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법
1.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체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상태인 경우
㉠ 내가 일한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소급해서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퇴직일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1년6개월)의 기간동안에 다녔던 모든 직장에서의 근무일자를 합해서 180일 이상(6개월)이면 ok.
㉢ 마지막 직장에서 내가 바라지 않은 사유로 퇴직했어야 함.
<인정되는 사유>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해야할 경우임..)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유>
· 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권고사직)된 경우
· 그 외 다수.. 암튼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경우는 안돼!
2. 실업 급여 신청하자!
① 신청하기 전,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자!!
이것들은 본인이 들고 갈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 고용지원센터측으로 보내는 서류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1588-1919)해서 들어왔는지 물어보고 가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가입기간(근무기간),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직(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주가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되었으면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고용지원센터에 보내라고 재촉한다. 직장에서 계속 뻐팅기면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내에 신청해서, 그 안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기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② 신청하러 가자!!
이제 신청하러 직접 가면 된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로 간다. 요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아님 1588-1919에 물어서 연결받아도 된다.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센터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신청하러 가는 그날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여유로운 날을 골라야 한다. 그러므로, 1시 혹은 1시 반까지는 센터에 도착해야, 신청 후에 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이제는 작성 시간.
창구직원에게 가서 신청하러 왔다고 민증을 내밀면 이직신고 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준다. 크게 적을 것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는다.


현재 당연히 미취업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유에는 위에서 봤던 정당한 사유를 적는다. (학업, 질병, 돈이 적어서 이런거 적으면 튕긴다-_-) 현장에서 봤던 튕겼던 사람들은.. 일하는 곳이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다(자발적사유) 라든가 임신중이라 위험해서..(재취업활동 의지없음) 등의 사유를 가진 경우였다.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유다. 계약만료도 비자발적인 사유니까~ 작성해서 다시 창구로 가면, 대략 검토하고 몇가지 질문을 한다. 질문에 낚이지 않았다면, 구직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라는 서류와 함께 취업희망카드라는 작은 책을 받아서 안내교육실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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