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11-87호
국가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 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소방시설 등의 기술개발에 따라 소방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일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4] 소화설비 제5호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2조)
(2) 미분무소화설비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3조)
(3) 미분무소화설비의 적합성 검토 및 검증단계를 정함(안 제4조)
(4) 수원의 양 및 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5)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6) 헤드 종류별 방호구역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7) 배관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점함(안 제11조)
(8)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9) 미분무헤드의 기준 및 소방부하를 보존하기 위한 비상전원의 기준을 정함(안 제14조)
(10) 제어반 및 배선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11) 청소․시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용어를 신설함(안 제3조제22의2호)
(2) “소방부하”용어를 신설함(안 제3조제30호)
(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용어를 신설함(안 제3조제31호)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
비를 설치.(안 제6조제7호)
(5)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6)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는 다음 각호의 기준 항목이 포함된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정함(안 제13조제5항)
(7)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
영장(관람석부분을제외한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
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안 제15조제1항제1호)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간이헤드’, ‘습식유수검지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직결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2) ‘캐비닛형’의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의 양을 신설함
(안 제4조 및 제5조)
(3) 간이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는 습식에 한정하고, 준비작동식 및 건식 등은 폐지함(안 제6조)
(4)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및 밸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인정하고,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 이상에 한하여 설치를 허
용함(안 제8조)
(5)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의 배관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
(6) 배관 및 헤드설치 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수평거리 기준으로 변경(안 제9조)
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1) ‘다수인 피난기구’ 정의를 신설(제3조제7호)
(2) ‘승강식피난기’ 정의를 신설(제3조제8호)
(3)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정의를 신설(제3조제9호)
(4) ‘다수인 피난기구’는 설치기준을 신설(제4조제3항제9호)
(5)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을 신설(제4조제3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7호 소방방재청 방호과
- 전화번호 : 02-2100-5335(팩스번호 : 02-2100-5349)
- 이 메 일 : kimbc825@korea.kr
4. 기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