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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통신서비스(KOSHANET)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관리지침
코드번호K-01-1999
공표일자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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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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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 4편 제 1장에 의한 위험물질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3조,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이하 "화학물질" 이라 한다)의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 의하여 저장, 운반 및 취급시 안
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학물질의 저장"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보관해
두는 상태를 말한다. 탱크에 배관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는 화학물질의 저장에 포함된다.
나. "화학물질의 취급"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포장, 운반, 이송과 사용
을 말한다.
다. "운반"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 "이송"이라 함은 생산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화학물질을 이동시키
는 것을 말한다.
마. "사용"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생산활동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
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화학물질의 저장
4.1. 옥외저장
4.1.1. 밀폐용기
(1) 화학물질의 저장 장소는 위험원과 작업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위치이어야 한다.
(2) 화학물질의 저장 장소는 담장 또는 휀스로 둘러싸는 등 근로자들
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다.
(3) 캔, 드럼 등의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빗물
등에 의한 침수 방지와 용기 부식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저장한다.
(4) 옥외저장 화학물질 용기는 빗물이나 태양광선에 의해 손상되지 않
는 재질이어야 한다.
(5) 빗물이나 태양광선에 의해 손상의 우려가 있는 용기는 천막이나
지붕을 설치한 곳에 둔다.
(6) 용기는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저장장소 주위에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의 최종 출구 쪽에는
화학물질의 누설 시 누설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차단장치를 설
치한다.
(8) 저장장소에는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유사시에 대비하여 소화기나
소화전을 비치한다.
(9) 누설 시 반응, 혼합 등에 의해 화재, 폭발을 유발시키거나 독성이
강한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별도 장소에 저장한
다.
(10) 용기가 새거나 녹슬거나 손상되는 지를 항상 관리해야 하고 적절
한 높이로 쌓아두어야 한다.
(11) 저장장소 안이나 가까이에서 용접작업이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2. 탱크 내 저장
(1) 저장탱크는 저장하는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장장소는 외부의 위험원과 작업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
져야한다.
(3) 누설 시에 대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고 차단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빗물이 방유제 내에 고일 경우 수시로 배수해 주어야 한다.
(4) 저장 탱크 내에 저장된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흄또는 분진(이하 가스 등 이라 한다)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5) 탱크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스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벤트
라인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6) 저장 탱크 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화재 발생 시에 대비하여 소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가스 등이 발생하는 저장 탱크의 벤트나 안전밸브는 공기정화장치
와 연결한다.
(8) 공기정화장치는 당해 화학물질에서 발생되는 가스 등을 효율적으
로 포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상시 가동해야 한다.
(9) 탱크에 저장된 화학물질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는 레벨게이지를 설
치해야 한다.
4.1.3. 핏트 내에 저장
(1) 핏트에 화학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덮개와 핏트 내의 가스 등을 배
기하기 위한 닥트를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에 연결한다.
(2) 덮개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큰 경우에는 개폐문을 설치해
야 하며 평상시에는 닫아두어야 한다.
(3) 개폐문을 열었을 때 공기의 흐름이 개폐문 안쪽으로 이루어지도록
닥트를 통해 배기되어야 한다.
(4) 공기정화장치는 당해 물질에서 발생되는 가스 등을 효율적으로 흡
수,포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상시 가동해야 한다.
4.2, 옥내저장
4.2.1. 밀폐 용기
(1) 용기는 밀봉된 상태로 저장해야 하고 개봉하여 사용중인 용기도
저장할 경우에는 용기를 밀봉해야 한다.
(2) 누설 시 반응, 혼합 등에 의해 화재 폭발을 유발시키거나 독성이
강한유해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별도 장소에 저
장한다.
(3) 화학물질을 저장할 경우 화학물질의 종류별로 분리 저장해야 한다.
(4) 용기가 새거나 녹슬거나 손상되는 지를 항상 관리하고 적정한 높이로
쌓아두어야 한다.
