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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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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권 해 석 ◀〓▣ 스크랩 노동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자비동산 추천 0 조회 38 07.11.18 15: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급니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시간외.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의 계산에
              직접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수 =
              소정근로시간
              그 외 유급처리하는 시간(유급 주휴일)


              시간급 통상임금=
              월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수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수 의 예로 주 40시간제는
                     월 209시간, 주44시간제는 월 226시간 등이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40시간
              +8시간)×365/7 ÷12=209시간
                    
              (44시간 +8시간)×365/7 ÷12=226시간



              통상임금이 90만원이라면 시급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①주40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월209시간일 경우
                     시간급통상임금=90만원÷209시간=4.306원
                     연장수당=4.306×1.5=6.459
                     연장.야간수당=4.306×2.0=8.612



              ②주44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월226시간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90만원÷226=3.982
                     연장수당=3.982×1.5=5.973원
                     연장.야간수당=3.982×2.2=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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