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初 福建社會 와 遷界令 實施 *
元 廷 植 ( 江原大 )
Ⅰ . 머리말
Ⅱ . 淸朝 의 福建地域 安定策
Ⅲ . 鄭氏勢力 과 淸朝 의 對立
Ⅳ . 遷界令 실시와 反鄭成功人士
Ⅴ . 康熙年間 의 遷界 ․ 復界 와 福建社會
Ⅵ . 맺음말
Ⅰ . 머리말
이 글은 淸代 沿海 地域 뿐만 아니라 中國 全域 에 막대한 피해를 준 遷界令 의 實施 過程 을 福建社會 와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기왕의 천계령 연구는 주로 정씨세력을 토멸하기 위한 청조의 폭거이며 연해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라는 시각에서 연구되었으며 , 그밖에도 청조의 대외정책 ․ 海防政策 의 일례로서의 연구 , 香港 , 廣東 , 福建 에서의 천계령의 강행 실태와 영향을 분석한 연구 , 臺灣開發 과 천계령을 관련지은 연구 , 그리고 靖南藩 의 福建移鎭 과의 관계를 강조한 연구 등이 있다 . 이들 연구는 주로 천계령의 실시 목적이 정씨세력으로 대표되는 반청세력의 섬멸임을 전제로 그 피해나 영향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천계령의 실시는 복건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우선 천계령 실시의 핵심 인물인 黃梧 , 施琅 , 房星華 兄弟 등이 모두 복건지역과 관련이 있으며 , 이들 모두는 천계령을 통하여 섬멸하고자 하였던 정성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그리고 정성공도 복건의 泉州 와 漳州 일대를 핵심적 지역 기반으로 삼은 반청 해상세력이었다 . 또한 청초 복건에서는 그 어느 시기 어느 지역 이상으로 전란이 빈번하였고 세력의 부침이 심하였다 . 예컨대 소강기가 있기는 했지만 복건의 반청세력을 완전히 평정하기까지는 약 40 년이나 걸렸던 것은 중국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긴 기간이었고 , 복건 내의 전란기 중에서도 역대 가장 긴 시기에 속하였으며 , 동란의 빈도도 높았다 . 게다가 寇賊 ( 土賊 , 流寇 등 ), 南明 , 鄭氏 , 靖南王 ( 耿王府 ) 등 다양한 세력이 상호관련 속에서 다양한 활동 시기 , 지역 및 집단 내부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 이들은 淸朝 의 대응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조응하는 한편 , 정씨세력과도 직접 , 간접으로 관련을 가지면서 부침과 할거를 거듭하였다 . 이러한 전란의 장기성 , 세력의 다양성과 상관성 , 명조 부흥이란 명분의 존재 , 그리고 민중에 대한 여러 세력의 수탈 등은 명청교체기의 중요한 현상인 동시에 , 조속히 중국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청조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
그러므로 복건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천계령의 실시를 반청세력의 섬멸이란 전국적 차원의 정책으로만 접근한다면 천계령 실시 과정의 구체적 실상이나 청조 중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중요성 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 이에 청조 중앙의 정책 결정보다는 그 정책이 실시되도록 한 지역사회의 변화 , 나아가 복건 반청세력의 내부적 변화를 청조와 관련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 본고에서는 청조의 복건지역 반청세력 진압 및 사회 안정화 정책 , 정성공과 반정성공인사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천계령의 실시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Ⅱ . 淸朝 의 福建地域 安定策
순치 3 년 말 복건이 청의 지배에 들어간 시점부터 청조가 복건에 행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지역사회를 청조 중심으로 재편하여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 이에 청조는 복건을 평정한 직후인 순치 4 년 2 월 절강과 복건을 대상으로 恩詔 를 내려 청조의 지배 하에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는데 , 28 조나 되는 매우 자세한 내용이었다 . 즉 , 순치 3 년 10 월 초 3 일 새벽 이전에 저지른 각종 犯罪 의 사면 , 각종 세역의 감면 ․ 정리와 구휼 , 紳士層 과 耆老 의 優待 와 인재 발탁 , 豪强 ・ 訟師 들의 統制 , 投誠者 의 褒賞 과 流民 의 安揷 , 官 ・ 軍 의 褒賞 과 害民 行爲 禁止 , 民間 경제활동 保障 , 달력의 반포 , 각 지방의 歷代王陵 및 名臣賢士 의 墳墓 보호 , 東南海外 諸國 의 사신 수용 등이었다 .
이 내용은 당시 복건사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반증하는 것인 동시에 , 복건 통치 나아가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정책이기도 하였다 . 하지만 전란의 와중에서는 위의 조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치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였다 . 즉 위의 조치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남명의 잔존세력과 각 지역의 土賊 , 流賊 , 海賊 을 진압하여 명조와 마찬가지의 지배체제를 확립해야 하였다 .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력 진압책과 초무책을 병행하고 각 지역 요소에 汛 을 설치하고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 수많은 적도들이 횡행하고 동란이 지속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청조의 招撫策 과 , 이에 편승한 將領 이나 지방관의 공 세우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余颺 ( 福建 莆田人 , 崇禎 10 年 進士 )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대표적인 반청 장령인 揚富 , 周全斌 , 郭誼 , 施琅 등이 모두 청조에 투항하자 廬舍 와 미곡뿐만 아니라 原職 을 주고 그 위에 少師 , 伯爵 을 더하여 주었다 . 적도들은 갖은 약탈을 하고 돌아오면서 投誠 한다고 하면 지방관이나 군 장관 ( 道 혹은 鎭 , 府 ) 은 督撫 에게 보고하고 冠服 을 주고 자기 휘하에 예속시켰다 . 우두머리 몇 사람은 標 에서 근무하고 餘黨 은 城市 에 흩어져 살면서 凶徒 와 결합하여 亡命 을 숨겨주고 주야로 搶劫 을 일삼았으니 백성들이 이들에게 받는 고통은 이들이 초무되기 전보다 더하였다 . 반대로 官司 는 뇌물과 “ 초무시켰다 ” 는 공을 탐내어 이들의 악행도 눈감아주었으니 초무한 사람은 간인들에 불과하며 , 초무된 후 또 다시 날뛰며 아무 거리낌없이 악행을 하니 “ 호랑이와 이리를 들에 풀어놓았다가 다시 城邑 에 거두어들인 ” 꼴이라고 하였다 . 이러한 관사의 부패와 공 세우기 욕심으로 적도들이 횡행하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투성이나 招安 이란 이름으로 관직 , 토지 , 녹봉을 받으니 榕城紀聞 에서는 ‘ 順治 14 年 , 16 년 ( 丙申 , 丁酉 ) 의 招撫之令 이 나온 이후부터 山賊 이 더욱 많아졌는데 벼슬하고 싶으면 먼저 賊 이 되어야 한다 ’ 고 하였다 . 그리고 이를 위해 반란을 일으킨 사례로는 , 순치 15 년 德化縣 奸民 許子敬 이 부자 집의 아들이었지만 초무되어 官職 을 받기를 원하여 龍巖賊 季月高 와 함께 난을 일으켰던 것을 들 수 있다 . 그리고 흥화부의 병변처럼 투항한 群盜 들은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병란을 일으키니 군기의 이완과 사회 불안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향촌을 안정시키고 반청세력을 고립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자기 지역은 자신들이 방위하게 하는 保甲制 의 실시였다 . 청초에도 각지에서 적도와 반청세력이 횡행하자 이미 명대에 사용되었던 鄕約保甲法 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적도들의 활동을 차단하고자 하였는데 , 이는 연좌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는 이외에 自衛 를 추구하는 각 지역의 유력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예컨대 順治 4 年 7 월 노왕을 비롯한 반청 세력의 봉기가 확산되자 福州城 에서 十家連坐 토록 하였으며 , 朱克簡 ( 순치 4 년 진사 , 12 년 복건 순안어사 ) 은 정성공에게 연해주민이 接濟 치 못하도록 보갑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 아울러 龍溪縣 生員 沈榮爵 의 鄕約保甲法 과 康熙 8 年 巡道 陳啓泰 가 강화한 保甲法 은 외부의 적도세력을 막고 향촌내의 불령한 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향촌사회 자율의 통제 장치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예였다 . 이런 보갑제는 지역사회의 신사나 종족의 자율적인 방위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이를 흡수하는 장치였지만 , 자율활동이 활발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므로 청조측의 일방적인 실시가 아니라 권유 역시 계속되었다 . 다만 이런 조치는 적도나 정성공에 대한 주민들의 자위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노략을 일삼는 청군에게는 무력했고 또 그 약탈을 막기는 어려웠다 .