(5)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점화원이 되는 물질을 두지 않
아야 하며, 전기 설비는 방폭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6) 용기 내의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을 옥외로 배기하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에 맞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지붕과 벽을 통한 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발생하는 가스 등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상부, 하부에 적절한 배
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작업장과 연결된 저장 장소의 배기 공기가 작업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환기설비는 상시 가동해야 한다.
4.2.2. 탱크 내 저장
(1) 저장탱크는 저장하는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과 두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장장소는 외부의 위험원과 작업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
져야 한다.
(3) 탱크 내의 부속설비에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 정비하
고 누설 부분은 즉시 수리해야 한다.
(4) 저장 탱크 내에 저장된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저장 탱크 주위에는 화재 발생 시에 대비하여 소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6) 탱크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스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벤
트라인 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가스 등이 발생하는 저장 탱크의 벤트나 안전밸브는 공기정화장치
와 연결한다.
(8) 공기정화장치는 당해 화학물질의 가스 등을 효율적으로 흡수 포집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상시 가동해야 한다.
(9) 상부가 개방된 탱크에 분말 등 고체 물질을 저장할 시에는 기류에
의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3. 작업장 내 저장
(1) 작업장 내에는 당해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양을 저장해야 한
다.
(2) 저장된 용기는 밀봉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가스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닥트를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에 연결시키거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곳에 둔다.
4.2.4. 벌크(BULK) 상태로 저장
저장된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5. 누출감지 및 화재폭발 등 예방
화학물질의 저장설비와 저장과 관련된 부속 설비에는 가스누출감
지 경보기, 긴급차단밸브, 화재폭발방지설비를 갖추어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화학물질의 취급
5.1, 포장
(1)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 적재, 입출고 중에 내용물이 유출되
지 않도록 포장해야한다.
(2) 용기는 화학물질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재질
이어야 하고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누설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화학물질의 성질 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
하게 사용한 화학물질의 운송 시에는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진재
를 사용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 뚜껑을 포함하여 용기의 재질이 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야 한다.
(5) 용기의 모든 부분들은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6) 화학물질의 용기는 사용자가 처음 개봉할 때 파손될 수 있도록 한
실(Seal)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이 있어야한다.
(7) 용기와 포장재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경고표지등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5.2 운반
(1)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을 방치해두지 않도록 한다.
(2) 공공장소에서 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에는 안전요원의 도움
을 받아야 한다.
(3) 화학물질을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4) 화학물질이 적재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5) 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에는 차량엔진을 끄도록 한다.
(6) 화학물질이 음식물이나 가축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7) 운반하는 화학물질과 차량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경고표지를 부
착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질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반해야 한다.
(9) 운반할 때 화학물질의 용기는 바로 세워야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시킨다.
(10) 차량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을 운반 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11) 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에는 적절한 안전장구를 갖춘다.
(12)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기사 또는 운반하는 자는 당해 화학
물질의 성질, 취급시 주의사항, 누설 등 위급사항 발생시 조치사
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3)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14) 화학물질을 우편으로 보내어서는 안 된다.
(15)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화학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5.3 이송
5.3.1. 저장 탱크로 이송
5.3.1.1. 액체, 기체의 이송
(1) 저장 탱크, 탱크로리, 선박 등에 수송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그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 등의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이송 시 발생하는 가스 등은 발생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국소배기
장치 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제거한다.
(3) 이송 시 저장된 화학물질의 유출이 없도록 한다.
(4) 독성물질의 이송 지점 근처에는 세안 설비를 설치한다.
(5) 앞서 저장했던 화학물질과 상이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
하기 전에 탱크로리, 저장 탱크, 선박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한다.
(6) 탱크로리, 선박, 파이프라인 등에 의한 이송 시 누설이 없도록 한다.
(7) 탱크로리나 선박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 파이프라인의 재질은 당해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8) 이송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한다.
5.3.1.2. 고체의 이송
(1) 고체의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 양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고체 물질을 호퍼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
리가 최저가 되도록 한다.
(3) 고체 물질의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한다.
(4) 고체 물질을 낙하시킬 때 호퍼나 컨베이어를 벗어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5) 이송용으로 사용하는 호퍼나 컨베이어와 버켓 엘리베이터에는 덮
개를 설치한다.
