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통칙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및 노출 농도 측정,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작업환경측정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이하 "지정측정기관 평가"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반응·흡수·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고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취대 또는 진공채취병 등의 채취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냉각응축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여과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인함으로써 해당 여과재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인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역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노출기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을 말한다.
9. "최고노출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4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로자이거나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10. "단위작업장소"란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분진"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12. "흡입성분진"이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한다.
13. "입자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4. "가스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가스·증기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5. "정도관리"란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그 밖에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16. "정확도"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17. "정밀도"란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측정·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편 작업환경측정
제1장 작업환경측정 시기 등
<삭제>
① <삭제>
② 규칙 제93조의4에 따른 측정 시기는 전회(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측정 횟수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2. 규칙 제93조의4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
3. 규칙 제93조의4제2항에 따라 측정 횟수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영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하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사업주는 측정실시 소요기간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93조제1항제4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삭제>
<삭제>
제2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제1절 신청 및 지정
① 규칙 제96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는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담당지역은 관내의 측정 대상사업장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추가지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 받은 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지정을 받으려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소재지 기재란 여백에 추가지정을 받으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내에서 측정하려는 사업장 수(이하 "측정대상사업장수"라 한다)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추가지정은 최초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포함하여 4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가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정사항을 확인하고, 측정대상사업장수 및 측정한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측정하는 경우(규칙 별표 12의 필수장비로 측정 불가능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지정 받은 기관에 한정한다)
2. <삭제>
3.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일시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관내의 지정측정기관만으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측정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측정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4.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관내 지정측정기관 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으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5. <삭제>
②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관할지역 외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 해당 지정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지역의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내용을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이 측정하는 사업장이 작업공정변경 등에 따라 유해인자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시설·장비요건의 보완을 명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추가 또는 변경된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수 없다.
제2절 지정의 취소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 영 제32조의6 및 규칙 제143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처분내용을 해당 지정측정기관을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2.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
3. 지정측정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지정측정기관의 소재지, 인력, 장비 또는 측정대상사업장수의 조정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① 지정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1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 실태를 매년 1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측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서 정기점검 외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평가등급이 우수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유해인자별 및 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① 규칙 제97조3에 따라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측정기관지정서 사본 1부와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별표12의 다목 장비기준 중 (1)부터 (13)까지의 필수보유장비로 측정 가능한 분야(연, 수은, 카드뮴, 망간, 크롬 등)와 그 외의 선택 보유장비나 신 장비로서 측정 가능한 분야(석면, 코크스오븐 배출물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등)를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음, 용접흄, 철분진 등 복합적 유해인자를 다량 보유하는 조선업 등 그 밖의 특수한 업종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에 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게 홍보·연구비 지원·설비자금보조 또는 융자알선·측정지역의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문연구기관의 관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작업환경측정방법
제1절 측정방법 및 단위
<삭제>
① 규칙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2.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3.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4.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②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
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측정한 경우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한 경우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다만, 순간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①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3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① 화학적 인자의 가스, 증기,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등의 농도는 피피엠(ppm) 또는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램(㎎/㎥)으로 표시한다. 다만, 석면의 농도 표시는 세제곱센티미터 당 섬유개수(개/㎤)로 표시한다.
② 피피엠(ppm)과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램(㎎/㎥)간의 상호 농도변환은 다음 계산식 1과 같다.
③ <삭제>
④ 소음수준의 측정단위는 데시벨[dB(A)]로 표시한다.
⑤ 고열(복사열 포함)의 측정단위는 습구·흑구 온도지수(WBGT)를 구하여 섭씨온도(℃)로 표시한다.
제2절 입자상 물질
입자상 물질에 대한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석면의 농도는 여과채취방법에 의한 계수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
2. 광물성분진은 여과채취방법에 따라 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규산염과 그 밖의 광물성분진은 중량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3. 용접흄은 여과채취방법으로 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분광기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
4. 석면, 광물성분진 및 용접흄을 제외한 입자상 물질은 여과채취방법에 따른 중량분석방법이나 유해물질 종류에 따른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
5. 호흡성분진은 호흡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분진을 채취 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6. 흡입성분진은 흡입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흡입성분진을 채취 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규칙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장착하여야 하며, 지역시료채취방법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분진 발생원의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가스상 물질
① 가스상 물질의 측정은 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분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분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2. 검지관방식 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3.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다만, 규칙 제93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조에서 "자격자"라 한다)가 측정하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② 자격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검지관방식으로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사업장위탁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지관방식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제1항에 따라 재 측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측정치가 노출기준 이하로 나타날 때까지는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다.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가스상 물질을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매 측정시간마다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상 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일 때에는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하여야 한다.
