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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평가하다보면 1개 분야의 기술사자격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자 자격이 있어야 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법원감정을 실행하면서 기계기술사이면서 전기기술사인 동시에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춘배기술사가 감정수행한 사례입니다.
(감정사항을 감정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및 당사자 의견을 종합하여 감정인은 지정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천에 의해서 감정인이 선정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감정인을 찾지못하는 경우 원OO측이 적극 법원에 추천하시면 됩니다.)
최춘배기술사는 그동안 720건 이상의 감정을 수행한 기술사(기계기술사/전기기술사/소방기술사/건설기계 기술사 등)로서 특히 특수한 분야의 감정 경력이 첨부된 파일과 같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많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된 분야는 금형, 장비, 전기, 기성고, 화재 등이지만 그밖에도 복잡하고 특수한 분야의 감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설계, 구조, 제작, 품질, 안전, 성능, 비용분석에 대한 수많은 감정을 하여 왔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그동안 많은 감정을 실행하여 왔기에 특수한 분야의 감정수행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빠르게 실행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쇄석기의 성능평가 분석입니다.
최춘배 기계 기술사,전기 기술사 / 010-9099-5365 (팩스 02-3397-7123)
1. 실제의 구성 부품이 플랜트 제작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 수량일치
현장을 확인결과, 설비의 실제 구성부품이 첨부 2 플랜트 제작증명서상에 기재된 부품과 공급개수 등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기된 모델 등은 OO의 표시일 뿐이고 실제의 장비 모델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장비의 용량은 900밀리 콘으로 작은 콘이므로 콘 크라셔 및 VSI 임팩트 크러셔 등의 용량이 각각 시간당 100톤 / 100톤 /200톤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8. 12, 제조된 것이라는 점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 : 순번2, 순번3, 순번4, 순번5, 순번6, 순번7 등의 주요 장비는 모두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정상적인 오버홀링 수리가 된 것이 아니며, 이미 내구연수를 경과한 것이므로 신품 대비 10% 내지 30%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교체하는 것은 워낙 노후된 장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전진동부등 가동부가 있으므로 내용연수는 10년 –12년으로 보아야 하며, 내용연수 12년을 볼 때에 이미15년이 지나 물리적 수명만 남은 장비이며, 실제 상태는 일부 콘의 내부 콘 케이브, 디스트리뷰터 등의 부품 교체를 했더라도 그 상태는 노후장비이므로 좋지 않습니다.)
(장비의 모델에 나타난 숫자는 시간당 처리 톤수를 의미합니다.)
시간당 투입용량 : 순번1. 피드 호퍼는 시간당 200톤, 순번2. 샌드 유니트는 시간당 300톤, 순번3. VIS 크러셔는 시간당 200톤이고, 순번 4. 콘크러셔는 시간당 100톤, 순번 5. 콘 크러셔는 시간당 100톤, 순번 6. 진동 스크린은 시간당 250톤, 순번 7. 진동 스크린은 시간당 200톤으로 되어 있음.
2. 장비의 상태 : 00년 이상 지난 노후된 장비가 대부분 (정상가동불가)
장비는 이미 내용연수(회전체의 경우 10년 내지 12년 경과될 때에 경제적 수명연수를 채워 물리적 수명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물리적 수명만 남은 것으로 점차 고장의 빈도와 수리비용이 증가하는 낡은 상태가 디므로 10년 이상 지난 장비는 정상적인 장비로 보기 어려움.
현재의 장비는 최소 15년 이상 흐른 장비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선적전에 기본적인 오버홀링 수리가 된 상태도 아니라고 보이며, 물리적 수명만 남은 상태에서 가동시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이 많아져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는 어려울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현재의 장비는 새로이 제작하고 있는 순번 1번의 호퍼와 컨베이어 10세트를 제외하면 매우 노후된 상태의 장비로 가동을 하더라도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IFE CYCLE COST) 측면에서 볼 때에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으므로 가동시 잦은 수리와 비용투입이 예상되고 고장으로 가동해도 수년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노후상태로 판단됨.
1) 순번 6 진동 스크린 : O년 이상된 장비로 노후화 심각(고철에 준함)
노후된 낡은 상태로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장비로 보기 어려움. 물리적인 수명만 남아 있고, 경제적 수명이 도과된 상태로 보임.
기계적 진동체, 회전체가 있는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면서 3-4년 주기로 전문적인 오버홀링 (전면적인 수리를 말하면, 1회 오버홀링마다 신품 대비 10% 내지 20%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낡은 부품은 교체하고 갭확인, 베어링 교체, 마모되거나 노후된 부품교체, 윤활부 갭조정, 얼라인먼트 등을 해주는 것임)을 해야 하나 그것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략 15년 가량은 경과된 장비로 보이고, 낡은 주요 부품의 교체작업인 오버홀링을 하지 않은 장비로 이미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인 약 10년 내지 12년의 주기는 도과되어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비의 LIFE CYCLE 상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진동의 회전체는 매우 낡은 상태이며, 군데군데 체결볼트조차도 누락된 것은 오버홀링이나 아주 기본적인 수리교체, 조정조차도 하지 않은 노후된 장비상태로 보낸 것으로 보임.