근본적으로는 민을 안정시킴으로써 반청세력이 발생할 토양을 제거해야 하였고 , 이를 위해 청군의 수탈을 금지하고 상벌을 통해 군과 관을 엄격히 통제하여 백성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당시 각종 수탈과 부패가 반란의 도화선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관의 무능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였다 . 예컨대 순치 11 년 3 월 복건성 장주부 용계현에서 한 농부가 인분을 수거하는 중에 은자가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주워 주인을 찾아주었다 . 이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버지가 산적에게 모함 당하여 옥에 갇히었는데 知府 가 120 금을 주면 풀어준다고 하여 토지와 집을 팔고 친구에게 빌려 그 반을 마련하여 보석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 . 이에 順治 12 年 朱克簡 은 전란으로 백성이 항상 고통을 당했지만 지방관은 평소에는 꾸물거리다가도 급하면 달아난다 ” 고 하였으며 成性 은 지방관이 無事安逸 만 구하여 소송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각종 싸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청조는 상벌을 엄히 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 예컨대 순치 8 년 4 월 賊 에게 城 이 함락되었다는 이유로 福建分巡福寧道僉事 潘映婁 를 革職 시켰다 . 반대로 순치 6 年 10 月 흥화부가 함락되고 署府事福州府推官 黎樹聲 이 전사하자 복건성 안찰사사 첨사를 추증하고 아들 1 명을 入監 토록 하였다 . 하지만 總督 李率泰 조차 “ 몸은 요직에 있으며 재산은 산처럼 쌓았다 ” 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리들의 부정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
청조는 순치 4 년 恩詔 에 보이는 휼민정책의 연장으로 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그 가운데 賦稅 의 감면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 그러나 자연재해나 전란지역에 대한 蠲免 이 가장 많았으며 , 순치 12 ․ 13 년경 漳州 에서 좌포정사가 군향의 부족을 이유로 定遠將軍 에게 이전 수년간의 미납 부세를 추징하자고 하자 朱克簡 의 요청으로 면했던 예와 같이 추징을 견면하는 예가 많았다 . 이는 모두 현실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란 점에서 모두 청조의 과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 또 總督 李率泰 ( 순치 13 년 ~ 강희 3 년 ) 는 姚文燮 ( 순치 16 년 진사 , 복건 건녕부 推官 ) 으로 하여금 丈量 을 주관하게 하였던 예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토지 장량에 의한 세수의 확보와 실소유자에의 세역 부담을 꾀하였다 . 그러나 이 역시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하지만 지방관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전란 속에서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 무엇보다 복건에서는 강희 22 년까지 동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속 반란세력을 상대하고 토벌해야 했으므로 막대한 전비와 노동력이 필요했다 . 게다가 정씨집단의 활동으로 청조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치 않았기 때문이다 . 결국 각종 명목으로 많은 稅 와 役 을 징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蠲免 指示 에도 불구하고 복건민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으며 , 견면의 주장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특히 장주는 하문과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주둔하였고 3, 4 천의 군대가 1 년에 4 차례 교체되어 이동이 심하였기 때문에 “ 供役者 는 무거운 짐을 지고 7 백 리의 험한 길을 넘어가야 하며 채찍질 당하고 기아에 시달려 쓰러져 죽는 자가 연이어 나왔다 ” 고 하였다 . 그리고 陳常夏 ( 순치 18 년 진사 ) 는 ‘ 강희 초 漳州人 들은 流離 되어 죽고 饑餓 로 죽고 盜賊 에게 죽었으나 더욱 심한 것은 세량을 빙자하여 멋대로 부과하는 것과 保費 의 빈번하고 가혹함이었는데 , 이 때문에 민중들은 쉴 틈이 없었다 ’ 고 하였다 . 또 한 족보에서는 강희 17 년 전란으로 인해 徭役 이 번중하여 이를 감당치 못하게 되자 처자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 그렇다고 徭役 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혼자서 이를 감당하였으므로 몹시 곤고하였다고 하였다 .
반면에 복건 연해 주민들은 어업 , 제염 , 해상무역 등 바다를 논밭으로 삼고 살아갔으므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씨세력과는 공생관계에 있었다 . 즉 순치 16 년 漳州府 海防同知 蔡行馨 은 ‘ 연해일대에서는 세력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시장을 설치하였다 . 단지 시장세를 받아서 돈을 벌 생각만 하지 해상의 역적들과 교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1 ․ 6, 2 ․ 7, 3 ․ 8 등 定期市 開市日 에는 米 ․ 穀 ․ 蔴 ․ 筏 ․ 柴 ․ 油 等 의 물자가 모두 모인다 . 변발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뒤섞여서 무역을 하고는 돛을 올리고 떠난다 ’ 고 하였다 . 또한 순치 18 년에도 皇帝 는 ‘ 濱海 各處 의 姦民 ․ 商販 이 몰래 정씨세력과 교통하고 서로 무역을 하는데 이들은 무역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 무릇 杉桅 ․ 桐油 ․ 鐵器 ․ 硝黃 ․ 湖絲 ․ 紬綾 ․ 糧米 一切 의 應用之物 을 제멋대로 판매하고 해상의 역도들에게 제공한다 ’ 고 하였다 . 반면에 위에서 든 청조 치하의 무거운 세역 부담이나 구적들의 횡포 , 지방관의 금전 갈취 등은 청조 역시 자신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 그러므로 기회만 되면 정씨 세력에 참여하였는데 , 泉州 提督 이 체포한 海盜 중에는 薙髮 했던 사람 , 나이 어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Ⅲ . 鄭氏勢力 과 淸朝 의 對立
청조의 입장에서 복건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청세력의 제거였으며 , 그 반청세력의 중심은 “ 天下 의 民生 이 不安 한 까닭은 운남 ․ 귀주의 孫可望 이 있고 海上 에 鄭成功 이 있기 때문이다 ” 라는 都察院 左副都御史 魏裔介 의 말처럼 정씨세력이었다 . 정씨세력의 활동은 각지의 적도 세력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광범위한 전란과 약탈이 계속되었으며 , 이의 진압을 위하여 청조는 대군을 주둔시키고 운영하여야 하였다 . 이에 청조의 수탈과 청군의 악행 , 전란에 따른 토지 ․ 수리 등 생산기반의 파괴 , 무역의 금지로 인한 민생의 곤궁 및 유민의 발생이 계속되면서 반청세력은 약화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
정성공의 반청활동이 대대적이었던 순치 9 년 10 월 , 순치제는 浙閩總督 劉淸泰 에게 勅 을 내려 적극적으로 정성공을 회유하도록 지시하였다 . 만약 정성공이 투항하면 죄를 사해주고 원래 주둔한 곳에 주차할 것을 허락하고 경사로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이어 10 년 5 월 鄭成功 을 海澄公 에 封 하고 鄭芝龍 을 同安侯 에 봉하는 한편 동생들도 각각 봉하고 , 후한 상을 주는 등의 회유책을 써서 투항시키고자 하였다 . 그리고 네 차례에 걸친 화의가 진행되었으나 정성공은 招撫 에 응할 듯 하면서도 실상은 明朝 의 관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薙髮 하지 않았고 , 또 그의 무리들은 계속 屠掠 하면서 延平 , 建寧 등처를 侵擾 하여 省會 에까지 미칠 지경이었다 . 정성공은 오히려 이 초무책을 이용하여 各縣 으로 부하를 파견하여 각 鄕 에 군향을 징수하고 沿海諸縣 을 침범하면서 세력확장의 계기로 삼았으며 , 영력제를 받들고 延平王 에 봉함을 받았다 . 또 張名振 과 張煌言 이 10 년 12 월에 이어 다시 11 년 정월 양자강 하구의 金山 에 올라가 孝陵 에 遙祭 를 지내고 과주 , 의진을 공략하고 돌아왔다 . 정성공도 正月 에 崇明 , 金山 을 공격하였고 , 12 월에는 장주를 비롯한 10 개현을 함락시키고 천주를 포위 공격하였다 . 