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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진료기록부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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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A )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의료법」제22조제3항) 하는 것 외에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Q ) 진료기록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할 수 없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되,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Q ) 진료기록부는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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