )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으며, 고려는 991년(성종 10 )에 사직단을 세월 사직에 제사하였다. 조선의 태조는 개국하여 한양으로 쳔도하면서 1395년 (태조 4 ) 경복궁·종묘와 더불어 가장 먼저 사직단을 건립하여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다. 나라가 망하면 종묘 사직이 없어지므로 조선시대에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종묘 사직이 망한다는 말로 비유할 만큼 종묘와사직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사직의 제례로는 중춘(仲春)·중추(仲秋)·납일(臘日)의 대향사(大享祀)와 정월의 기곡제(祈穀祭), 가물 때의 기우제(祈雨祭)가 있었는데 대향사 때는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였다.
29. 사직서(社稷署)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사직단(社稷壇)을 관리하던 관아(官衙), 처음에는 단직(端直)을 두어 청소 등의 일을 맡게 하였는데, 1426년(세종 8 ) 6월부터는 사직서를 설치,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처음 관원은 승(丞 : 종 6품) 1명, 녹사(綠事) 2명을 두었는데, 뒤에 영(令 : 종 5품)·직장(直長 : 종 7품)·참봉(參奉 : 종 9품) 등을 두었다. 그 후 1894년 (고종 31 )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신관제(新官制)에서는 예조판서가 겸임하는 제조(提調) 1명, 영(令), 참봉(參奉 : 관임) 1명을 두었다. 1908년 (순종 2 )에 폐지하였다.
30. 전관(銓官)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을 이르던 말. 문관과 무관의 인사행정을 맡아보던 이·병조를 전조(銓曹)라 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특히 이조의 정랑(正郞 : 정 5품)·좌랑(佐郞 : 정 5품)은 전랑(銓郞)이라 하여 내외 관원을 천거·전형(銓衡)하는 데 있어 장관인 판서도 관여하지 못하는 특유의 권한이 부여된 관직으로, 재상(宰相)으로 이르는 관로(官路)였다.
31. 음자제(蔭子弟)
고려(高麗)·조선시대(朝鮮時代)에 공신(功臣)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의 자손 음자제라함은 보통 그 자손을 지칭함이 원칙이나, 음사(蔭仕)를 함에 있어서는 수양자(收養子)·외손(外孫)·제(弟)·쟁질·여서(女·) 등 그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였다. 고려에서는 5품 이상의 관료층을 대상으로 공음전시(功蔭田柴)가 마련되어 음자제에게 세습적으로 상속케 하였는데 그 순위는 직자(直子)·손·여서·친질(親姪)·양자·의자(義子)였으며, 음자제가 음직(蔭職)을 제수(除授)받으면 다시 양반전시(兩班田柴)도 급여하였다. 이러한 음자제 특혜제도는 세습적 귀족 가문을 형성케 하였고, 능력과 실력보다는 신분과 문벌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음자제를 등용하는데 있어 부(父)·조(組) 등의 벼슬에 따라 범위에 차등을 두어 공신, 2품관 이상의 아들·손자·사위·아우·조카·실직(實職)에 있는 3품관 이상의 아들·손자, 이조(吏曹)·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오위(五衛)의 부장(部將 : 종 6두품관)·선전관(宣傳官) 등의 음직(蔭職)을 지낸 자의 아들로 규정, 이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매년 정월 20세 이상된 음자제에게 주는 관직은 음직(蔭職)이라 하고 음직에 임용하는 것을 음서(蔭敍)라 하였으며, 음직에 종사하는 음자제를 음관(蔭官)이라 하였다.
32. 음관(蔭官)
고려·조선시대에 공신(功臣)이나 고위 관원(官員)의 자제(子弟)로서 음직(蔭職)이 제수(除授)된 자. 남행관(南行官)이라고도 한다. 음관은 음자제 중 20세 이상된 자를 매년 정월 간단한 특별 시험에 의하여 제수되었기 때문에 과거(科擧)에 의하여 출사(出仕)하는 문·무관(文武官)과 구별되었다. 이들은 8·9품의 품관(品官)과 녹사(綠事)로 초임(初任)되어 대부분 5품 이상으로 진급되었으나 하위 품관으로 있다가 과거(科擧)를 통하여 문·무관으로 진출, 출세의 길을 밟는 음관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일단 음관에 제수되면 누대(累代)에 걸쳐 그 자손에게 음관직을 전수(傳受)할 수가 있었다. 또한 음관으로서 종 1품의 실직(實職)에 있다가 체거(遞去) 될 때에는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 정 3품), 정 2품은 대호군(大護軍 : 종 3품), 정 3품은 부호군 (副護軍 : 정 4품) 등 실무를 맡지 않은 체아직(遞兒職)과 체아록(遞兒錄)을 주어 임기가 만료되어 실직에서 일단 물러난 이들의 신분과 생활을 보장하여 주었다.
