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4.5일 서울중앙지법에 ‘담합리니언시’ 한 생보사 상대
- 보험가입자 인터넷에서 ‘피해금액’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 공정위 지원,금소연 정회원은 무료(1건)로 소송에 참여 할수 있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1억2천만건 17조원”의 사상 최대의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음.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 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0백만원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조만간는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금융사상 최대소송을 제기할 것임.
□ 공정위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11.10.17)받은 16개 생명보험사(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는 7년간(2001년 – 2006년) 이율담합으로 1억2천5백만 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음.(보도자료 271호 2011.9.27일자 참고)
□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www.kfco.org, kicf.org) 초기화면의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원고단 참여를 희망하면 정회원은 무료(1건)로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 동안(2001년 – 2006년)에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재해상해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이거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인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31일 이전에 가입한 모든 계약으로 담합개시일(2001년)부터 2006.12.31일 사이에 해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누구나 소송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율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상최대인 3,653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금융사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음.
첨부 : 1.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공동 소송 참고자료
2.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공동 소송 Q & A
3.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안내문
l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참고 자료>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 현황 및 관련 보험상품
소비자피해액 17조원 넘어‥ 공동소송제기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위 발표 2011.10.17 보도자료, 생보사 예정이율,공시이율담합…과징금 3,653억원 참조)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구 분 |
보험료 추가부담
(예정이율 담합피해) |
적립금 과소계상
(공시이율 담합피해) |
합 계
(단위 : 억원) |
2001년도 |
3조3천 |
680억 |
3조3,680억 |
2002년도 |
2조5천 |
640억 |
3조5,640억 |
2003년도 |
3조2천 |
700억 |
3조2,700억 |
2004년도 |
2조9천 |
770억 |
2조9,770억 |
2005년도 |
2조3천 |
810억 |
2조3,810억 |
2006년도 |
2조6천 |
900억 |
2조6,900억 |
합 계 |
17조 |
4,500억 |
17조4,500억 |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예정이율의 담합으로 인한 순보험료의 인상이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된 부분과 ② 공시이율의 담합으로 인하여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자들이 과소계상된 준비금 및 보험금 그리고 해지환급금 부분입니다.
※ 소송대상 계약 : 확정이율형과 공시이율연동형 상품(단체보험, 변액보험 제외)
1. 확정이율형
-. 금리영향 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전통형 상품(종신,건강,어린이,재해,암,개인연금 등 주로 보장성 상품)
-. 통상 확정금리형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의 이해와 판매의 편의를 위해 일정 보험료를 납입할 때 얼마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 때 보험료는 계약자가 결정한 보험금의 발생 확률(위험률)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보험사별 대상계약(계약일자 기준)
2001. 1. 1 ~ 2006.12.31 알리안츠생명
2001. 2. 1 ~ 2006.12.31 교보생명
2001. 4. 1 ~ 2006.12.31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미래에셋생명
2001. 5. 1 ~ 2006.12.31 동양생명
2001.11. 1 ~ 2006.12.31 메트라이프생명
2002. 4. 1 ~ 2006.12.31 ING생명
2002. 5. 1 ~ 2006.12.31 후르덴셜생명
2004. 1. 1 ~ 2006.12.31 우리아비바생명
2005. 4. 1 ~ 2006.12.31 녹십자생명
2005. 6. 1 ~ 2006.12.31 AIA생명
2. 공시이율변동형
-. 납입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성상품
-. 변동금리형 상품은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로 부리적립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사고보험금이 확정되지 않고, 매월(또는 분기, 년) 적용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이율로 준비금이 적립되므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커지게 된다.
즉 변동금리형 상품의 경우 각 보험사는 공시이율에 따라 납부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부리적립하므로,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자는 그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액수에 따라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만기가 도래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상계약:
위 16개 보험사로 계약일이 2006.12.31 이전 계약으로서, 2001.1.1 ~ 2006.12.31까지 유지되거나 해지한 게약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주로 저축성 상품)
[참고 2]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Q & A
Q1 이율담합 공동소송은 무엇인가?
A1. 16개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입하였거나, 보험회사가 적립금을 적게 적립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계약자들이 그 피해를 돌려 받으려고 공동으로 해당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생명보험사에 부당한 담합행위를 이유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Q2. 공동소송의 대상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A2. 16개 생명보험사로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교보생명, 흥국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녹십자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ING생명, AIA생명 이 대상 보험사 입니다.
Q3.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험은?
A3. 16개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개인보험(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은 제외)으로
구 분 |
대상 보험 |
비 고 |
확정이율형보험 |
생보사 담합개시일부터 2006.12.31일에 가입한 전통형보험
-보장성보험 : 종신보험,건강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재해상해보험 등
- 저축성보험 : 연금보험 등 |
|
공시이율연동형보험 |
2006.12.31 이전에 가입한 공시이율연동형보험으로 생보사의 담합 개시일부터 2006.12.31 까지 유지되었거나 해지된 보험.
- 재테크보험,적립보험,뉴플랜,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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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담합개시일 : 알리안츠(2001.1.1), 교보(2001.2.1), 동양(2001.5.1)
삼성,대한,흥국,KDB,미래에셋,신한,동부(2001.4.1),메트라이프(2001.11.1),
ING(2002.4.1),푸르덴셜(2002.5.1),우리아비바(2004.4.1),
녹십자(2005.4.1),AIA(2005.6.1)
Q4. 확정이율형보험과 공시이율연동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A4. 확정이율형보험 : 보험가입후 이율이 변동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가입시에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시이율연동형보험 : 공시이율변동에 따라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입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준비금이 달라지므로 공시이율연동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Q5. 공동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5.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icf.org)에 참여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안내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등록을 하십시요.
2단계 :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시고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기일내 금융소비자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Q6.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 조회는?
A6.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icf.org)에 있는 “예상환급금 조회하기”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환급금 조회하기’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진행하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단계 :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생명보험사이율담합 공동 소송 참여신청’을 클릭한 후 ‘예상환급금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이 나옵니다.
2단계 : 조회화면에서 본인의 보험계약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환급예상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금액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Q7.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A7. 소송에 참여하여 승소한 경우에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늦게 신청할수록 소멸시효기간이 단축되어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고
(보험사는 이점을 노려 가급적 판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소송 제기후 승소할 경우 소 제기일로부터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8. 최종보험료 납입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A8 보험료납입 영수증은 본인이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소송을 위해서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일, 이 서류가 없으면 해당보험사에서 ‘보험계약사항 전산조회 내역’출력자료라도 확보하여 보내주셔야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kimss3307/11300618
소송 참여 방법 참조
아래주소클릭
http://www.kicf.org/lifecollusion/list_collu.asp
PCA생명 강남지점 팀장 김영현 H.P : 010-9770-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