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주요 현안업무
1. 유가증권 한도 축소에 따른 한도관리 철저 및 조기 처분
○ 유가증권은 2011.12말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함
- 투자불가상품 및 한도초과 상품 처분
-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하나, 이 경우 만기가 없는 다른 상품을 처분하여 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 적정한 시기에 처분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11. 9월말 가결산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대폭 감소(약 890억 원)한 바 리스크 관리에 철저
- 국내외 경제전망이 불확실 한 상태인바 주가가 일정부분 상승할 경우 적기에 처분
. 12월 말까지 보유하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
-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신분상의 조치는 물론 손실 발생 시 경제적 책임이 병과 됨에 유의
2. 임원선거 관리 철저
○ 많은 수의 금고가 2012년 초 임원선거 예정됨
- 서울 관내 금고 임원선거 예정금고 158개
○ 새마을금고의 성장에 따라 금고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도 증대
- 임원선거 과열양상과 민원 발생 증가
○ 사전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 예방 철저
- 불법 선거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전체 새마을금고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선거 관리 철저
. 회원(대의원) 대상 선물 지급 등 금지
※ 대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금고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규정 준수는 물론 회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지를 철저히 할 것
※ 임원선거 예정금고는 맨 마지막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임원선거 사전안내(예고)
3. 금고법 개정에 따른 정관변경 등 이행
○ 정관, 대의원선거규약, 임원선거규약 총회 의결
○ 개정 법률에 따라 상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근으로 정관변경
- 2011년 평균자산 400억 원 미만 또는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미만 금고로서 임원선거가 예정된 금고는 비상근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 임원의 임기 종료 시 까지 상근 가능
○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 적용 기준
- 현행 기준에 의거 실시 함.
- 임원선거 및 대의원 선거를 개정된 기준에 의거 치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임원선거규약, 대의원선거규약을 변경 의결하고 정관이 인가관청의 인가를 득한 후 개정규정에 의거 실시할 수 있음.
4. 사업계획 및 예산
○ 서울지역본부 관내 전체금고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을 실시함
○ 사전 협의·조정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조기 수립
- 특히, 임원선거가 예정된 금고와 2011년 말 ~ 2012년 초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금고는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일정은 지역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
- 지역본부와 사전 협의·조정 이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이사회 예정일 1주일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
5.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 최근 인출사태 등의 영향으로 예대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됨
- 전년말 대비 예대비율 10p 증가, 대출금액 6,415억 원 증가,
예수금 11,646억원 감소
. 예대비율 : ’10.12 말 56.5% →’11.9월 말 61.7% →’11.10 말 66.5%
. 대출금액 : ’10.12 말 79,783억 원 →’11.9월 말 85,517억 원 →’11.10월 말 86,198억원
○ 대출 증대와 더불어 대출 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 경주
-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외적인 불안감 예방
-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에 대비(정상 0.5%→1.0%, 요주의 1.0%→10.0%)
6. 사회공헌활동 확대
○ 현 상황
- 최근 사회분위기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금고 인출사태의 본질은 금고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로 보임
○ 대응방안
- 금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적극적 수행
. 협의회 또는 금고 단위 자원봉사활동 실시(노력봉사)
- 정책자금 대출 등 적극 수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출 강화
-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를 통한 신뢰회복 필요
7. 경영개선조치(권고·요구) 금고 경영개선계획 이행 철저
○ 경영개선계획서의 형식적 작성 및 이행 실적 미흡
- 경영개선계획서 작성 시 지역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금고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경영개선조치 대상이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반복적인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하여 조치 강화 예정
- 2번 연속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3회 조치요구는 합병권고 예정 임(금고는 7일 이내 합병권고 사실 공고, 6월 이내에 총회 의결)
- 반복적인 경영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자구노력 필요
8. 신상품 취급 등 조달 경로 다양화 및 수수료 수익 확충
○ 예금 신상품 취급을 통한 조달 상품의 다양화 및 거래 회원 다양화 추구
- MG 공동구매정기예금(11. 7), MG월복리 자유적금(11.14), 행복한동반자 정기예금(11.28 예정) 등 예금 신상품 3종 보급
-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에 따른 예금 유치전략 수정 필요
- 고금리 예금 조달 관행 혁파
. 일정 수준의 순이자 마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리 운용
○ 신상품 보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등)만을 취급하는 경향이 강함
- 신상품에 대한 직원 교육으로 상품 판매 마인드 구축
○ 전자금융(자동이체 등) 활성화 등을 통해 수수료수익 확충
- 2011.9 말 수수료수익 비중 : 총수익의 1.54%
9. 정책자금 대출 상각
○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대위변제 후 잔액 상각 처리
-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위변제 초과 금액 상각 처리
. 대위변제를 받은 후 발생하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는 이사장 승인으로 감면
. 원금 전액이 보증되지 아니하는 대출은 원금부터 충당
(대위변제를 받은 후 이사장의 승인으로 회수순위 변경)
. 300만 원 이하 정책자금 대출의 대손상각 이사장 승인으로 가능
(감사의 적부 검토서 생략가능)
10. 근무평정 실시
○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월 말 기준으로 근무평정 실시
○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승진 임용 시 활용
- 근무평정 결과 등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승진임용 금지
11. 기타사항
○ 출자금 등 자본금 확충 방안 마련 시행
- 출자금 5억 미만 금고 24개 금고
- 처분전이익잉여금의 50% 이상 적립
○ 금고 운영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로 재무지표에 대한 신뢰 회복
○ 결산 시 회수 불투명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처리 준비
- KTB컨피던스부동산투자신탁 10호, PNS유동화증권 등
○ 회원 서비스 강화
- 민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친절 관련 민원임
-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으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로 업무와 관련된 민원 발생 예방
<참고자료>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사전 안내문(예)
본 금고 제00차 이사회에서 임원선거일이 의결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새마을금고 임원에 뜻이 있는 회원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 거 일 자 :
(※ 임원선거규약 제2안 채택금고의 경우 최소 6시간 이상 투표시간 병기)
2. 선 거 장 소 :
3.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인원수 :
(※ 상근감사, 비상근감사를 구분하여 후보등록 받아서 선거를 하는 금고는 상근ㆍ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람)
4. 선 거 사 유 :
5. 선거공고일자(예정) :
6. 후보자등록기간(예정) : 20 년 00월 00일 ~ 00월 00일(09:00 ~ 17:00)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5호에 의한 임원선거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8. 문의처 : 담당 □□□, ☏ 00-000-000
20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새마을금고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