장비의 모터 취부된 부분이 보이지 않음. 즉, 장비자체는 사용하던 장비가 아니라 노후된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장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됨.(현장9)
진동으로 찢겨진 철판부분을 보수한 덧댄 철판용접부가 보임.
장비는 확인결과 현재 거의 고물에 가까운 상태로 보이며, 경제적 수명은 도과하고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동을 하면, 성능은 떨어지고 잦은 보수를 해야 할 것이며, 오버홀링조차 하지 않은 장비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로 보임. 대략 15년 이상 지난 장비로 보임.(현장42)
2) 순번 2 샌드 유니트 : 0년된 장비로 보이며 경제적수명 도과
30kw 모터가 있어야 하나 장비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공장이 아닌 현장장착시 레벨조정, 얼라인먼트에 매우 고생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현장43)
순번2 샌드 유니트는 순번6 진동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낡은 구조체에 과거에 일부 터치업을 한 상태로 보임. 부분적으로 용접기로 산소 커팅을 한 단면이 보이고, 일부는 크랙이 있는 부분에 덧판을 댄 흔적도 나타나고 있음.
제작당시의 본래의 명판은 없는 상태를 보임. 과거 페인팅 도색이 밀려난 흔적있음.
진동을 일으키는 회전체 부분은 노후되었고, 오버홀링 수리 되지 않아서 본래의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 있음. 회전체 부분은 베어링 지지부가 있으므로 마모 및 진동을 고려하여 그 사용량에 따라서 3-5년 혹은 5-10년 주기로 완전 교체가 바람직한 것이며 주기적인 오버홀링 수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 (1회 오버홀링시에 수리정도에 따라서 신품 장비 비용의 10% 내지 30%까지도 소요되는 것이 실정이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장비 성능이 나오지 않고 점차 위험해지게 됨).(현장51)
OO는 기본적으로 기어 등을 확인하고 다시 조립한 것이라고 하나, 장비의 상태는 이를 따라주지 않음. 전면적인 오버홀링 수리가 없이 물리적 수명만 남은 상태로 가동하면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하게 되어 있음.
3) 순번 3 VSI 크러셔(시간당200톤용) : 노후 장비
순번3 VSI 크러셔는 작은 사이즈로 보이고, 상부의 H빔과 하부의 H빔의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브레이싱이 충분하지 않아 150KW의 모터상태로 가동된다면 강한 진동으로 공진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임. 하부 SUPPORT가 충실하지 않음. 연결부의 구성은 구조체로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음.
설치된 모터의 케이스는 함몰되고 파손된 상태로 노후된 것임. 방수모터가 아닌 현재의 모터(IP44)에 천우로 인해서 빗물이 유입되면 가동되더라도 사고가 유발될 것임. 천우에 대비된 구조가 아님.
기계적 진동체, 회전체가 있는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면서 3-4년 주기로 전문적인 오버홀링 (전면적인 수리를 말하면, 1회 오버홀링마다 신품 대비 10% 내지 20%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낡은 부품은 교체하고 갭확인, 베어링 교체, 마모되거나 노후된 부품교체, 윤활부 갭조정, 얼라인먼트 등을 해주는 것임)을 해야 하나 그것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략 15년 가량은 경과된 장비로 보이고, 낡은 주요 부품의 교체작업인 오버홀링을 하지 않은 장비로 이미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인 약 10년 내지 12년의 주기는 도과되어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비의 LIFE CYCLE 상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마모된 소모성 부품을 교체한다고 오버홀링 수리가 아님)(공통)
내측의 회전체를 보면, 외측에 라이너는 없는 구조로 보임. 소재가 천천히 상부 콘에서 흘려지듯 퍼지면서 내려오면서 회전하는 철판에 맞아 튕겨 바깥 외측의 내부 케이스에 맞아 충돌하여 쇄석되므로 약한 석회암이 아닌 자갈의 경우 마모가 클 것이므로 라이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없는 구조로 보임. (현장140)
4) 순번4,5 콘 크러셔 (시간당 100톤용) : 수명도과장비
순번4 콘 크러셔는 900콘의 상태로 보임(순번5도 마찬가지임).
현장은 본래 명판 없어서 언제 제작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콘의 진동 스프링은 중도에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메인 회전축의 풀리와 베어링 부분은 오버홀링 수리 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최소한 2차례 페인팅 덧칠을 한 듯 색깔이 다른 상태임.
페인팅 터치업은 불필요하게 볼트너트까지도 되어 있으므로 중고품인 것을 알 수 있고, 부분적으로 철판에 점점이 피팅부식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노후장비임.
전축의 벨트풀리 주변을 보면 기본 오버홀링 (분해 해체후 베어링 교체, 습합조정, 부속교체, 조정, 윤활, 청소, 가동시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임.
페인팅 주변으로 구리스 오일이 묻어나고 있고, 과거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회전축의 벨트풀리 주변을 보면 기본 오버홀링 (분해 해체후 베어링 교체, 습합조정, 부속교체, 조정, 윤활, 청소, 가동시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임.
