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TV 1만 5천여 대 무료 보급을 위해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중점사업인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사업은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방통위와 전국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TV를 보급해 왔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는 전용리모컨으로 자막의 크기와 위치 조절을 손쉽게 할 수 있는 32형(FULL HDTV)입니다. 특히 수어영상의 크기를 3단계로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좌·우로 위치조절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 우편(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급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등급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문의하거나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인의 방송접근권이 개선되어 방송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보다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각장애인만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우선 보급 이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이말은 일반 청각장애인도 신청가능하다고 오해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 저소득층만 신청 받고 그다음에 일반 청각장애인 신청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http://tv.kcmf.or.kr/caption/contents/list.php?bid=main
감사히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