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
출처: 시절인연 원문보기 글쓴이: 연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급니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시간외.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의 계산에
직접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수 =
소정근로시간 + 그 외 유급처리하는 시간(유급 주휴일)
시간급 통상임금=
월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수
♣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수 의 예로 주 40시간제는
월 209시간, 주44시간제는 월 226시간 등이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40시간 +8시간)×365/7 ÷12=209시간
(44시간 +8시간)×365/7 ÷12=226시간
♣ 통상임금이 90만원이라면 시급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①주40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월209시간일 경우
시간급통상임금=90만원÷209시간=4.306원
연장수당=4.306×1.5=6.459
연장.야간수당=4.306×2.0=8.612
♣ ②주44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월226시간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90만원÷226=3.982
연장수당=3.982×1.5=5.973원
연장.야간수당=3.982×2.2=7964
소정근로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
출처: 시절인연 원문보기 글쓴이: 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