또 12 년 10 월에는 舟山 을 함락시켜 강남 지역을 불안에 몰아넣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민절총독 유청태 , 복건제독총병관 양명고 등이 대책 마련을 상주하자 , 순치제도 11 년 7 월 정성공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 이어서 좌도어사 龔鼎孶 는 12 년 정월 鄭成功 이 초무와 반란을 반복하므로 초무를 중지하고 초멸해야 한다고 탄핵하였다 . 이에 정성공을 회유시킬 수 없음을 확인한 청조는 순치 13 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토벌에 나서게 되었다 . 먼저 군대를 충원하는 한편 , 總督 劉淸泰 , 屯泰 와 提督 楊名高 를 천주 포위와 장주 함락 등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李率泰 를 총독으로 긴급히 등용하는 한편 , 13 年 3 月 定遠大將軍 世子 濟度 까지 파견하여 鄭成功 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청군은 漳州 및 여러 縣 을 점령하여 성곽을 보수하는 한편 13 年 3 月 厦門 과 금문을 공격했다 . 그러나 정성공은 이미 청군의 진공에 대비하여 12 년 4 월 漳州 , 漳浦 , 南靖 , 長泰 , 平和 , 詔安 各縣城 을 파괴하고 해징 하나만 郝文興 에게 맡겨 방비를 공고히 하는 한편 , 가족을 모두 금문으로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 또 각 현민들은 山谷 으로 달아나 숨게 되었다 . 그리고 청군은 12 年 10 月 泉州 에 와서 漳州 및 諸縣 城池 를 수복하고 13 年 3 月 厦門 과 금문을 공격했으나 정성공이 하문을 중심으로 청군과 싸웠으므로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
동시에 海禁 조치도 실시하였다 . 우선 순치제의 지시로 초무가 시도되고 있던 순치 10 년에 급사중 王命岳 은 靖海二疏 를 올려서 米穀 ․ 油 ․ 蔴 ․ 釘 이외에도 火柴 ․ 松 ․ 楸 를 엄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 그의 주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米穀 , 油 ․ 蔴 ․ 釘 ․ 鐵 뿐만 아니라 火柴 ․ 松 ․ 楸 조차 엄금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는 생존의 근본이 되는 평상적 물품의 금지를 강조한 것이었다 . 또 순치 11 년 2 월 禮科給事中 季開生 ( 江南 泰興人 . 순치 6 년 진사 , 庶吉士 , 禮科給事中 ) 은 明將 張名振 이 上海 를 범하는 등 강북으로 정씨세력이 원정을 하자 疏 를 올려서 海寇 를 방어하는 要策 으로 “ 멀리까지 정탐하고 要害 를 장악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海禁 을 엄히 하며 接濟 를 막고 譏察 을 촘촘히 할 것 ” 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왕명악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 , 황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논의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순치 12 년 6 월 총독 屯泰 의 요청으로 연해 제성에 해금이 실시되었으며 , 순치 13 년 4 월 都察院 左副都御史 魏裔介 도 연해방어를 통하여 정성공에의 접제를 차단시킨다면 저절로 붕괴될 것이라고 하였다 . 또 순치 14 년 순안어사 成性 도 해금의 강화와 함께 “ 濱海 大路 또는 지름길이나 샛길로서 바다로 통할 수 있는 곳에는 경계를 엄격히 세우고 금지를 명확히 하여 ” 정씨세력이 접제치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 육로에서의 일상적인 무역을 허용하고 간민들의 교역 방해 행위를 금하도록 주장하였다 .
이러한 주장은 정성공의 북벌과 맞물려 순치제로 하여금 해금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 즉 , 순치 13 년 6 월 浙江 , 福建 , 廣東 , 江南 , 山東 , 天津 각 督 , 撫 , 鎭 에 유를 내려 정성공 등이 아직 초멸되지 않은 이유가 奸人 들이 무역하며 몰래 통하여 정성공에게 糧物 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므로 해당 督 , 撫 , 鎭 은 연해일대의 文武 各 官 을 신칙하여 商民船隻 의 사사로운 출항을 엄금할 것 , 지방의 보갑을 강화할 것 , 연해지방의 항구를 엄히 지킬 것 등을 강조하였다 . 이는 비록 기존의 해금정책의 강화라고 할 수 있지만 , 해상세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천계령으로 이어지는 해상세력의 차단 논리와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과 지역적으로 천계령 실시 지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한편 황오의 투항은 청조에게 정성공 토벌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 순치 13 년 6 月 鄭成功 의 都督總兵 黃梧 와 副將 蘇明 등이 總兵 華東 과 그 부하 병사 4 백여 명을 죽이고 무리를 이끌고 해징현을 바치면서 투항하였다 . 항복한 文武 大小 官 이 86 인 , 병 1,700 명이었다 . 정성공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지의 발판과 많은 군대 ․ 물자 ․ 병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 황오가 해징공에 임명되어 정성공의 공격을 막는 첨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복건에서의 정씨세력의 활동은 막대한 제약을 받고 세력이 약화되었다 . 예컨대 순치 13 년 9 월 總兵 顧忠 이 衆 2 천 여 , 船 70 여 수를 가지고 투항하였으며 , 14 年 正月 에는 도독 , 총병 등 3 천여 명 , 잠시 從逆 했던 同安參將 등 3 십여 명 , 從逆 하던 舟山中軍遊擊 등 80 여 명 등 투항자가 급증하였던 것도 황오 투항의 영향의 하나였다 .
정성공 세력의 내부적 동요와 약화가 감지되고 북방 공격이 강화되자 청조도 적극적으로 섬멸전에 돌입하였다 . 順治 14 年 3 月 순치제는 절민총독 , 순무 , 총병관 등에게 유를 내려 더 볼 것 없이 반드시 이 역적을 멸하여 국법을 밝히도록 하라고 토멸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 순치 14 년 9 月 總督 李率泰 가 兵 을 보내 閩安鎭 을 회복하니 대 , 소 官 百餘員 이 투항하였으며 복녕주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2 月 이솔태는 복녕주에 총병관 1 員 을 설치하고 泉州鎭標兵 1 천명을 福寧鎭標 의 통할에 소속시켰으며 , 또 15 년 3 월 직예 , 산동 등 5 성의 관병 1 만 명을 가족과 함께 절강 연해에 주둔시키도록 하였으며 , 7 월에는 절강과 복건에 각각 총독을 둠으로써 兩省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도록 하였다 . 이런 이솔태의 적극적인 초무와 토벌 활동을 통해 , 15 年 正月 정성공의 都督 唐邦杰 , 副將 林翀 , 葉祿 等 을 초무하여 투항시켰고 , 9 月 降賊 으로서 다시 반란을 일으킨 陳斌 , 盧謙 을 斬市 할 수 있었다 .
이에 정성공은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청군의 주력이 있는 천주를 피하여 복주 이북과 莆田 , 詔安 등을 공격하였다 . 예컨대 , 13 년 8 월 世子 濟度 와 총독 이솔태가 천주에 있는 틈을 타서 수십만을 동원하여 閩安鎭 등을 공격하고 9 월에 절강 도서를 공격하는 한편 보전 , 조안 등도 공격했던 것이 그 예이다 . 그러나 總督 李率泰 의 적극적인 초무와 토벌 활동으로 세력 확대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 또 영력제에 대한 청조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순치 15 년과 16 년 두 차례 절강과 강남 공격을 단행하였으나 , 順治 16 年 9 月 江南 공격의 실패로 정예부대를 상실하였다 . 이에 연해 거민으로 군대를 보충하여 厦門 으로 돌아왔지만 부하들 중에 많은 사람은 山林 에 흩어져서 鄕村 의 겁략을 일삼는 적도가 되었으므로 , 정성공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 반면에 청조 측에서는 16 年 廣東 饒平總兵 吳六奇 가 정성공과 결합하려던 詔安賊 江警庸 等 등을 토벌하여 평정시켰으며 , 앞에서 든 것처럼 많은 土賊 을 평정하였다 .
청조는 이런 승세를 타고 17 年 5 月 에는 정성공의 근거지인 하문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여 1 만의 병력을 상실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達素 도 자살하였다 . 그러나 정성공은 17 년 7 月 莆田縣 黃石 等 鄕 을 침범하였다가 3 일만에 물러나는 등 비록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쉽게 섬멸되지 않았다 . 이에 연해지역의 海禁 을 강화하고 都統 羅託 을 安南將軍 으로 삼아 지휘부를 개편하고 광동에 있던 靖南王 耿繼茂 를 福建 으로 移鎭 시켜 군사력을 보강하는 한편 , 기왕의 해금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조치인 천계령을 실시하였다 .
