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감면요건(조세특례제한법69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① 양도 당시 농지일 것② (재촌요건) 농지 소유자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③ (자격요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것※ 재촌요건 적용시 ‘자치구’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2. 시,군,구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수 있다.
◎ 재촌의 입증방법
주민등록초본
거주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함.
ex) 전화가입증명원,전기요금납부증,금융기관의 통장사본,교회교적확인 등
◎ 자경의 입증방법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농약 등 판매확인서 / 인우보증서 등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님)
◎ 감면되는 농지의 종류별 판정
감면대상 : 전, 답, 과수원, 묘목재배지, 화훼류, 잣나무, 밤나무, 감나무 등
감면대상 배제 : 목장용지, 집앞의 텃밭, 잔디, 목장 우사등
조특령66조4항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 지역세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 없이 감면해 주고 있음.※ 대규모 개발사업-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약 30만평) 이상인 경우-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 (약 3만평)
②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
●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 됨조특령66⑪)
2006. 2. 9.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부칙23)
감면한도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 대토(조특법 70)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 (법률 제7839호 조특법133 ①..조특부칙36 ①,②,,2005.12.31)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검토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