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박달1동 동정안내^^^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재문 의원이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고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정안내 자료를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고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이재문 올림 ***주요시책추진사항*** 1. 住民自治센터 워크숍 開催 일 시 : 2003. 5. 23 (금) 10:30~17:00 장 소 : 현대인재개발원(용인시 구성읍 소재) 참석인원 : 400명(주민자치위원, 담당공무원) 우리동 참석자 : 2명(주민자치위원장, 담당공무원) 주요내용 주제발표 : 김동성 박사(경기개발연구원) 토론회(사회 : 양기용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주민자치위원교육(한국도시연구소 주민운동실장) 2. 2003 敬老잔치 開催 ○ 일 시 : 2003. 5. 7 (수) 12 : 00~15 : 00 ○ 장 소 : 동사무소앞 박달소공원 ○ 대 상 : 관내 65세이상 노인 ○ 주 최 : 박달1동 새마을부녀회 ○ 후 원 :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회 ○ 계 획 : 제 1부 : 내반소개 및 인사말씀 제 2부 : 식사 및 여흥시간 우일어린이집 재롱잔치(율동 및 노래극) - 올챙이와 개구리, 꽃씨, 노란나비 한 마리 등 율동 및 아동극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춤춰요 - 할아버지 할머니 꽃 목걸이 걸어드리기 노래자랑대회 - 밴드 초청 공연 3. 個別公示地價 閱覽 案內 열 람 기 간 : 2003. 5. 1 ~ 5. 20(20일간) 장 소 : 만안구청 및 토지소재지 동사무소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기 간 : 2003. 5. 1 ~ 5. 20(20일간)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만안구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동사무소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서식 3. 2003年度 上半期 住民登錄 一齊整理 기 간 : 2003. 5. 22 ~6. 30 중점정리내용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등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 정리등 세부추진일정 사실조사 : 2003. 5. 7 ~ 5.21(15일간) 최 고 : 2003. 6. 11 ~ 6. 18(7일간) 공 고 : 2003. 6. 19 ~ 6. 26(7일간) 직권조치 : 2003. 6. 27 ~ 6. 28(2일간) 주민등록표 및 전산자료 정비 : 6. 29 ~ 6.30(2일간) 5. 災害對策 率先參與 ○ 침수우려지역 점검관리 침수예상주택에 대한 긴급전화번호 조사 및 관리 ARS(자동음성통보시스템)를 통한 비상시 기상상황 통보 침수예상지역별 현장 예찰근무자 지정 : 통담당공무원, 통장 우기전 양수기 등 현장배치 관리자지정 및 긴급 사용체재유지 ○ 하천둔치주차장 차량 중점관리 둔치주차장 고정 주차차량 소유자 파악 및 연락처 별도관리 ARS(자동음성통보시스템)를 통한 비상시 기상상황 통보 ○ 협조사항 생활주변의 각종 시설물 관찰하기 위험시설물 및 정비대상 시설물 발견시 동사무소에 제보 고수부지 주차차량 연락처 남겨두기 및 호우예상시 신속한 이동홍보 6. 2003 防疫消毒 實施 기 간 : 2003. 5 ~ 10월(6개월간) 대 상 : 취약지역(하수구, 쓰레기적치장, 박달시장內 등) 내 용 : 취약지역 정기 방역소독 실시, 소독민원 해결 ※ 방역반 : 2개반 20명(새마을지도자협의회) 7. 上半期 狂犬病 豫防 接種 계획두수 : 4,650두(만안 2,460 / 동안 2,190) 실시기간 : 2003. 4. 22 ~ 5. 11(20일간) 접종대상 : 생후 6개월 이상된 건강한 개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 애니피스동물병원(최승규) : 465-0075 8. 圖書 寄贈運動 展開 ○ 기 간 : 2003. 2. 20 ~ 10. 31 ○ 기증목표 : 2,500권 ○ 접수창구 : 동사무소 (T. 389-3720) ○ 기증방법 : 2000년이후 발간된 신간도서 위주 기증 및 도서구입대금 계좌 접수(현금입금) ○ 협조사항 : 사회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안내(홍보) 9. 내집 駐車場 갖기 運動 支援事業 案內 지원대상 :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경우) 지원기준 : 90~150만원 (규모별 지원) ○ 보조금신청 : 동사무소 (전화신청 가능, 389-3720)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현장방문 →설치가능여부통보 →설치 (완료확인) →보조금 지급 10. 기타 案內 급성호흡기(SARS)증후군의 증세 및 대처요령 봄철 산불예방 안내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주택단열시공 융자 안내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증세 및 대처요령** □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증세 ■ 최장 14일간의 잠복기, 38℃이상의 고열,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 ■ 호흡기(재치기, 기침 등)를 통해 환자와 밀착 접촉한 의료진이나 가족 중심 발생 ■ 감염자의 90%는 일주일 내 쉽게 회복, 노인 만성질환자 등 허약자 는 중증으로 진전 ■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제로 호전가능 □ 대처요령 ■ 급성호흡기증후군(SARS)발생지역으로 가급적 여행을 자제 또는 연기 ■ 일상생활로는 쉽게 전염되지 않고 환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가까이 접촉하는 경우 감염되므로 주의 ■ 양치질,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준수 - 손으로 눈, 코, 입을 접촉하거나 공동타올 사용금지 - 노인,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저하자의 경우는 중증으로 진전되므로 특별주의 요망 ■ 밀폐된 장소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자주 환기 실시 ■ 위험지역여행자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 **봄 철 산 불 예 방 안 내**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03. 2. 1~ 5. 15 0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2. 1~5.15까지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주요 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시 군 등 산림부서에 문의 하셔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3. 20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 군, 읍 면 동, 산림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산불관련 처벌내용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5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20만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10만원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10만원 **황사대비 국민 행동요령** ? 황사발생전 ?가정:o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 : o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o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o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준비 o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o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o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중 ?가정: o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마스크 를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o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o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o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o 방목장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노출 방지 o 축사의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함 o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의 덮기 ? 황사종료후 ?가정: o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 o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 찍 귀가조치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o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o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o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o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주택단열에 필요한 시공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 단열자금을 대출받으려면 ■ 대상 : 준공된 지 7년이 경과한 주택소유자 ■ 단열사업내용 - 지붕 및 외벽 단열비용(외벽만 단열개수해도 무방) - 이중창(복층유리 포함)이상 창문 개수비용 - 바닥단열, 보일러 개체 및 배관 공사 비용(심야전기 보일러 제외) ■ 대출한도 : 가구당 1,500만원 한도내 ■ 대출방법 : 융자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5.25% - 2003년 1/4분기 현재) ■ 대출은행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농협중앙회 ? 대출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시공전 대출 ① 대출신청 [주택단열 시공계획서(서식 2호) 첨부] ② 대출실행 ③ 대출통보 [주택단열 자금대출 통보서(서식 4호) 첨부] ④ 시공확인 [주택단열 시공확인(신청)서(서식 3호)] ?시공후 대출 ① 시공확인 [주택단열 시공확인(신청)서(서식 3호)] ② 대출신청 [주택단열 시공확인(신청)서(서식 3호) 첨부] ③ 대출실행 ④ 대출통보 [주택단열 자금대출 통보서(서식 4호) 첨부]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kemco.or.kr/공개자료실)의 "주택단열 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