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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초수급자 : 당연가입후, 집으로 가입적용제외신청 안내문 발송. 원할 경우 적용제외 신청)
4대보험 비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가 입 대 상 |
연령 |
18세이상~60세미만 |
연령제한없음 |
근로기준법에의한 모든근로자(근로를 제공하고 소득받는 자) | |
제외 |
퇴직연금수령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 기한을 정해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다만,해당단시간근로자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해서근로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시간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지기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이후에 고용된 자/ 1개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타회사 가입자.외국인. 사용자. |
타회사 가입자, 사용자/ (연령제한 없음) | |
사용자 |
가입대상(무보수 대표이사 제외 ) |
가입대상 (무보수 대표이사제외) |
가입 불가 | ||
취득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월중 입사자 보험료 납부여부 선택 (희망/미희망) |
월중입사자는 다음달부터. 취득일1일: 납부 피부양자 취득신고 |
학력.직종.주당근무시간 등 신고. 입사(퇴사)한 달 일할 계산한 보험료 산정. | ||
상실 |
2일이후 상실: 1개월분 납부 |
상실신고시 당해연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 실시 |
고용보험 신고시 유의사항: 퇴직사유 정확히 기재 상실신고 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 실시. | ||
소득 상한선 |
408만:14.7.1.~15.6.30 398만:13.7.1.~14.6.30 |
7,810만원(월) |
없음 |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보수월액읠 5.99%(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요양보험료)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x 보험료율 실업급여 (0.65% :근로자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산재보험료는 규모 또는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 다름. (사용자만 부담) | ||
신고 마감 납부 마감 |
매월 15일 신고 마감 후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 ||||
소득적용기간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결정. 개인사업장사용자 및 근로소득 미확인 자는 5월 소득총액 신고 안내. (적용기간:당해7월~익년6월) |
매월 2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보험료 정산), 급여변동 시 또는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 (적용기간: 당해1월~당해12월) |
매년2월말까지 신고해서 전년도 보험료정산 및 당해연도 보험료 결정(자진신고 자진납부 원칙/ 국세청 자료등을 통해 확인 및 정산) | ||
급여변경 |
원칙:변경불가 ( 20%이상 변동시 신청가능) |
신고가능( 직장가입자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신고가능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 | ||
납부예외 |
출산육아휴직, 산재,기타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납부예외(재개)신청서 |
육아휴직은 60%면제 나머지 복직시 납부(분납) 기타휴직은 납부대상/ 직장가입자납입고지유예신청, 직장가입자복직 및 분납신청서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하면 해당기간 보험료 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