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산악회 명칭은 "청주일요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산악회는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추구하며 산악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내용
1) 다음 (Daum) 카페에 그소재를 두며 공지는 카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로 한다.
3) 본산악회는 28인승 리무진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는경우에는 변경할수있다.
4)각종 산행,모임,행사를 시행할수 있다.
5) 본산악회는 비영리 친목 동호회이다.
6) 회장이하 임원은 원활한 산악회 운영상 회원들의 행동을 통제할수있고
회원들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7) 산행지 및 산행코스는 당일 기후나 현지 사정으로 변경할수 있다.
8) 본산악회는 차량이동시 음주가무를 할수없다.
제4조 임원
본산악회는 회장 1인,부회장 1인, 산악대장 (선두,후미) 2인, 총무 (운영,재무) 2인
감사 1인 을 둔다.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장
산행을 대표하며 회칙을 준수한다, 또한 임원회의를 관리하고 모든회의의 의장으로
모든 안건의 결정권자 이며 산악회의 모든 운영과 업무를 관리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산행 유고시 산행을 대표한다.
3) 운영총무
회장의 감독하에 본산악회의 모든운영과 업무를 관리한다.
4) 재무총무
회장의 감독하에 본산악회에 필요한 모든재정을 회계 결산하고 회비 지출과 수납을 담당한다.
5) 산악대장 (선두)
본 산악회의 산행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산행에 대한 안전을 감독한다.
6) 부산악대장(후미)
산대장을 보좌하며 산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
본산악회 재정업무및 회계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
각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