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출증빙 간소화
▶ 소득공제 12개 항목(일부제외)의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 : 설명보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yesone.go.kr)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신고ㆍ납부안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2.3.12일 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2.2.29일까지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이용 안내
▶ 연말정산 신고ㆍ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 전자납부
-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 전자신고 이용시간: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세법에 관한 문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연말정산 전문상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맨투맨 상담(원천징수의무자용) 문의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홈페이지(http://yesone.go.kr/call)
현금영수증에 관한 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2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관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7번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4번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및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