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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2010~2011년 | 2012~2013년 | 2014년 |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 | 3% | 3% |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3% | 2.5% | 2.7% |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2.3% | 2.5% | 3% |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 해당 연도 고용계획 :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 7월 31일까지 제출
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포함.
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 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함.
부담금 = <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x 부담기초액> 의 연간 합계액
-2014년 부담기초액: 미고용인원 1인당 월 67만원(`14년)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
(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50% 가산.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이 적용.
구분 | 고용부담금 | 시행시기 |
의무고용률 1/2이상 | 미고용인원 X 67만원 | 현행 |
의무고용률 1/2미만 | 만(1/2이상 인원 X67만원)+ (1/2미만 인원 100만5천원) | 현행 |
장애인 미고용 | 미고용인원 X 월최저임금액 | 200~299인 : 2012.1.1100~199인 : 2013.1.1 |
- 부담기초액 상향('13년 62만6천원 → '14년 67만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4단계로 차등 부과
부담금 납부시기
: 사업주는 해당연도의 부담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연계고용제도란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목적 :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연계고용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장애인자립작업장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 (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 되어야 함) |
연계고용계약 체결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사업주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계약체결에 포함될 내용]
-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 지급) 또는 재료비 ·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 · 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대금을 청산한 후,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에 신청서,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는 다운로드(http://www.kead.or.kr)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면 신청서 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