Ⅳ . 遷界令 실시와 反鄭成功人士
천계령의 핵심적 특징은 堅壁淸野 로서 , 이미 순치 14 년에 정성공의 공격에 대비하여 舟山 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그 民 을 바다 건너 육지로 옮기게 한 사실이 있다 . 이때 생활 터전의 포기는 말할 것도 없고 , 海水之間 에 내몰려 익사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마침내 그 땅을 비우게 하였다 . 또 복건에서 순치 17 年 5 月 청조의 하문 공략이 큰 피해를 입고 실패한 후 , 同年 9 月 總督 李率泰 는 同安縣 排頭 , 海澄縣 方田 의 연해 거민을 十八堡 및 內地 로 옮겨 넣어 安揷 시켰다 . 이것은 이후 전면적인 천계령의 선례라고 할 수 있다 .
청조 중앙에서도 순치 17 年 5 月 청조의 하문 공략 실패 후 , 천계와 유사한 해금 강화책을 거론되었다 . 예컨대 順治 17 年 6 月 季振宜 는 , ‘ 鄭逆 의 遊魂 은 민 ․ 절 ․ 강남 三省 의 중환이다 . 지금 大兵 이 복건에 들어가서 그 소굴을 공략하였다 . 대저 저들의 소굴은 단지 하문과 주산뿐이 아니다 . 배도 바로 소굴이다 . 먼저 민 ․ 절 ․ 강남을 견고히 지킨 후 征剿 해야 한다 . 복건의 장주 ․ 천주 ․ 흥화 ․ 복주 , 절강의 온주 ․ 태주 ․ 영파 ․ 항주 ․ 가흥 , 강남의 숭명 ․ 강음 ․ 통주 ․ 진강 13 처에 督 , 撫 , 提 , 鎭 , 都統 , 章京 을 이용하여 每處 에 1 關 을 설치하고 각각 精兵 을 거느리고 重鎭 으로 삼아 三省 의 兵 이 서로 협력하여 정씨일당의 공격을 막으면 , 그들은 약탈해도 소득이 없게 되니 앉아서 그 죽을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 고 하여 접제를 끊음으로써 정성공의 기반을 제거한 후 征剿 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 또 순치 17 년 王命岳 도 청군이 해전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항구를 막아 접제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였으며 , 황제가 靖南王 의 복건으로의 移鎭 을 명하자 올린 靖海四策 에서도 접제하는 길과 물품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이런 강제 이주 조치에 대하여 余縉 은 전면적인 천계가 아니라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강희제 등극 후인 順治 18 年 8 月 沿海居民 을 內地 로 이주시키고 해금을 엄히 하라는 천계령이 하달되었다 . 그 내용은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淸會典事例 에 따르면 , 복건 , 절강 , 강남 3 성의 연해에 출입을 금하는 경계를 만들고 , 누구든 이 금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 나가서 무역을 하거나 집을 짓고 살거나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官 , 民 을 불문하고 모두 通賊罪 로 論 하여 斬刑 에 처하고 그 貨物 과 家産 은 모두 고발자에게 준다는 것 , 감독치 못한 文武官 은 모두 革職 하고 무거운 죄로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 , 地方 (= 地保 ) 과 保甲 으로서 이를 고발하지 않은 자는 교살형에 처한다는 것 , 그리고 이 금령을 어기고 出境 한 사람은 어디로 나갔는지 조사하여 그 곳을 지켰던 官兵 으로서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함께 모의한 죄에 따라서 즉시 참형에 처하고 , 몰랐던 사람은 무거운 죄로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
이렇게 연해주민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그 땅을 공지로 만들고 군대를 주둔시켜 지키도록 한 천계령이 순치 18 년에 내려진 데에는 청조 중앙의 변화가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즉 당시는 강희제 즉위 후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오보이 ( 鰲拜 ) 등 四輔政大臣 의 輔政期 로서 , 청대 최강수의 신사 탄압책이 발동되었고 만주족의 통치방식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시기였다 . 바로 이때 諸輔臣 이 ‘ 복건지역에서 매년 군사를 동원하고 막대한 전량을 소모하였으나 하문과 금문이 아직 평정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 하면서 총독 이솔태와 병부상서 소납해를 切責 하는 旨 를 청하였다 . 이에 정성공 진압의 최전선에 있던 이솔태와 소납해는 천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많은 문제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 천계의 피해가 극심할 것임은 不問可知 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 예컨대 湖廣都御使 李芝芳 은 , 천계는 적을 피해 도망하는 행위라는 점 , 적을 피하는 것은 천조의 체통에 관한 문제라는 점 , 천계로 인해 연해민이 적에게 갈 것이란 점 , 마구잡이식 강제 이주로 많은 민폐가 생긴다는 점 , 토지의 부족과 도적떼화 할 것이란 점 , 국가가 5 성의 민을 버리는 행위라는 점 , 어염과 토산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점 , 내지의 방어에 불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였다 . 이런 주장은 그 이후 천계령하의 여러 상황과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대체로 옳았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黃昜 ( 漳浦縣 十七都人 , 順治 16 년 進士 ) 이 상주문을 만들어 올리고자 하였으나 當道 의 저지를 받아서 올리지 못하였던 사례로 보아 중앙에 상달된 것은 적었을 것이다 . 또 보정체제 하에서 이를 반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반대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볼 때 실제는 훨씬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계령를 실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시라는 특수상황과 더불어 청조 중앙의 초강경 분위기가 한 몫 했다고 생각된다 .
그런데 천계령 실시가 정성공과 적대적 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제안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즉 천계령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로 房星華 ․ 房星煥 형제 , 黃梧 , 蘇納海 , 施琅 , 張雲章 등을 들고 있다 . 당시 兵部尙書 였던 소납해는 정씨세력 진압의 공식적인 책임자라는 면에서 거론되는 것이 당연하며 , 사료에서도 “ 朝旨命大司馬蘇公納海躧定邊界 ”, 또는 “ 朝命戶部尙書蘇納海至閩遷海邊居民之內地 ” 라고 표현되었다 . 그런데 그 밖의 인사들은 모두 비공식적인 위치에서 천계령을 제시한 인물이며 , 이들 모두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성공과 갈등 ․ 원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따라서 이들과 천계령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곧 천계령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천계령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정성공 부장 출신의 黃梧 이다 . 그가 ‘ 平海五策 ’( 또는 ‘ 滅賊五策 ’) 을 통하여 천계령을 발의한 인물이란 것이 정설이다 . 그의 ‘ 平海五策 ’ 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臺灣外紀 에 따르면 , ① 山東 , 江南 , 浙江 , 福建 , 廣東 沿海 거민을 모두 내지로 遷徙 시키고 邊界 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켜 지키게 할 것 , ② 연해 선척을 모두 불태우고 나무판자 한 쪽도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 , ③ 정성공이 그의 아비 정지룡과 소식을 통하지 못하게 할 것 , ④ 정성공 조상의 분묘를 모두 파괴할 것 , ⑤ 투항한 관병을 各省 에 이주시켜 墾荒 토록 할 것이 그것이다 . 그런데 자료에 따라 이 五策 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 예컨대 廣陽雜記 卷 3 에는 遷界 와 분묘 파괴 이외에도 五大商 의 색출과 처벌로 정성공의 경제적 기반 파괴 , 육지의 정성공의 재산을 색출하여 몰수 , 小船 을 이용한 厦門 공격을 들었으며 , 이에 대하여 “ 上然其策 . 惟遷海一條未行 ” 이라고 하여 遷界 이외의 사항은 바로 실행된 것으로 되어있다 . 그리고 小腆紀年 , 聖武記 , 福建通志 , 從政觀法錄 에는 ‘ 屯沿海以堵登岸 , 造小舟以圖中左 , 淸叛産以裕招徠 , 鋤奸商以絶接濟 , 剗僞墳以洩衆憤 ’ 이라 하였고 , 東南紀事 , 海紀輯要 , 閩海紀要 , 靖海志 에는 ‘ 發鄭氏祖墳 , 誅求親黨 , 沒五大商 , 遷界 ’ 를 들고 있다 .
