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甲은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甲에게는 자녀 A, B, C, D가 있습니다. A는 乙과 결혼하여 자녀 a를 두고 있습니다. 甲과 A가 바다낚시를 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甲과 A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과 a는 상속인이 될까요? A. 甲의 자녀 B, C, D가 상속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乙과 a는 대습상속인으로 A의 상속분을 본인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A)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a)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a)이나 배우자(乙)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A)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되어야 하는데,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사망한 때)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대습상속인(乙, a)은 피대습자(A)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 한도에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분을 정합니다.
상속재산을 100이라고 한다면, A, B, C, D는 1:1:1:1 비율로 상속합니다. 각 25씩 상속하지요. 대습상속인 乙과 a는 A의 상속분 25를 1.5:1 비율로 상속합니다. 乙은 15(= 25x3/5), a는 10(= 25x2/5)을 각각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