33. 과만(瓜滿)
지방관원의 임기(任期)를 말하며, 과기(瓜期) 또는 과한(瓜限)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몇 가지 예를 들면 관찰사(觀察使)와 도사(都事)는 360일, 수령(守令)은 1,800일, 당상관(堂上官)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수령·훈도 (訓道)는 900일, 절도사(節度使)·우후(虞侯)·평사(評事)는 72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900일이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관찰사가 24삭(朔), 수령이 30삭 또는 60삭이 되었다.
34.경관직(京官職)
조선시대(朝鮮時代) 중앙에 있던 관직(官職)을 통틀어 이르던 말. 경직(京職) 또는 경관(京官)이라고도 하였다. 관직을 크게 둘로 나누어 경관직과 지방관직인 외관직(外官職)으로 불렀는데, 경관직은 서울에 있는 문(文)·무(武)의 각 아문(衙門), 즉 문과은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 및 귀후서(歸厚署)·와서(瓦書)에 이르기까지이며, 무관은 중추부·선전청(宣傳廳)·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서 각 군영과 아문에 이르기까지였다. 이 밖에도 광주부(廣州府)·강화부(江華府)·개성부(開城府)·수원부(水原府)·춘춘부(春川府)와 경기전(慶基殿)·조경묘(肇慶廟)·준원전(濬源殿)·화령전(華寧殿)·장녕전(長寧殿)·만녕전(萬寧殿) 및 각 능(陵)·묘(廟)·원(園)·전(殿)의 관직은 지방에 있어도 경관직이라 하였다.
35.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옥당(玉堂)이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이며,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이하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등 홍문관의 실무에 당하는 관원의 총칭이다. 대간(臺諫)이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관직의 총칭으로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 등과 대사간(大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등을 말한다.
36.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敎旨)란 4품이상 관원(官員)의 직첩(職牒 : 사령장)으로 관고(官誥)·관교(官敎) 또는 고신(告身)이라고도 하며, 첩지(牒紙)란 5품이하 관원(官員)의 직첩(職牒)을 일컫는 말이다.
자 료 출 처 : 가락김해김문 종친회 홈페이지
조선시대 관직과 품계(官職과 品階) 품 계(品階)(현대의직위) 관 직 명(官職名) 정 1 품(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 도제조 영사:(이상 무관), 도제조 대장:(이상 지방관) 종 1 품(부총리)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판사 정 2 품(장관,차관,본부장대장,도지사) 지사, 판서, 좌참찬:(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 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 종 2 품(차관보, 중장) 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관:(무관), 병마절도사, 관찰사, 부윤:(지방관) 정 3 품(관리관 ,소장) 참의, 직제학:(문관), 첨지사, 별장:(무관), 목사, 병마절제사: (지방관) 종 3 품(이사관,국장,준장) 집의, 사간:(문관), 대호군, 부장:(무관), 도호부사, 병마첨 절제사:(지방관) 정 4 품(부이사관, 대령) 사인, 장령:(문관), 군호:(무관), 종 4 품(중령) 경력, 첨정:(문관), 경력, 부호군, 첨정:(무관), 군수, 병마동첨 절제사:(지방관) 정 5 품(서기관,소령,군수) 정랑, 별좌, 교리:(문관), 사직:(무관) 종 5 품(부군수) 도사, 판관:(문관), 도사, 부사직, 판관:(무관), 도사, 판관, 현령:(지방관) 정 6 품(사무관,대위,면장) 좌랑, 별제:(문관) 종 6 품 주부, 교수:(문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무관), 찰방, 현감, 교수, 병마절제도위:(지방관) 정 7 품(주사,계장,중위) 박사:(문관), 사정, 참군:(무관) 종 7 품 직장:(문관), 부사정:(무관) 정 8 품(주사보,소위,준위) 저작:(문관), 사맹:(무관) 종 8 품 봉사:(문관), 부사맹:(무관) 정 9 품(서기,상사,중사) 부봉사, 정자, 훈도:(문관), 사용:(무관) 종 9 품(서기보,하사) 참봉:(문관), 부사용, 별장:(무관)
자 료 출 처 : 수원백씨 도승지공파 포천 종중회
첫댓글 알아서 잘했음. 그러나 수강생들은 동양서연표를 모두 구입해서 휴대하고 다니도록.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씩 혼자 찾으면 많은 공부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참고해서 열공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