페인팅 주변으로 구리스 오일이 묻어나고 있고, 과거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OO 주장에 의하면, 콘 케이브 맨틀을 교체하였다고 하나 마모로 소모품처럼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콘 크러셔는 주기적으로 교체할 품목이 매우 많으며, 더스트 실링, 디스트리뷰터, 록킹 칼라, 록포스트 (있는 경우), 립 라이너, 맨틀, 멘틀 코아, 방진패드, 베벨기어, 베어링, 콘 케이브, 스러스트 플레이트, 스페리컬 시트, 시트라이너, 스프링, 엑센트릭 부싱, 코아조립 부품, 콘케이브 CC, 타이트너, 타이트너 너트, 타이트너 와셔, 톱셀 호퍼 라이너, 톱셀CC, 톱 후레임, 피니언 기어, 하우징 라이너, 후레임 라이너, 후레임 부싱, 릴리즈 스프링, U볼트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갭이 늘어나고 마모가 되므로 교체하여야 하나 자동차의 부품을 주기적으로교체해도 노후된 자동차는 폐기하는 것과 같이, 콘 크러셔 또한 일부 마모로 인한 소모성 부품을 교체한다고 해서 노후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 점차 갭이 커지고 소음이 나고 발열이 되고 잦은 고장이 되고, 물리적 수명이 남은 상태에서는 수리비용이 점차 과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폐기하게 되는 것임(12년 정도가 장비의 내용연한이라고 볼 수 있음.)
순번5의 장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20년 이상 지난 장비로 판단됨).
기계적 진동체, 회전체가 있는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면서 3-4년 주기로 전문적인 오버홀링 (전면적인 수리를 말하면, 1회 오버홀링마다 신품 대비 10% 내지 20%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낡은 부품은 교체하고 갭확인, 베어링 교체, 마모되거나 노후된 부품교체, 윤활부 갭조정, 얼라인먼트 등을 해주는 것임)을 해야 하나 그것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략 15년 가량은 경과된 장비로 보이고, 낡은 주요 부품의 교체작업인 오버홀링을 하지 않은 장비로 이미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인 약 10년 내지 12년의 주기는 도과되어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비의 LIFE CYCLE 상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마모된 소모성 부품을 교체한다고 오버홀링 수리가 아님)(공통)
5) 순번 7 진동 스크린 : 노후화 상태 (샐비지 대상에 속함)
순번7 진동 스크린의 상태도 순번 6 진동 스크린과 마찬가지의 노후된 상태를 보임.
노후된 낡은 상태로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장비로 보기 어려움. 물리적인 수명만 남아 있고, 경제적 수명이 도과된 상태로 보임.
기계적 진동체, 회전체가 있는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면서 3-4년 주기로 전문적인 오버홀링 (전면적인 수리를 말하면, 1회 오버홀링마다 신품 대비 10% 내지 20%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낡은 부품은 교체하고 갭확인, 베어링 교체, 마모되거나 노후된 부품교체, 윤활부 갭조정, 얼라인먼트 등을 해주는 것임)을 해야 하나 그것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략 15년 가량은 경과된 장비로 보이고, 낡은 주요 부품의 교체작업인 오버홀링을 하지 않은 장비로 이미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인 약 10년 내지 12년의 주기는 도과되어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비의 LIFE CYCLE 상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현장에서 순서대로 확인한 상태 :
1) 순번 6 진동 스크린 :
노후된 낡은 상태로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장비로 보기 어려움. 물리적인 수명만 남아 있고, 경제적 수명이 도과된 상태로 보임.
기계적 진동체, 회전체가 있는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면서 3-4년 주기로 전문적인 오버홀링 (전면적인 수리를 말하면, 1회 오버홀링마다 신품 대비 10% 내지 20%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낡은 부품은 교체하고 갭확인, 베어링 교체, 마모되거나 노후된 부품교체, 윤활부 갭조정, 얼라인먼트 등을 해주는 것임)을 해야 하나 그것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략 15년 가량은 경과된 장비로 보이고, 낡은 주요 부품의 교체작업인 오버홀링을 하지 않은 장비로 이미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인 약 10년 내지 12년의 주기는 도과되어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비의 LIFE CYCLE 상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진동의 회전체는 매우 낡은 상태이며, 군데군데 체결볼트조차도 누락된 것은 오버홀링이나 아주 기본적인 수리교체, 조정조차도 하지 않은 노후된 장비상태로 보낸 것으로 보임.
장비의 모터 취부된 부분이 보이지 않음. 즉, 장비자체는 사용하던 장비가 아니라 노후된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장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됨.(현장9)
진동으로 찢겨진 철판부분을 보수한 덧댄 철판용접부가 보임.
장비는 확인결과 현재 거의 고물에 가까운 상태로 보이며, 경제적 수명은 도과하고 물리적 수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동을 하면, 성능은 떨어지고 잦은 보수를 해야 할 것이며, 오버홀링조차 하지 않은 장비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로 보임. 대략 15년 이상 지난 장비로 보임.(현장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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