제4절 소음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이하 "소음계" 라 한다)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시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다)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3.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4.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5.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할 것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수준측정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수준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근접된 위치의 귀 높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②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제5절 고열
<삭제>
<삭제>
고열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주 작업 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할 것
2. 측정구분 및 측정기기에 따른 측정시간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할 것
3.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다음 계산식 2에 따라 산출할 것
(계산식 2)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옥내 또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WBGTn: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의 측정치(℃)
Tn: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치의 발생시간(분)
<삭제>
제6절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① 제18조에 따라 측정한 입자상 물질 농도는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다만,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경우에 있어 측정하지 아니한 2시간 동안의 입자상 물질 발생이 측정기간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6시간 동안의 농도를 8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② 제18조제1호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내 측정을 한 경우의 입자상 물질 농도는 측정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농도로 하고 이를 8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③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4에 따라 산출한다.
(계산식 4)
급성중독 물질인 경우:
(h: 노출시간/일)
만성중독 물질인 경우:
(h: 작업시간/주)
④ 제18조제2호에 따라 단시간 노출농도를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단시간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다.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하고 이를 1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계산식 5)
LA: 각 소음레벨의 측정치[dB(A)]
n: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분)
④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1을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따른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 계산식 6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TWA: 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dB(A)]
D: 누적소음노출량(%)
제36조에 따른 평가방법은 고열측정의 평가에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주는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농도를 평가하였을 때는 가능한 다음 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개선 후 그 이행여부 확인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입력하여 공단에 송부함으로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한다.
④ 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주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정측정기관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기관개요
2. 작업환경측정 일시 및 작업환경 측정자명
3. 사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장개요
4. 지연사유 내용
5. 신청자(기관)직인
6. 지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② 사업주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측정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이송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이송된 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용의 정확성 여부
2. 측정의 적정실시 여부
3. 측정의 누락 여부
4. 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및 검토서류를 보고 또는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지도
① <삭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의 측정이 특정기간 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로 하여금 측정실시 시기를 변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장 작업환경측정횟수의 조정
<삭제>
규칙 제93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에서 발암성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벤젠 등 발암성 표시물질 9종
<삭제>
<삭제>
<삭제>
제3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
제1장 적용범위 및 조직·기능
제3편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 유해인자별 및 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
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11.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
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
3.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6.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의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정도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5.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정도관리 실시
<삭제>
①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도관리
나.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도관리
2. 임시정도관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정도관리는 제6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정도관리는 대상기관의 자체정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6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기정도관리를 대상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세부실시계획은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제58조제2호 후단에 따른 평가결과 부적정을 통보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삭제>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제63조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도관리 참여 항목만 평가한다.
2.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이 정하는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평가받지 않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6개월 이내에 실시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9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에서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2.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제1호에 준하여 판정
3. <삭 제>
② <삭 제>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 및 분석자에게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서 특정 참여분야에 대해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한다.
① 정도관리 인정 유효기간은 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 및 분석자
2. 인정받은 분석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분석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은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분석자를 새로 채용하는 때에는 해당 분석자의 인정유효기간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 인정기관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연구원 홈페이지에 정도관리실시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실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임시 및 수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시기관에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2. <삭제>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항목은 분석장비·설비,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분석 준비현황 및 그 밖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측정대상 작업장에 일부 항목의 유해인자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으로 한다.
대상기관은 정도관리용 시료를 배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송부하여 분석결과를 받아 통계처리하는 방식의 자율정도관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민간기관을 통해 표준시료의 제조 및 결과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삭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도관리 세부항목, 평가기준·방법등 정도관리 실시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편 지정측정기관 평가
제1장 평가대상기관 등
평가대상은 영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평가일 현재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
2. 평가표의 개발 및 보완
3.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4. 평가기준의 적정성 확보
5. 평가자료 수집 및 결과 보고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①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방법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5.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6.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7.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의 직업건강 업무관련 부서의 장(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련학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와 공단직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및 결과의 집계·이의신청서 검토
3. 평가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절차 등
공단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자는 공단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가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도관리결과 자료
2. 규칙 제94조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전산자료
③ 평가자는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 위원 및 평가자에게 공단여비규칙 및 운영수당 지급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S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 A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등급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등급별 기준점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평가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의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시 우선 고려하고, 제13조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모든 지정측정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고시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정고시에 의한 정기정도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판정기준도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개정고시에 따른 정기정도관리의 시기를 대상기관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정고시에 따른 최초 정기정도관리에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 정기정도관리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기정도관리의 시료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평가 및 판정기준은 종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