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5C-6e16110216450_0001.pdf
질문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확정
□ 경산시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 경상적 경비 10% 배정유보
- 일반운영비, 여비, 지방의회경 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 경산시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 경상경비 예산절감 효율적 운영 : 예산액 10% 배정유보
-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업무추진비, 의원국내여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3. 질의사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경상경비를 10% 배정유보(절감)하여 예산 편성․집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하자 또는 위법성 여부?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민원신청 증가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예산 절검의 취지는 예산절감은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불필요한 일에 사용되는 낭비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거하고, 경제살리기・서민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지방예산 절감 활동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인드를 통해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바꾸어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절감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의 편성․집행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므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과는 다를 것입니다.
법령 해석상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특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용은 사업 시행기관의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재정정책과 이원영, 02-2100-3520)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