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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작업장내 바닥개구부의 안전난간이 없는 경우 주변작업중 추락위험이 높다. * 작업장내 바닥개구부 주변에 적치한 공구나 자재의 낙하로 개구부 아래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높다. |
1.바닥개구부 주변 안전작업수칙
◎ 소형 바닥개구부에는 개구부의 형상 및 크기에 적합한 덮게 또는 방호울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한다.
◎ 방호시설에는 “추락주의” 등의 안전표지를 부탁하고, 설치된 방호시설을 임의로 조립․변경․해체하지 않는다.
◎ 작업여건상 부득이 방호시설을 해체한 경우 작업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한다.
◎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방호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한 다음 작업에 착수한다.
◎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작업자가 바닥개구부 주변에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한다.
◎ 파이프샤프트 등의 소형개구부에는 덮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스토퍼와 상부판의 결합부는 변형․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상부판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 안전표지는 형광페인트 등을 이용,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0㎜ 이상 여유길이가 있어야 하며, 스토퍼는 2면 이상 개구부와 접하도록 설치하여 유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 덮개는 임의로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해체한 경우 작업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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