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린 건수는 총 97건으로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34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이하 익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익산시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가 제일 많은 징계를 요청해 총 33건이다.
그 다음으로 전주지검(군산 및 정읍지원)에서 23건, 행정안전부에서 20건 그리고 익산시가 18건, 감사원과 익산경찰서로 각각 2건과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로 음주운전이 총 3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쌀직불금 부당수령(배우자 수령 포함) 12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10건 등이며 기타 대포차 운행, 음주사고,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공여,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상수도 사용료 허위 부실검침,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AI상수도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절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으로는 견책이 47건으로 총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불문경고 28건, 감봉 1월 17건, 정직 1월 4건, 정직 3월 등의 순이며 감봉 2월, 정직 2월, 해임 등은 각각 1건 씩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불문경고 또는 견책의 징계 그리고 감봉 1월 또는 정직 1월과 3월 등이 있어 형평성에는 다소 의아하게 하는 대목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던 많은 술을 마셨던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 같은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 지...
해임은 지난 2009년 11월에 뇌물공여로 단 1건이 있었으며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라 할 수 있는 정직 3월은 총 3건으로 지목변경업무처리 부적정, AI상수도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절,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에스코 관련 고 윤모 계장의 자살사건이 불거졌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속상관인 과장이나 국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도 의아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보통 군에서는 병사들 간의 총기사건 또는 구타사건이 발생하면 관리 소홀을 물어 지휘관급을 징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뉴스보너스(징계 종류)
견책 : 잘못을 꾸짖는 것으로 일종의 주의를 주는 것(가장 가벼운 징계)
불문경고 : ‘인사기록카드’에 경고사항을 기재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말소시키는 것으로 말 그대로 경고는 하되 불문(묻지 아니함)에 부친다는 것.
감봉 : 징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로 줄여 지급하는 것.
정직 : 신분을 유지하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음. 그리고 정직기간 동안의 보수 및 수당 등은 감액됨.
해임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3년 이내 공무원 재임용은 불가.
파면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 이내 공무원 재임용은 불가.
(해임과 파면을 받으면 급여에서도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