이렇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황오의 상주가 몇 차례 있었으나 각 자료의 편찬자가 혼동하였거나 , 기왕의 주장을 황오가 종합적으로 다시 상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즉 , 첫째 정씨 재산의 조사와 몰수에 관하여는 그가 투항하기 전인 순치 13 년 4 월 29 일 福建巡按 朱克簡 이 鄭氏 의 家産 을 淸査 하여 軍餉 에 쓰도록 하는 題本 을 올린 바 있으며 , 실제로 14 년에는 복건순무가 조사한 바 있다 . 물론 황오가 정성공의 내부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면에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졌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둘째 五大商 에 대하여는 황오의 주장에 근거하여 조사가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 순치 15 년 10 월 福建巡按 成性 이 五大商 廖福 等 에 대해 심문한 것과 五大商 曾定老 等 이 鄭成功 과 사통한 사건에 대한 게첩의 殘件 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순치 15 년 이전에 이 문제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정지룡을 처단하여 정성공과 소식을 통하지 못하게 하는 주장은 이미 청실록 순치 14 년 3 월 丙寅條 에 “ 先是 ” 라 하여 이전의 사실임을 분명히 한 바가 있으므로 황오가 투항한 지 오래지 않아서 행한 건의였음을 알 수 있다 . 넷째 접제를 막는 것 역시 많은 인사들이 주장한 바이며 , 황오도 순치 14 년 3 월 이전에 이미 제시한 것이었다 . 이상의 사실로 보아 ‘ 平海五策 ’ 이 정확히 언제 제시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황오의 투항 이래의 일련의 정성공 토멸 주장이 종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檔案 이나 實錄 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료 편찬자의 자의적인 정리나 개별적 자료에 의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 내용의 차이가 어떠하든 대부분의 자료에는 遷界 를 들고 있는 점에서 천계와 황오의 관련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렇게 황오가 정성공 토멸에 선봉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 천계령의 목표가 정성공의 섬멸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 해상세력의 섬멸과 연해지역의 파괴 , 그리고 정성공 조상 분묘의 파괴 등에서 황오의 정성공에 대한 적개심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 이러한 강한 적개심은 黃梧 가 정성공을 배반하고 정성공의 군량과 병기 등을 비축하고 있는 해징성을 들고 청에 투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 이에 정성공이 그의 祖 ․ 父 의 墓 를 파헤쳤던 데서 서로의 적개심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 특히 정성공은 자신의 三大恨 중에서 두 가지가 황오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렇게 적개심이 상호 복수의 악순환으로 나타나면서 , 반드시 “ 先磔黃梧屍 ” 할 것임을 맹서하였다 . 이러한 황오에 대한 정성공의 적개심과 복수욕은 황오 자신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위협이었다 .
황오가 정성공 섬멸에 적극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자기 종족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을 들 수 있다 . 즉 정성공은 군법이 엄하여 한 명만 청조에 투항하여도 그 종족을 모두 엄히 주멸하였으므로 당시 많은 정성공의 부하들이 비록 다른 곳에 있더라도 쉽게 청에 투항하지 못하였다 . 그런데 황오는 漳州 平和縣 의 皁隸 출신으로 知縣 을 죽이고 정성공에 투항하여 그의 부장이 된 사람으로 , 전략적 실수와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정성공을 배신하고 청조에 투항하였으며 , 해징공에 봉해져 죽을 때까지 漳州 에서 거주하면서 정성공 섬멸에 앞장섰다 . 또 장주는 연해에서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치 12 년 오랫동안 포위되었다가 함락되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한 곳이었으며 , 평화현 역시 수 차례 함락된 바 있었는데 , 그의 일족은 평화현성에서 70 리 떨어진 霄嶺 ( 霄嶺社 , 新安里 2 啚 = 高坑約 소재 ) 에서 조상대대로 거주하였다 . 평화현지 에는 이곳에 황오의 黃姓 이 단독으로 霄嶺堡 라는 토보를 가지고 있으며 “ 黃姓卽海澄公故里 ” 라고 명시하였다 . 강희 말 평화현에는 黃姓 의 토보가 11 개 ( 총 118 개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 그 중에는 2 성 이상의 것이 34 개이며 그 중 1 개는 황성과 장성이 공동임 ) 가 있는 것으로 보아 黃姓 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정성공을 배신한 황오는 자신의 안위에만 그치지 않고 종족의 안위 역시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 그와 그의 종족의 보호는 정성공 세력이 섬멸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처지였다 . 강희 14 년 6 월 鄭經 의 공격으로 해징공의 통치 중심인 장주부성이 함락되었을 때 많은 황씨 족원들이 사망한 것도 종족이 집단적으로 정씨세력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
이에 황오는 투항 시부터 총독 이솔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정성공 초멸에 앞장섰으며 , 정성공을 섬멸할 수 있는 여러 계책을 건의하였고 또 실천하였다 . 우선 황오는 순치 14 년 정월에 총독 李率泰 에게 密揭 를 올려서 정성공과 諸鎭 의 실상 및 정지룡을 죽여 화근을 끊어야 하는 이유 등을 제시하였다 . 이에 淸實錄 順治 14 年 3 月 23 일 ( 丙寅 ) 條 에 ‘ 先是 ’ 에 海澄公 黃梧 가 揭文 을 올렸고 이를 兵部 가 다시 올렸는데 , 그 내용은 정성공을 토멸하는 방법으로 정지룡을 처단하여 정성공과 단절시키고 漳州 , 泉州 의 人心 을 미혹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으며 , 황제는 이를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淸實錄 順治 14 년 3 월 24 일 ( 丁卯 ) 조에는 해징공 황오는 연해의 해방사무에 대하여 총독순무제독은 본인과 상의하도록 할 것 , 평시의 접제를 엄금할 것 , 정지룡과 정성공이 소식을 통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 사실과 관련하여 그 이틀전인 淸實錄 順治 14 年 3 月 22 일 ( 乙丑 ) 조에는 총독 , 순무 , 총병관의 질문에 대하여 황제는 정지룡을 옥에 가두어두고 아직 죽이지 않은 것은 羈縻 하고자 하는 뜻일 뿐이므로 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정성공을 섬멸하라고 하였다 . 그리고 8 月 乙亥條 에는 “ 先是 ” 에 복건총독 이솔태도 황오와 비슷하게 “ 鄭芝龍 을 하루동안 죽이지 않으면 鄭成功 의 마음도 하루동안 죽지 않으며 , 羣逆 의 마음도 觀望 하면서 결정하지 않을 것 ” 이라 하여 정지룡을 죽여야 적도들의 투항도 촉진된다고 하였다 . 그밖에도 황오는 민안진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며 , 정성공 부하들을 투항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동시에 이런 사실은 정성공으로 하여금 청에 투항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배반자라고 황오를 지목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
황오는 또 반정성공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 대표적으로 총독 이솔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랑을 추천하여 정성공 토벌의 전면에 세웠다 . 예컨대 淸史稿 의 황오열전에서 , ‘ 황오는 이솔태에게 시랑을 추천하고 해금을 청하였으며 아울러 滅賊五策 을 조목별로 나열하였다 . 또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룡을 속히 죽이도록 재촉하였다 . 李率泰 가 先後 하여 上聞 하였고 시랑은 등용되었으며 정지룡도 죽임을 당하였다 . 海禁 을 엄히 하여 接濟 를 끊고 , 兵 을 海濱 에 分駐 하여 鄭成功兵 의 상륙을 저지하고 戰艦 를 증가시키고 水戰 을 익히게 하니 이 모든 것은 황오의 議 를 채용한 것이다 ’ 라고 하였다 . 이러한 황오와 이솔태의 결합 , 시랑의 천거와 등용 등은 당시 최대의 모순인 정성공 대 반정성공이라는 기본적인 축 위에서 이루어진 반정성공 인사의 결집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 이 역시 위기감을 느낀 황오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응책이기도 하였다 . 그리고 천계의 피해를 모를 리 없었으나 정성공의 세력의 특성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던 황오로서도 천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빠른 시일 안에 정성공 세력을 괴멸시킬 수 없었음을 인식한 결과이자 , 그만큼 정성공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
