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법
1.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체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상태인 경우
㉠ 내가 일한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소급해서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퇴직일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1년6개월)의 기간동안에 다녔던 모든 직장에서의 근무일자를 합해서 180일 이상(6개월)이면 ok.
㉢ 마지막 직장에서 내가 바라지 않은 사유로 퇴직했어야 함.
<인정되는 사유>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해야할 경우임..)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유>
· 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권고사직)된 경우
· 그 외 다수.. 암튼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경우는 안돼!
2. 실업 급여 신청하자!
① 신청하기 전,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자!!
이것들은 본인이 들고 갈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 고용지원센터측으로 보내는 서류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1588-1919)해서 들어왔는지 물어보고 가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가입기간(근무기간),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직(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주가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되었으면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고용지원센터에 보내라고 재촉한다. 직장에서 계속 뻐팅기면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내에 신청해서, 그 안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기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② 신청하러 가자!!
이제 신청하러 직접 가면 된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로 간다. 요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아님 1588-1919에 물어서 연결받아도 된다.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센터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신청하러 가는 그날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여유로운 날을 골라야 한다. 그러므로, 1시 혹은 1시 반까지는 센터에 도착해야, 신청 후에 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이제는 작성 시간.
창구직원에게 가서 신청하러 왔다고 민증을 내밀면 이직신고 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준다. 크게 적을 것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는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353ED0B498FC08E06)
![](https://t1.daumcdn.net/cfile/cafe/1453ED0B498FC08E07)
현재 당연히 미취업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유에는 위에서 봤던 정당한 사유를 적는다. (학업, 질병, 돈이 적어서 이런거 적으면 튕긴다-_-) 현장에서 봤던 튕겼던 사람들은.. 일하는 곳이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다(자발적사유) 라든가 임신중이라 위험해서..(재취업활동 의지없음) 등의 사유를 가진 경우였다.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유다. 계약만료도 비자발적인 사유니까~ 작성해서 다시 창구로 가면, 대략 검토하고 몇가지 질문을 한다. 질문에 낚이지 않았다면, 구직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라는 서류와 함께 취업희망카드라는 작은 책을 받아서 안내교육실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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