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9. 5. 13. 98누140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험법 제105조의 취지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정부와 같은 책임을 지우게 할뿐 정부가 위 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제105조의 2의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5조, 제105조의 2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제4면 "라, 판단"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부분
가.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제2항), 위 보험회사는 위 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105조의 2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05조의 취지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정부와 같은 책임을 지우게 할 뿐 정부가 위 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제105조의 2의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에 상주하고 있던 ○○패션의 대표자 겸 위 ○○상역의 대표자인 위 이00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역에 적(籍)을 두고 있었으며, ○○상역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상역(이00열)이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산업재해보헙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바, 위 ○○상역(이00)이 원고에 대하여 해외파견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해외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98구65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나.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10. 섬유무역업체인 ○○상역(대표자 이00)에 입사하여 ○○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인 방글라데시 다카 소재 ○○패션(SHYMS FASHIONS LTD.)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같은 달 12. 출국한 후 같은 해 6. 28.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역에 입사한 후 ○○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에 출장근무를 할 것을 지시받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를 조건으로 ○○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 대표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섬유무역업체인 ○○상역의 대표 이00은 섬유제품제조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다카에 자신을 대표자로 한 ○○패션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 ○○상역은 미국과 유럽의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여 ○○패션에 수출하고, ○○패션은 현지인 500∼600명을 채용하여 주문에 따라 위 원단과 부자재로 섬유제품을 제조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상역(이00)은 1997. 1. 10. ○○패션과의 사이에 ○○패션의 품질지도와 검사 등 생산 관리를 담당할 한국인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하되, ○○상역이 기술자의 급여와 왕복교통비를 부담하고 ○○패션은 현지 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상역의 대표 이00은 같은 날 ○○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은 1997. 2. 1.부터 1998. 1. 31.까지, 근로장소는 ○○패션, 급여는 월 금 2,2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원고에 대해 ○○패션으로의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5) 원고는 1997. 1. 12.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현지에 상주하면서 ○○패션을 운영하던 이00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패션의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해 4. 17. 기계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 귀국한 후 같은 해 4. 28. 다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 28. 결재를 받기 위해 닉샤를 타고 사무실로 가다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찝차와 충돌하여 안면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 국제법 질서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에 상주하고 있던 ○○패션의 대표자인 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패션에 소속되어 그 지배 아래 근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고, 형식상 ○○상역에 적(籍)을 두고 있다거나 ○○상역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