한편 대만 정씨 정벌에 최대의 공을 세운 施琅 도 황오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 시랑은 泉州府 晉江人 으로 그의 아버지부터 정지룡의 부하로 활동하였고 , 그 역시 정성공의 부하였다 . 그러나 정성공과의 불화가 생기자 달아나 청에 투항하여 정성공 토멸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 그의 아버지 施大宣 , 동생 施顯 그리고 아들이 모두 정성공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서로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었다 . 또한 晉江 은 연해지역으로 정성공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 泉州府城 역시 수 차례 포위된 바 있다는 면에서 장주와 비슷하였다 . 그 결과 廣陽雜記 에 따르면 황오가 천계령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가 , 시랑이 다시 천계령 실시를 주장함으로써 비로소 시행하게 되었다 ’ 고 하였는데 , 이 사실은 천계령 실시에 施琅 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그런데 施琅 을 비롯하여 해금을 주장한 王命岳 ( 晉江人 ), 정지룡을 청에 투항시킨 洪承疇 ( 泉州府 南安人 ), 천계령을 주장했다는 張雲章 ( 泉州人 ) 등이 모두 정성공과 마찬가지로 천주인이었다는 사실이 흥미 있다 . 즉 모두 동일한 천주부 소속이면서 반청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성공을 중심으로 결집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청조에 참여하여 정성공 섬멸에 전력을 기울였다 . 이는 동일한 천주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안평과 그 일대를 기반으로 한 해상세력인 정씨일족과 천주부성을 중심으로 한 청조 참여자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 그러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무엇인가 ? 우선 鄭氏勢力 의 근거지인 泉州府 安平鎭 은 明代 후반기의 대표적인 海商 의 본거지로서 해적들의 거점이었으며 , 厦門 ․ 金門 에 근접한 장주부 해징현은 명중기이래 중요한 해상무역 중심지였다 . 반면에 천주는 상대적으로 해상무역의 중심에서 멀어졌으나 오랜 역사와 문화 ,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지역이었으므로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 , 문화적으로 선진지역이었다 . 또 안평은 해상세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해외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경제적 중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 그러므로 천주는 안평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음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열세라는 면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잠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청의 입관 직후 정지룡을 중심으로 한 정씨 일족의 득세와 천주에 대한 병향징수는 천주인의 반감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예컨대 唐王政權下 에서 戶部侍郞 何楷 가 정지룡과 대립하다가 大田驛 에서 구타당하고 귀가 잘린 사건이 있었으며 , 그 후 唐王 朝廷 에서는 정지룡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없었고 당왕이 親征 하고자 하였으나 鄭芝龍 이 원하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한다 . 또한 淸兵 이 泉州 에 도착하기 전에 鄭芝豹 는 먼저 천주성에 가서 성문을 잠그고 대대적으로 병향을 징발하였는데 , 鄕紳 의 家財 를 헤아려서 勒取 하였고 不應者 는 바로 梟首 하였다 . 이때 성중 수만 명의 친족들을 결박하고 많은 주택을 불태웠으나 , 다음날 갑자기 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安平 으로 달아났다 . 이 과정에서 천주 시민들이 안평의 정씨일족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졌을 것임을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 이러한 천주 시민의 동향은 漳州 및 그 소속의 여러 현이 內應 에 의하여 비교적 쉽게 정성공에게 함락되었음에 비하여 천주성은 몇 차례 포위되었지만 함락되지 않았던 사실로도 엿볼 수 있다 .
또한 장주와 천주의 지역적 갈등은 지방지의 서술에 잘 나타난다 . 예컨대 장주 출신 장수 藍理 는 제독으로 천주에 주둔하며 시가지를 건설하는 등 공공사업을 하였는데 천주 대성들이 갖가지로 비방하고 政府 要路 에 탄핵하여 결국 관직과 재산을 잃었다 . 이 사실에 대하여 지역적 차이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를 하였다 . 또 대만에서 장주인과 천주인의 계투는 유명한 것이었으며 , 황오나 시랑에 대한 서술에서도 장주부지와 천주부지에서 각각 비교적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지역적 대립은 동시에 각 지역 내부에서는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 예컨대 황오가 해징현을 바치며 투항하고자 할 때 賴玉 ( 평화인 ) 을 총독 이솔태에게 보냈던 것이나 , 청조가 황오를 장주에 주둔시켜 정성공을 막도록 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조 입관 직후에는 많은 천주인이 정씨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청활동에 참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는 무엇보다 청의 입관 직후 , 그리고 反淸復明運動 을 시작하여 淸 이라는 공동의 적이 명확한 시점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정성공을 중심으로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씨세력 내에서 정성공의 지휘방침이나 방법 , 처벌의 경중 등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지역적 차이나 대립이 갈등을 증폭시키기 시작하였다 . 구체적으로 순치 중반 청조와 정성공의 화의가 결렬되고 청조의 회유조치가 적극화하자 이러한 정씨세력의 내부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많은 투항자가 나타났고 이들이 정성공 공격의 선봉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예컨대 閩海紀要 에서 순치 13 년 6 월 황오의 투항을 서술하면서 게양전투의 실패와 소명의 처벌 이후 정씨세력 내부의 분열상을 감지한 청군측에서 적극적인 회유책을 실시하였다 . 특히 정성공을 海澄公 에 봉하고자 하였으나 정성공이 이를 받지 않자 총독은 ‘ 懸此印於國門 彼中豈無有內應者 ’ 라는 상소를 올렸고 이것이 주효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므로 순치 13 년 황오의 투항은 정씨세력의 내부적 붕괴가 본격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징표라고 할 수 있다 .
끝으로 房星華 ․ 房星曜 ( 房星煥 ) 형제는 많은 자료에서 천계를 건의한 인물로 들고 있다 . 방성화는 본래 北京 酒家 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만주족에게 포로가 되어 어느 만주족의 종이 되었다 . 후에 대릉하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지조를 지켜 청 태종에게 높은 대우를 받던 張春 의 시종 노릇을 하였으며 장춘이 죽은 후 다시 主家 에 소속되었다 . 청의 입관 후 동생 성요 ( 성환 ) 와 만났고 아마도 포로시절에 배운 글쓰기와 셈하기나 그 때의 인연으로 장주 지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방성요도 후보통판으로 형을 따라 장주에 갔다가 순치 11 년 장주성의 함락으로 항복하여 思明州 ( 厦門 ) 에 있었으며 , 순치 17 년 청군 達素 의 하문 공격 때를 틈타 북경으로 달아났다 . 그의 옛 주인이 정씨세력의 情形 을 묻자 방성요 ( 방성환 ) 가 정성공을 토멸할 수 있는 계책으로 , “ 지금 만약 연해지역의 백성을 모두 내지로 옮기고 그 지역을 공터로 만들며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엄하게 금지하여 어기는 자를 사형시키면 島上 의 窮寇 가 안으로는 지원이 끊어지고 대륙에 와봐야 약탈할 것이 없으니 마치 젖먹이에게 젖을 끊는 것과 같아서 가만히 앉아서도 굶겨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라고 하였다 . 이에 그 주인이 매우 옳다고 여기고 집정을 설득시켜 실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 구체적으로 방성화 형제가 정성공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6 년 가까이 하문에서 포로생활을 하였으므로 그동안 정성공의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 이것을 개인적 연줄을 통하여 청조 중앙에 상달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천계령의 문제는 어느 누가 제안을 하였든 복건과 정성공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였으며 , 그런 면에서도 천계령은 청초 복건사회를 전제로 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
Ⅴ . 康熙年間 의 遷界 ․ 復界 와 福建社會
천계령은 그 성질상 기지의 圈地 보다 더 심한 폭력이었으며 이에 복건사회를 비롯한 연해지역 나아가 중국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었으며 천계의 실시 상황 역시 비참하고 파괴적이었다 . 우선 바다와 촌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천사를 결정하였으며 천계할 경계선을 특별히 설정한 것은 아니어서 지역에 따라서 30 리 또는 그 이상도 천계시켰다 . 또 천계 범위의 설정시 軍將 ( 主兵者 ) 이 뇌물과 정기적인 상납을 약속 받고 거주와 활동을 허용했다가 중앙관이 다시 천계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사례도 있었다 . 그리고 長夫 를 징발하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해변의 가옥과 성벽을 파괴하였는데 대략 복주부 , 복녕주 일대의 장부가 중심이 되었으며 이들이 漳州 까지 왔던 사례로 보아 인력의 징발 및 그들의 고초도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
