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안내 (주․야간보호)
1. 주야간보호 수가
분 류 | 금액(원)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24,710 |
장기요양 2등급 | 22,870 |
장기요양 3등급 | 21,110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3,120 |
장기요양 2등급 | 30,680 |
장기요양 3등급 | 28,330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1,440 |
장기요양 2등급 | 38,380 |
장기요양 3등급 | 35,440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5,690 |
장기요양 2등급 | 42,330 |
장기요양 3등급 | 39,100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49,950 |
장기요양 2등급 | 46,280 |
장기요양 3등급 | 42,750 |
2. 월한도액 50% 인상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월 한도액(기본) | 1,140,600원 | 1,003,700원 | 878,900원 |
월한도액50%상향 | 1,710,900원 | 1,505,550원 | 1,318,350원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일수가 20일을 넘지 않을 경우 한도액은 증가되지 않는다.
Q1 | | 추가 월 한도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
○ 아닙니다. 추가 월 한도액은 주․야간보호기관을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만 적용됩니다.
Q2 | | 추가 월 한도액을 적용 받으려면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월 20일간 이용해야 하는지? |
○ 주․야간보호센터를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월 한도액의 50%까지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 | 20일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월 한도액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수급자가 ①천재지변, ② 본인 입원 또는 사망, ③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영업정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20일(일 8시간이상)이상 이용하지 않더라도 월한도액 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급자 입원 및 천재지변은 실제 이용한 일수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더해서 2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4 | | 추가 지급받은 월 한도액은 주․야간보호만 이용해야 합니까? |
○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의 150% 범위 내에서 주․야간보호외에 다른 재가급여도 이용가능 합니다.
Q5 | | 주․야간보호센터 20일 이용 기준에 “미이용일”이 포함될 수 있는지? |
○ 주․야간보호센터에 적용되는 미이용일은 추가 월한도액 적용을 위한 2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 중 개인적 사정에 의해 1일 8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도 월 20일(1일 8시간 이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수급자 입원)로 이용하지 못한 미이용일은 포함됩니다.
Q6 | | 월 한도액을 추가 적용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주․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을 초과하여 이용한 수급자에 한하여 월 한도액의 50%까지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본인부담금 경감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Q7 | | 주․야간보호 급여를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려고 급여계약한 수급자가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하다 개인사정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20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월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 주․야간보호기관과 타 재가급여 제공 기관이 다른 경우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야간보호를 20일 이용하지 않아 월 한도액이 초과한 경우는 수급자에게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하며, 주․야간보호와 타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동일한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에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급여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Q8 | | 오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오전에는 A주간보호센터, 오후에는 B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경우도 월20일(8시간이상) 이용일수로 합산 산정되나요? |
○ 당월 2개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한 경우 급여제공일수 및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용한 경우 해당일 8시간으로 합산됩니다.
3. 야간 휴일 가산
나. :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가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야간가산 : 수급자의 이용시간이 18:00~22:00에 포함되는 경우 20%를 가산합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0%를 가산합니다.
Q2 | | 가산되는 금액에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
○ 가산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3 | | 3등급 수급자에게 09시부터 20시까지 주․야간보호 급여가 제공되어 졌을 때 가산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 11시간 총 660분 급여(39,100원)를 이용했으며, 이중 120분(18:00~20:00)이 야간가산 시간에 적용되어, 야간가산 비용은 39,100 × 0.2 × 120 ÷ 660 = 1,42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용수가는 40,520원(39,100원+1,420원)이 됩니다.
Q4 | | 3등급 수급자에게 09시부터 22시까지 주․야간보호 급여가 제공되어 졌을 때 가산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 13시간 총 780분 급여(42,750원)를 이용했으며, 이중 240분이 야간가산(18:00~22:00) 시간에 적용되어, 야간가산 비용은 42,750 × 0.2 × 240 ÷ 780 = 2,63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용수가는 45,380원(42,750원+2,630원)이 됩니다.
4.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1일 8~10시간 수가)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장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201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제도
가.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재가급여의 타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을 이용할 경우 동일한 날짜에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동일시간 등 중복수급 금지원칙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
주ㆍ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착용, 탈의 및 식사도움 등을 제공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미만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나. 가족요양
월 가족요양은 월 20일을 1시간 방문요양 수가(17,060원)를 산정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만6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1시간30분(90분) 수가(22,88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