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책임의 보장여부는 바로 RC와 관련한 위험을 인수해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협회에서 보험에 부친 위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약관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답니다. 박형께서 한번 협회에 부탁하여 저에게 약관 사본일체를 넘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담보되고 무엇이 제외되었는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Guide해드리고, 사고처리절차까지도 자세히 동호인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릴 수있습니다. 또한, 한도나, 담보되는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이를 높이거나 담보를 확대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담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 책임보장은 자기가 재산이 충분한 경우, 또는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나 범위에 따라 적용되므로 보상이 제한되어 있고, 한도가 낮을 경우 전혀 보장이 않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인사사고는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즉, 한도가 없이 보상되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험증서나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만 받고, 경상의 경우 즉시 나올수 있는겁니다. 이런 담보가 없는 RC 보험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풀어주지 않지요.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점심을 먹었으니 아울러, 몇가지 RC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몇가지 경우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률과목을 공부했지만, 나이가 들어 벌써 다까먹고 다만, RC를 좋아해서 가끔 생각이 나는 부분을 아는데로 틀려도 제기해 봅니다. 변호사나, 법조계에 계신분 들이 무료로 조언해 부시면 좋겠네요.
1)RF의 의한 사고. - RC비행시 여러가지 사고중 가장 많이 보게되는 RF(일명 전파 방해/ Noise는 잘못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입니다.)사고는 다른 동호인이 동일한 주파수를 작동시켜 원인 제공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모든 인적, 물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사고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자, 즉 사고기 소유자/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되거나, 혹은 RF발생자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RF 야기자 만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책임을 지고, 나중에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 끼리 상호 변상해야할 민사상 책임이 있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장에서 RF Check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뭔가 체계적인 습관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급한 시점입니다.
얼마전, 영국에선 RF로 인하여, 비행기가 추락하여 16세 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매우 충격적으로 매스콤에 보도되었고, 이를 계기로 Fail Safe기능에 대한 점검과 조정기 Check, 협회 강제규정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참에 우리 동호인들도, FS기능을 점검하시어, 적어도 엔콘만큼은 RF발생후 No Time으로 Shut Down이 되도록 설정하시지요.
2)장비/기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RC사고는 장비나 기재의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전자 장비인 수신기, 서보, 자이로, 스위치, 베터리등인데 이러한 장비나 기재로 인한 사고 역시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박형같이 RC계의 전문가도 원인을 찾기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장비가 충격에 취약하기때문에 추락전에 원인 제공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다행이도, 장비의 결함이 밝혀져도, 일차적인 책임은 사고 유발자인 RC매니아가 피할 수 없고, 책임을 진뒤에 장비를 판매하거나 제조한 자에게 구상청구를 민사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매니아들은 시간이 나는데로 항상 장비를 정검하시고, 미심적은 장비는 반드시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사고는 항상 조그만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일하는 영국의 로이드 보험 중개사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RC항공 사고에 대비한 특수 보험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보험약관과 그곳의 보험요율을 알아내어 국내 보험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