강제적인 이주이지만 아무 대책도 없었으며 , 황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은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 즉 천계를 지시한 직후인 순치 18 년 8 월 호부에 유를 내려서 田宅 을 주어 안삽시키도록 하였다 . 그러나 이듬해인 강희 원년 11 월 禮科給事中 胡悉寧 은 ‘ 海上 新遷之民 가운데 사망자가 8,500 여 인으로 지난 해 上諭 에서 “ 責成督撫安揷所得諄誡嚴切 ” 하라고 하였으나 실행한 것이 없으며 게다가 유행병이 돌아 죽은 사람 중 보고에 속하지 않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 고 하였다 . 게다가 주민들이 천계 시기가 짧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났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컸다 . 천계 직후 생산 부족과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식량문제가 심각해졌다 . 연해지역은 경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식량생산지로서 중요한데 이의 방기로 말미암아 막대한 생산감소를 초래하였다 . 그리고 천민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천계령 실시 직후인 강희 원년 연강현에서는 큰 기아로 遷民 들이 많이 죽었던 것은 천계령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천계를 면한 연해 각지의 주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 우선 세역이 급증하였다 . 첫째 천계 실시 직후인 순치 18 년 9 월 이전에 면제했던 각종 세량과 병향을 다시 징발하였으며 , 비록 기록에 누락된 경우라도 배납하도록 하였다 . 둘째 천계령이 실시되자 각종 건물이나 시설을 파괴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징발하거나 고용했다 . 그리고 復界 하면서 界外 의 파괴된 성채를 다시 수축했으며 그 비용과 노동력도 모두 백성에게서 나왔다 . 셋째 界外 의 토지에 대해서는 세량을 징발할 수 없었으며 청조의 수입이 감소했다 . 강희 12 년경 총독 범승모는 “ 遷界以來 로 폐기된 民田 이 2 만 여경 , 虧減 된 正供 이 약 20 여 만으로 이 때문에 賦稅 가 나날이 缺 하여 國用 이 부족합니다 ” 라고 하였다 . 토지 포기에 따른 賦銀 23 만 양과 賦米 3 만 석의 상실 , 연해지역의 잡세 1 만 7 천 양과 기타 염세 , 상세 등의 손실이었는데 천계 되지 않은 지역에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 넷째 천계를 지키기 위해 각지에 墩 과 塞 를 설치하여야 하였다 . 예컨대 보전현의 경우 塞 4, 墩 十數 를 설치해야 했으므로 城外 의 鄕民 에게 각 戶 를 대상으로 銀 을 징수하고 丁 의 數 대로 役 을 징발하였다 . 寨 의 건설비용이 3, 4 千金 이고 墩 은 그 반이었는데 , 이를 빙자하여 서리들이 갖은 명목으로 수탈하였으므로 “ 매질 당하여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 ” 라고 하였다 . 그 뿐만 아니라 墩寨內 의 兵房 과 官廳 을 만들기 위해 목재와 기와 등 건축재료를 民間 에서 모두 가져갔으며 , 돈채를 지키는 병사들도 출입을 빙자하여 수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손에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상업 교역도 정지되었다 . 그밖에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遷民 들이 이동하면서 갖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호수를 침점하기도 하여 기존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
청조의 적극적인 토벌활동과 천계조치로 말미암아 강희 4 년 봄 이후 복건연해는 대체로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청조는 적극적인 대만정벌보다는 연해의 천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정경에 대한 招撫 , 투항자의 재배치 , 군대와 행정의 재조정 등 몇 가지 조치와 더불어 천계의 일부를 완화하였다 . 즉 정씨세력을 축출한 후 강희 5 년 正月 총독 이솔태는 수년이래 해금이 매우 엄하여 遷移之民 은 모두 故業 을 잃고 있으니 界限 을 마땅히 대략 완화하여 농사짓고 고기잡이를 하도록 도와 백성이 조금 소생토록 해 달라고 했으며 이에 강희 7 년 조정에서는 復界 를 의논하였고 그 결과 康熙 8 年 界外 附近 의 땅 各 5 里 정도를 열어서 民 이 집을 세우고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했으므로 전면적인 천계령 해제는 여전히 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 그래서 강희 12 년 복건총독으로 부임한 范承謨 는 복건민의 피폐 , 사회불안 , 國用 의 부족 등의 문제가 천계령의 결과이므로 이를 해제하여 민에게 恒産 을 준다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고 防兵 을 설치하고 要害 를 막는다면 寇 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전면적인 천계령의 해제는 13 年 3 월 경정충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뤄져서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경정충의 난은 비교적 쉽게 진압되었으나 정씨 세력은 달랐다 . 정경이 복건 남부지역을 석권하여 기반을 강고히 하고 각 지역의 적도들의 공격도 거세어지자 , 강희제는 천계령의 실시와 지휘부 재편을 단행하였다 . 17 년 3 월 강희제는 ‘ 정경이 산구 , 빈해거민과 결탁하니 順治 18 年 의 立界之例 처럼 界外 의 백성을 내지에 遷移 시키고 해금을 여전히 엄히 하여 교통을 끊도록 ’ 하였다 . 이 경과에 대하여 지방지에서는 , 경정충의 난 이후 백성들은 모두 故土 로 돌아갔나 경정충의 난을 평정한 후인 강희 15 년 康親王 이 소를 올려서 천계의 해제를 청하였다고 한다 . 따라서 15 년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천계령이 해제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해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다시 전란이 거세어지자 총독 , 순무가 다시 遷移 를 청하여 위의 17 년 3 월의 유지가 내려오고 , 동년 12 월에 沿海居民 을 다시 內地 로 遷徙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때 천계를 다시 내리도록 청한 사람은 복건 총독과 순무였으며 연해지역에 천계가 실시된 것은 이해 12 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越界者 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하였으므로 연해의 백성들은 대부분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천계령은 정씨세력의 퇴조와 함께 요계성과 오흥조의 요청에 따라 서서히 완화되었다 . 康熙 19 年 10 月 복건총독 姚啓聖 , 순무 吳興祚 는 先後 로 疏 를 올려 ‘ 界外 의 荒田 7 分 을 민에게 돌려주고 3 分 은 투항한 弁員 에게 나누어주면 위로는 俸餉 의 지출을 정지할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을 業 에 복귀시킬 수 있다 ’ 고 하였다 . 그 결과 朝議 에서 이를 허락하여 界禁 을 완화 ( 照舊展界 ) 하는 한편 만약 奸民 이 이를 이용하여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조사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연강현에서는 원래 이주했던 연해 거민을 모두 복귀시켰으며 금문과 하문은 과거의 상태대로 경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대만이 평정된 22 년 吏部侍郞 杜臻 및 內閣學士 席柱 에게 명하여 福建 , 廣東 으로 가서 ‘ 展界 ’ 를 察視 하고 천계를 해제토록 하였다 .
Ⅵ . 맺음말
천계령은 청초 복건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천계령의 목적이 복건에 기반을 둔 반청 해상 세력인 정성공을 섬멸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성공의 기반이 복건연해라는 면에서 복건사회와 정성공 , 그리고 천계령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복건 연해의 주민들은 바다를 논밭으로 삼아 살아가므로 정성공과 상호 의존하고 있었으며 , 그 위에 청조 치하의 무거운 세역 부담 , 구적들의 횡포 , 그리고 지방관의 금전 갈취 등이 청조 역시 자신들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 이에 많은 복건 연해 주민들이 정성공에 의지하거나 협력하였다 . 그러므로 정성공을 토멸하기에 앞서 복건사회를 청조 하에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였으며 , 순치 4 년 2 월의 절강 ․ 복건 恩詔 는 이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
그러나 청조의 조급한 招撫策 과 , 이에 편승한 將領 이나 지방관의 공 세우기 욕심은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수많은 적도들이 횡행하고 동란이 지속될 수 있게 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 이런 상황은 다시 치안 유지를 위한 더 많은 군사 동원 및 전비와 노동력의 징발을 필요로 하게 되어 복건 연해 주민들의 이반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가속되는 중심에는 해상을 무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이 악순환을 활동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정씨세력이 있었다 . 따라서 강력한 정씨세력의 섬멸은 복건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청조의 중국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되었다 .
