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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2011년 12월에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2012년 1월에 대가를 받으면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그 귀속이 2011년이므로 소득세 확정신고(2012년 5월)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009. 12. 31. 개정)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2009. 12. 31. 개정)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2009. 12. 31. 개정)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2010. 12. 27. 개정)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009. 12. 31. 개정)
[참고사항]
서일46011-10831, 2002.06.21
【질의】
(상황)
약국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소득과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약국의 경우 면세분 수입금액인 처방조제매출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월단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단에 지급청구, 심사를 거쳐 지급액의 3% 해당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됨.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익월 초일에 청구가 가능한 바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을 익년도 1월에 청구가능하고 따라서 2001년 과표에 산입되는 12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002년도 1월에 발생하게 됨.
나. 또한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연, 지급청구하여 200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기간종료일(2002. 5. 31) 이후에 수령할 경우 즉 2001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200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질의)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연도 원천징수세액의 계상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일 기준).
귀 청의 기존회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위 나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로 답변하였는 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공단이사장)가 원천징수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시점(약사의 처방조제일)이 기준이라는 설명임.
〈을설〉 원천징수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대금 지급일 기준).
공단에서는 제공하는 2001년도 원천징수세액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전년도 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게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우송한 2001귀속 단일소득 추계신고용신고시 43번 원천납부세액란에는 위 원천징수시점 기준 2001년도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병설〉 갑설, 을설 어느 것을 적용해도 무방하니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됨.
실제 세무사사무실 실무에서 조세매출의 원천징수세액 귀속시기를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많음.
따라서 조세매출의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는 처방조제일이나 지급일이나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453, 1992. 2. 26 ; 소득 22601-2250, 1986. 7. 14)을 참고바람.
(참고 : 소득 22601-453, 1992. 2. 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참고 : 소득 22601-2250, 1986. 7. 14)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소득-377, 2010.03.25
【질의】
(사실관계)
o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직업운동선수의 원천징수된 세액 및 원천징수시기는 아래와 같음.
ㆍ계약기간 : 2008.12.1.∼2011.11.30.(36개월)
ㆍ계 약 금 : 360,000,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10,800,000원
ㆍ원천징수시기 : 2008.12월
o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얻는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용역제공 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직업운동선수가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선지급받은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의 적용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해당 연도별로 귀속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각 연도별로 공제
〈을설〉 거주자가 지급받은 연도를 세액의 귀속연도로 하여 기납부세액으로서 전액 공제(위 사례에서 2008년 귀속분에서 전액 공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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