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자료를 찾다가, EBS 지식채널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isike&menu_seq=1&enc_seq=3099430
주로 해방 후의 행적에 대한 것인데요...
한 가지 보충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제한 철폐였던 사사오입 개헌에 대하여 김병로 대법원장이 '설사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률이라고 하여도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의 경우 국민들은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비판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사오입 개헌에 대하여 비판한 것도 맞고, 악법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기고한 것도 맞는데, 짝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1954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현직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 개헌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것을 수학적으로 말도 안되는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통과시킨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던 것이고, 악법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1958년 12월 소위 '2.4파동'이라고 하여 이승만 정부 말기 야당 의원들을 제압한 후 대폭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당시 김병로는 이미 대법원장을 사퇴한 상태였고, 야당 정치인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가르친 얘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