정성공 세력을 토멸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반인 해상 활동을 마비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 그 구체적 방법은 해금을 통하여 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 따라서 정성공 초무가 어려워져갔던 순치 10 년 이후 천주 출신의 왕명악을 비롯한 많은 신료들이 해금 강화를 주청하였으며 , 이 해금의 최종 단계가 堅壁淸野策 인 遷界令 인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천계는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 그 최종적인 결정은 순치 17 년 하문 공략의 실패와 , 강희제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强性 의 보정대신의 專斷下 에 이뤄졌다 . 이는 천계령의 지역적 성격과 더불어 파괴적 , 독단적 , 그리고 반인민적 속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천계령의 실시에는 정성공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가진 黃梧 나 施琅 과 같은 인사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정성공 세력을 섬멸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종족이 危害 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황오의 위기감과 , 祖 ․ 父 의 무덤을 파헤친 데 대한 복수심이 상승작용을 하여 적극적으로 청군을 도와 정성공 세력을 토멸시키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가 제안한 ‘ 滅賊五策 ’ 에서 ‘ 정성공 조상의 분묘를 모두 파괴할 것 ’ 을 넣은 사실에서 이러한 것을 엿볼 수 있다 . 그리고 정성공 세력 토멸에 앞장선 施琅 역시 황오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황오가 적극적으로 이솔태에게 추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이들이 모두 閩南人 이며 정성공의 부하였다는 사실에서 , 반청활동이란 대의명분과 정성공 세력의 내부적 결속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었다는 점과 , 민남내의 지역적 대립과 갈등도 존재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즉 민남 내부의 천주와 장주는 말할 것도 없고 , 천주부 내에서도 안평과 천주간의 지역적 대립이나 갈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 다만 이러한 지역적 대립과 갈등은 청의 입관 직후 , 그리고 反淸復明運動 을 시작하여 淸 이라는 공동의 적이 명확한 시점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정성공을 중심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씨세력 내에서 정성공의 지휘방침이나 방법 , 처벌의 경중 등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지역적 차이나 대립이 분열을 증폭시키기 시작하였다 . 청조는 바로 이러한 정씨세력 내부의 분열을 적극적인 회유책을 통하여 파고듦으로써 정씨세력을 복건연해에서 축출할 수 있었다 . 시랑이 청조에 투항 사건이나 , 청조와 정성공의 담판 결렬 이후 황오를 비롯한 수많은 투항자가 속출하였으며 , 이들이 정성공 공격의 선봉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끝으로 鄭成功 축출 , 三藩 의 亂 의 발생 , 鄭經 의 閩南 점령 , 鄭經 의 사망 및 淸朝 의 臺灣征服 등 강희 22 년까지 복건에서의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 이에 따라 천계령의 완화 및 재강화 , 천계령의 전면적 해제 등이 연동되었던 사실로 보아도 천계령과 복건사회가 밀접하게 관련 있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
主題語 : 遷界令 , 福建社會 , 鄭成功 , 黃梧 , 施琅 , 復界 , 海禁
별쇄 받으실 주소 :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The Frontier-Shift Law in Early Qing Fujian
淸初福建社會變動與遷界令施行
元廷植
遷界令之施行 , 對淸初福建社會變動起了旣極大又密切的作用 。 淸廷施行遷界令的根本目的 , 就是要滅除其將海上勢力作爲反淸力量的鄭成功 。 尤其是鄭成功能夠保持海上基地的種種物資供應 , 主要依賴於福建省沿海地區 , 又福建沿海居民則多以海爲田討生活 , 當然與鄭成功勢力保持一定的相依關係 , 從而福建沿海社會與鄭成功海上勢力之間 , 有了密切的互動關係 。 此外 , 還在淸朝强制統治之下 , 稅役過重 、 寇賊橫行 , 以及地方官的金錢索取的負面性情況 , 使得福建沿海居民不願意將淸朝勢力認定其保謢他們自己的國家力量 , 因而多數沿海居民卻主動地投靠和協助鄭成功 。 福建沿海社會的這些情形 , 對淸廷來說 , 爲了討滅鄭成功 , 一定先招撫已納入淸朝統治的福建社會加以穩定 , 這才是要緊的急務 。 順治四年二月對浙江 、 福建二省所下的恩詔 , 可說是這種安撫政策的最好表現 。
不過 , 淸廷如此急促的招撫政策所帶來的一些鬆緩 , 以及一些將領和地方官乘機貪功謀利 , 反而又成爲致使賊徒橫行和動亂加深的另一原因 。 因此 , 淸廷在這種情況之下 , 爲了回復社會治安 , 需要更多的軍事動員及戰費和徵發勞動力 , 又導致福建沿海的更多居民離叛 , 結果在社會不穩定與政策費用之間 , 造成一種惡性循環的關係 。 其實 , 加重這一惡性循環的核心力量 , 無疑是將海上勢力作爲反淸舞台的鄭成功 , 他又持續利用這一惡性循環 , 加大了海上和沿海地區的反淸力量 。 據此看來 , 淸廷滅除鄭成功的海上反淸勢力 , 不僅是福建地區社會安定的關鍵 , 更重要的是直接地影響淸廷完全支配全中國的課題 , 因而在招撫政策之上 , 再採取了第二階段的政策措施 , 亦卽是遷界令 。
爲了討滅鄭成功的反淸勢力 , 不得不採取先將福建沿海地區從鄭氏勢力隔離出來的戰略 , 壓制鄭氏海上活動致以痲痺 , 其具體的方策 , 便是透過海禁來切斷兩者之間的物資接濟 。 不過 , 淸廷在不易招撫鄭成功而漸入困境的順治十年那一年開始 , 以泉州出身王命岳爲首的多數臣僚 , 屢次奏請更加强海禁政策 , 海禁政策的終究階段還是堅壁淸野的遷界令 。 不過 , 遷界的實際施行 , 可能帶來嚴重的負面作用 , 不能輕易實行 , 遲到順治十七年廈門攻擊的失敗 , 又由康熙卽位而掌握强權的輔政大臣 , 才能斷然決定了遷界令的實行 。 據此可見 , 遷界令本身呈顯出來 , 其獨有的地域性 、 破壞性 、 武斷性 , 以及違害人民的種種性質和面貌 。
我們不能忽視的是 , 在遷界令的實現過程當中 , 那些與鄭成功强有敵對情緖的人士 , 例如黃梧 、 施琅 , 二人從中扮演了擧足輕重的角色 。 尤其是黃梧 , 他認定 , 若未滅除鄭成功勢力 , 則他本身和其宗族都一定受到危害 , 此外 , 又由於他的祖父被刨棺 , 他早就有了某種深深的危機感和報讎心理在 , 這可見於他所提的 「 滅賊五策 」 之一 , 亦卽是 「 破壞鄭成功祖上墳墓 」。 這些都可能是使得他積極地助力淸軍討滅鄭氏的個人動機 。 施琅也是處於黃梧相類情況的 , 黃梧也許可能因此向李率泰强力推薦施琅 。
黃梧 、 施琅二人 , 本來都是閩南人 , 亦曾經同樣作了鄭成功的部下 。 據此可了解兩點重要事實 , 其一 : 反淸活動所擧起的大義 , 以及鄭成功勢力的內部團結 , 都容易隨著情況遷移而破裂 ; 其二 : 閩南地區內早已存在了地域之間的對立和糾葛 。 亦卽是說 , 不僅在閩南內部的泉州與漳州之間 , 又在泉州府內的安平與泉州之間 , 都有了這種對立與糾葛 。 不過 , 淸軍入關之後 , 尤其從反淸復明運動展開以來 , 這些地域 , 都不僅將淸軍認定他們共同的敵人 , 又由於地域鄰近的地理因素而容易以鄭成功爲首結合力量 , 從而其對立和糾葛暫時不會表露出來了 。 但是 , 這一團結的時光過去之後 , 尤其在鄭成功勢力內部 , 對於鄭氏指揮方針和安排以及輕重不平的處罰發生異議之後 , 不滿意的人士開始利用和加重了這些地域之間的對立和糾葛 。 淸廷則積極地展開懷柔政策來穿入鄭氏勢力內部加以分裂 , 藉此要從福建沿海地區驅除鄭氏勢力 。 施琅投降於淸軍 , 尤其在淸朝與鄭氏談判破裂之後 , 以黃梧爲首的大批反對鄭氏的人士 , 持續投附淸軍 , 當作攻擊鄭氏的先鋒力量 。 這種現象可明證了如上所述的兩點重要事實 。
一直到康熙二十二年 , 經由鄭成功的驅除 、 三藩亂之平定 、 鄭經之閩南佔據和死亡 , 以及淸軍之台灣征服的一系列事件當中 , 有關福建地區的遷界令 , 亦隨著經過了緩和 、 再强化 , 以及全面解除的歷程 。 這些都可顯示出 , 淸初福建社會變動 , 與遷界令有密切的互動關係 。
2003청초복건사회와천계령실시.pdf
23청초 복건사회와 천계령 실시(동양사학연구81).hwp
27청초 복건사회와 천계령 실시(책세상).hwp
카페 게시글
원정식교수 논저자료
2003 청초 복건사회와 천계령 실시
운영자
추천 0
조회 183
08.03.08 17:39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