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적 용 대 상 |
가산세액 | ||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때 |
공급가액 × 1% |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가액 × 1% |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교부 |
공급가액 × 2% | |||
세 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 출 처 별 |
지연제출 |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
공급가액 × 0.5% |
미제출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공급가액 × 1% | ||
부실기재 |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거래처별등록번호ㆍ공급가액) | |||
매입처별(부실기재) |
공급가액을 과다기재 신고한 때 |
공급가액 × 1% |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
미달납부세액× 1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미달납부세액 × 일수 × 3/10,000 | ||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 |
영세율과세표준의 과소신고ㆍ무신고 |
공급가액 × 1% |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ㆍ허위기재( 예식장업 등) |
수입금액 × 0.5% |
2.문제 적용
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
구 분 |
적 용 대 상 |
가산세액 | ||
세 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 출 처 별 |
지연제출 |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
공급가액 × 0.5% |
부실기재 |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거래처별등록번호ㆍ공급가액) |
공급가액 × 1% | ||
매입처별(부실기재) |
공급가액을 과다기재 신고한 때 (이중공제) |
공급가액 × 1% |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6개월 이내 수정신고이므로 50% 감면 |
미달납부세액 × 10% × 5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일수: 1기 91일, 2기 92일 단,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 일수) |
미달납부세액 ×일수 × 3/10,000 | ||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 |
영세율과세표준의 과소신고ㆍ무신고 6개월 이내 수정신고이므로 50% 감면 |
공급가액 × 1% × 50% |
2) 확정신고시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구 분 |
적 용 대 상 |
가산세액 | ||
세 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매 출 처 별 |
미제출#2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공급가액 × 1% |
부실기재 |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거래처별등록번호ㆍ공급가액) | |||
매입처별(부실기재) |
공급가액을 과다기재 신고한 때 (이중공제) |
공급가액 × 1% | ||
신고 불성실 가산세#1 |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
미달납부세액×10% × 5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 |
미달납부세액 × 일수 × 3/10,000 | ||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1#2 |
영세율과세표준의 과소신고ㆍ무신고 |
공급가액 × 1% × 50% |
#1.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 6개월 초과~1년 이내 20%감면→ (1-20%)적용, 1년 초과~2년 이내 10%감면
#2.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 이행시 가산세액 × 50% 감면
3.문제풀이 방법
다음의 양식을 문제지 빈 공간에 그려놓고 문제의 자료를 읽으면서 양식에 바로 반영 한다
①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② 간주공급(제품 거래처 증정) 누락, 카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누락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누락 ④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입금증명서 누락
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⑥ 매입세금계산서 중복 입력(과다공제) ⑦카드(현금영수증)매입전표 누락
예정신고 누락분 |
가산세 |
매출 - 세금 : ① × 10% = ➊ |
1.매출처별 : (① + ③) × 0.5%(지연제출) or 1% |
- 기타 : ② × 10% = ➋ |
2.매입처별 : |
영세 - 세금 : ③ |
3.신고불성실 : ⑧ × 10% × 50% |
- 기타 : ④ |
4.납부불성실 : ⑧ × 일수 × 3/10,000 |
매입 - 세금 : (⑤ - ⑥과다) × 10% = ❸ |
5.영세율과표 : (③ + ④) × 1% × 50% |
- 기타 : ⑦ × 10% = ❹ |
6.합계 |
미달납부세액 : (➊ + ➋ ) - (❸ + ❹) = ⑧ |
* ⑤,⑦의 경우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시 공제받았어야 하는데 공제받지 않고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입장에서 손해 보는게 전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제] 2기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포함할 경우 가산세
한국상회에 제품330,000원(부가세포함)을 판매하고 발행한 현금영수증
가람상사에 제품 550,000(부가세포함)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대가구로부터 책상구입하고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220,000(부가세포함)
예정신고 누락분 |
가산세 |
매출 - 세금 : 500,000 × 10% = 50,000 |
1.매출처별 : 500,000 × 0.5% = 2,500 |
- 기타 : 300,000 × 10% = 30,000 |
2.매입처별 : |
영세 - 세금 : |
3.신고불성실 : 60,000× 10% × 50% = 3,000 |
- 기타 : |
4.납부불성실 : 60,000 × 92 × 3/10,000 |
매입 - 세금 : |
= 1,656 |
- 기타 : 200,000 × 10% = 20,000 |
5.영세율과표 : |
미달납부세액 : 80,000 - 20,000 = 60,000 |
6.합계 : 7,156 |
[38회]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분과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오. 전표입력은 생략하고 신고서에만 반영한다.(예정신고일은 4월 25일이며, 미납부경과일수는 91일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3/10,000 이며,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부당한 과소신고는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6점)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
(1)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00 원, 부가가치세 1,000,000 원)
(2) 제품을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입금증명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 원)
(3)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증정 (제품원가 5,000,000 원, 제품시가 7,000,000 원)
(4) 원재료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 원, 부가가치세 500,000 원)
38회
예정신고 누락분 |
가산세 |
매출 ⌌세금 : 10,000,000 × 10% = 1,000,000 |
1.매출처별 : 10,000,000 × 0.5% = 50,000 |
⌎기타 : 7,000,000 × 10% = 700,000 |
2.매입처별 : |
영세 ⌌세금 : |
3.신고불성실 : 1,200,000× 10% × 50% = 60,000 |
⌎기타 : 20,000,000 |
4.납부불성실 : 1,200,000 × 91 × 3/10,000 |
매입 ⌌세금 : 5,000,000 × 10% = 500,000 |
= 32,760 |
⌎기타 : |
5.영세율과표 :20,000,000× 1% × 50% = 100,000 |
미달납부세액 : 1,200,000 |
6.합계 : 242,760 |
[답] (입력방법)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금액 10,000,000 세액 1,000,000 을 각각 입력
기 타 금액 7,000,000 세액 700,000 을 각각 입력
영세율
기 타 금액 20,000,000 을 입력
매입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 Tab
세금계산서 ⇒ 금액 5,000,000 세액 500,000 을 각각 입력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10,000,000원 × 0.5% = 50,000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 + 700,000 - 500,000) × 10% × 50% = 60,000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 + 700,000 - 500,000) × 91 × 3/10,000 = 32,760 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0 × 1% x 50 % = 100,000 원
(가산세합계) ( 242,760 원)
관련규정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부분의 50 % 감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48조의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댓글 매입처별 : ⑤ ⑦*
⑤,⑦의 경우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시 공제받았어야 하는데 공제받지 않고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입장에서 손해 보는게 전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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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매입은 5,7번유형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 매출일때 현금영수증 누락했을때만 가산세에 무조건 포함된다는 건가요?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지연제출이나 미제출가산세는 없고 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