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마도 사업권포기 합의를 구두로 하고나서 그 합의내용을 매매예약계약서 형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모든 채무관계에 있어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최종합의”를 했다는 부분이나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내용” 등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권포기가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도 양도한다는 건지, 아니면 미분양물량만 시공사에 넘겨준다는 건지, 채무관계만 정리한다는 취지인지 등등 그 내용이 불분명하네요.
1. 일단 시행사를 건축주로 하여 준공승인이 되었다면 취득세, 등록세, 보존등기는 시행사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그러므로 시공사가 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등기절차상으로도 시공사 입장에서 그 실익을 따져 보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이 분양대금 입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자체의 완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이 되고 그에 따르는 분양계약의 파탄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보자면 현시점에서 사업권을 양도받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를 당연히 저울질 하겠지요.
2. 구하시는 답변의 대부분은 법적검토사항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해야 할지에 관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시공사 및 대출은행과 이 사업추진상에 발생하는 책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할해야 할지 포괄적인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시공사와 대출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고 추가 발생될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므로 계약내용이 시행사에게 만족스럽게 되기는 힘든 상황이겠죠.
일단 분양대상물량 중 분양된 것과 분양되지 않은 것, 분양했으나 잔금납부가 되지 않아 정리해야 할 것 등으로 나누어보고, 분양된 부분이라도 최대한 보존등기를 한 후 은행과 합의하여 공동담보에서 빼주고 깨끗한 등기부에 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군요.
3.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고, 추가적으로 시공사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등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적지 않은 비용일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추리에서 답변드리다보니 답변내용이 좀 추상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첫댓글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제가 궁금한 사항만을 언급하여 답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추후 사항에 따라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