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93조(호흡용 보호구 등)의 규정에 의거 호흡용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지급, 사용,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침 제4항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보호구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중호흡장치 (2) 항공기 산소장치 (3) 군용 방독마스크 (4) 의료용 흡입기와 구급소생기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호흡용 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의 예방이나 오염된 공기의 흡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양자 모두의 목적으로 고안된 보호구를 말한다. (나) "보호계수"라 함은 착용자의 호흡구역에서의 공기 중 유해공기 농도와 호흡용 보호구 내측의 농도비로, 호흡용 보호구 사용에 의해 착용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정도를 보이는 척도를 말한다. (다) "밀폐 공간"이라 함은 한정된 공간으로서 자연환기가 불충분하여 내재한 유해물질로부터 중독 또는 산소결핍상태로 될 우려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예 : 저장탱크, 화학반응용 탑, 보일러 및 핏트 등) (라)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라 함은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IDLH 이상 농도에서 30분간 폭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마) "시험환경"이란 시험챔버 내부에서 착용자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모의 시험된 동작을 실시함으로써 착용자 스스로가 호흡용 보호구의 누설이나 고장을 감지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보건 기준에관한규칙 및 노동부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1) 기능별
분류 |
공기정화식 |
공기공급식 |
분리식 |
전동식 |
송기식 |
공기통식 |
안면부등의 형태 |
전면형,반면형 |
전면형,반면형 |
전면형,반면형, 페이스실드, 후드 |
전면형 |
보호구명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전동팽부착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산소호흡기 |
공기호흡기 |
(2) 작동 형태별
(가) 공기정화식 : 오염공기가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한 뒤 호흡기로 흡입되기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① 분리식 : 오염공기가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한 뒤 안면부로 가도록 고안된 형태 ② 전동식 : 오염공기가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한 뒤 안면부로 가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이때 송풍장치를 사용한 형태 (나) 공기공급식 : 공기 공급관, 공기호스 또는 자급식 공기원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로부터 유해공기를 분리하여 신선한 호흡용 공기만을 공급하는 방식 ① 송기식 : 공기 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 ② 공기통식 : 호흡용 보호구 사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 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한 형태
5. 호흡용 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5.1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원칙
직업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목표는 유해한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 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 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공학적 대책이 유효하지 않거나 준비중이거나 또는 효과를 시험중이거나 할 때에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한다.
5.2 사업주의 책임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2) 사업주는 작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3) 사업주는 8항에 기술되어 있는 표준실시요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호흡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5.3 근로자의 책임
(1) 근로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받은 교육내용에 따라 자신의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는 호흡용 보호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근로자는 호흡용 보호구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호흡 시 유해인자의 정보
(1) 호흡용 보호구를 관리하는 자는 작업환경 중의 특수한 오염성분에 대해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산업위생이나 독성학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다. (2) 호흡 시 유해인자는 공기오염성분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따라 선택되는 인자를 말하며 <부록 1>과 같이 분류하고, 호흡용 보호구의 선택시 영향을 미치는 성질에 따라 <부록 2>와 같이 분류한다.
7. 호흡용 보호구의 선정
7.1 선정시의 고려사항
(1) 작업장소의 산소결핍 여부 (2)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성상 및 농도 (3) 작업 또는 조작의 특성, 작업기간 및 활동내용 (4)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안전구역과 호흡위험구역의 위치 (5) 각종 형식의 호흡용 보호구의 특성, 기능, 능력 및 한계 (6) 사용자의 선호도 수용여부 (7) 기타 보호구 착용여부
7.2 호흡용 보호구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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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호흡위험상태 고려사항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시 초래될 수 있는 호흡위험 유발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선정한다. (1) 호흡 위험상태 파악 (가) 산소결핍 또는 특수한 오염물 존재 여부 (나) 미립자상 물질, 증기 또는 가스 등의 오염물 존재 여부
(2) 오염물의 농도 (3) 오염물의 물리적 성질 (4) 오염물의 화학적 성질 (5) 오염물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작용 (6) 독성물질의 실제의 농도 또는 대기중의 방사능 수준 (가) 평균치 (나) 최대치
(7) 확정된 독성물질의 허용시간 가중농도의 평균치 또는 최대치 및 확정된 방사선 물질에 대한 허용최대농도 중 방사능 수준 (8) 독성물질이 IDLH에 달하는지에 대한 여부 (9) 오염물의 경고적 성질
7.4 호흡위험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고려사항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호흡위험 작업 또는 공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호흡위험 작업 또는 공정의 특성 (2) 작업구역의 특징 (3) 원료, 최종제품, 부산물(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 물질 존재 여부 (4) 근로자의 활동 영역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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