이송 도중에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덮개에 국소배기장치를 연
결한다.
5.3.2. 공정 과정의 이송
(1) 배관이나 용기는 누설이 없도록 한다.
(2) 고체 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
지 않도록 한다.
(3) 증발, 비산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송할 때에는 밀봉
한다.
(4) 컨베이어나 버켓 엘리베이터로 건조한 고체 물질이나 증발, 비산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이동할 때에는 밀봉하고 국소배기장치에 연결
한다.
5.4, 사용
5.4.1. 계량 및 투입
(1) 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발생하는 가스 등을 포집
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투입이 끝나면 투입구를 덮개로 덮어둔다.
(3) 투입구가 일정치 않은 개방된 옥외 설비에 투입 시에는 바람을 등
지고 작업해야 하며 투입 시 가스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한
다.
(4)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잔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투
입한 뒤 용기에서 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두거나 국
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둔다.
5.4.2. 공정 과정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
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나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밀폐된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격리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국소배기장치에 연결 처리한다.
(3) 공정 과정의 설비나 시설의 덮개는 닫아둔다.
(4)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들은 가능한 한 회수하여 재사용한다.
(5) 수동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가급적 호흡기로부터 멀리 떨
어져서 취급토록 해야 한다.
(6) 수동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야 한다.
(7) 밀봉한 요기를 가온할 시에는 간접열을 이용해야 하고 규정된 온
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5.4.3. 제품포장
(1) 포장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5.4.4. 시료채취 및 분석
(1) 액체 화학물질의 시료채취에 앞서 드레인을 하는 지점에는 드레인
되는 화학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2) 화학물질과 분석이 끝난 시료는 당해 공정 중에 회수되도록 해야한다.
(3) 시료 취급 중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해야 하며 시료 처
리는 포위식 국소배기장치 내에서 행한다.
(4) 분석실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5.5 유출시 안전조치
(1) 유출된 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2) 유출 양이 최소화되도록 밸브의 차단, 다른 용기로 이송 등의 조치
를 취한다.
(3) 다른 사람들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한다.
(4) 유출된 화학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흡수제를 사용하거나 기계, 기
구를 이용해서 회수한다.
(5) 유출된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6) 유출된 화학물질의 제거가 끝나면 물로 씻어 내리거나 흙으로 덮는다.
(7) 제거작업이 끝나면 몸을 씻는다.
5.6 누출감지 및 화재폭발 등 예방
화학물질의 취급설비와 취급과 관련된 부속 설비에는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긴급차단밸브, 화재폭발방지설비를 갖추어 당해 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작업환경관리
6.1 작업환경측정
(1)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 공기중의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규정(노동부 고시)에 따라
야한다.
6.2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 지침 마련
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 화학
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표준작업관리 지침을 마련하
고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근로자 교육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명칭 등의 게시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화학물질의 인체에 미
치는 영 향, 취급 시 주의사항, 중독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1) 당해 작업장에서 저장,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교육시켜야 한다.
(2) 저장,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야한다.
6.6 미성년자 등에 대한 취급 제한
화학물질의 저장, 취급 업무에는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취업을 금
지하여가능한 한 임산부의 작업을 제한하도록 한다.
6.7 근로자의 준수사항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당해 화학물질의 증
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관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6.8 관리 감독자의 임무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들이 당
해 화학물질의 증기 등에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비의 개선
과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하고 근로자들이 올바르게 설비를 사용하
고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7. 건강관리
7.1 근로자 개인 위생관리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근로자는 당해 화학물질이 호흡기, 피부
또는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한다.
7.2 응급조치
화학물질의 저장, 취급으로 인한 긴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체나 피복에 접촉된 경우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2) 호흡기 관련 사고가 발생된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의사에게 인계한다.
(3) 화학물질을 입으로 삼킨 경우 즉시 토하게 하고 의사에게 인계한다.
7.3 건강진단
(1) 화학물질의 저장, 취급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 방법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규정(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8.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작업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종류, 작업방법 및 작업 장소에 따라 적정
한 개인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