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구씨부사공파신형공문중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문중의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문중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두텁게 하여 상부상조 활동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창원구씨부사공파신형공문중’(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둔다. 단, 회장은 별도의 연락처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의 묘소와 그 부속구조물의 조성과 유지관리
2. 시제 및 의식행사
3. 문중족보의 간행과 숭조애족정신 함양을 위한 도서 등의 발간
4. 문중재산의 조성과 유지관리
5. 자녀 장학을 위한 사업
6.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11세 신형공의 후예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회원이 된다.
1. 신형공의 후예 중 19세 미만으로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
2. 제1항에 의한 정회원의 배우자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안의 제안권과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기타 회무 참여권
② 준회원은 그 성질상 정회원에게만 허락된 회무 이외의 모든 회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정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와 총회에서 결의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회의소집 등을 통지받을 주소나 통신수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본회에서 정함
3. 총무: 1인
② 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시제때 개시되고 종료된다.
제9조(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이 부재할 경우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1조(총무)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본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은 매년 음력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장 시제
제13조(시제일) 선조에 대한 시제는 음력 10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11시 정각에 용정재에서 봉행한다.
제5장 회의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임원 등의 선출과 해임
2. 선조의 묘소와 그 부속구조물의 조성과 유지관리
3. 향사의 절차, 일정, 의식의 제정과 변경
4. 문중족보의 간행과 숭조애족정신 함양을 위한 도서 등의 발간
5. 규약의 제정 및 개정
6. 예산안과 결산
7. 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자녀 장학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업
제16조(총회일과 소집절차)
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둘째주 일요일 시제를 마친 후 용정재에서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이 7일전에 도달되도록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진행)
① 총회의 의사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다만, 회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회장 선출이나 해임에 관한 의사를 진행할 때에는 부회장, 총무의 순으로 임시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목적사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로회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정회원의 결의권은 본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행사한다.
제19조(안건제안)
① 총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하는 자는 안건제안서를 사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안건제안서에는 안건의 제목,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규정, 비용추계, 참고사항, 제안일, 제안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제20조(기록보존) 회장은 총회의 회의록과 참석자명부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21조(종무회의)
① 회장은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종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종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③ 종무회의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안
2. 주요업무계획
3.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포상계획
6. 규약의 제정 및 개정안
7. 회장이나 구성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시제로부터 다음해 시제까지로 한다.
제23조(재정과 회계)
①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의 과실수입으로써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1. 정기회비 : 매년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
2. 특별회비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 금액
③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④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사무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⑤ 수입과 지출은 그 유형에 적합한 원인행위와 내부결재 후 집행하여야한다.
제24조(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①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는 본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의 직위와 이름을 병기하여야한다.
② 본회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 없이 처분하거나 소유권보존과 사용 수익에 나쁜 영향을 끼칠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처분이나 등기는 무효로 한다.
제25조(예산의 집행)
회장은 회계연도별로 본회의 모든 수입예상금액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예상금액을 세출로 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제26조(주요업무계획의 보고) 회장은 비 예산 사업을 포함한 회계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7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7장 잡칙
제28조(고문) 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9조(사무국설치)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0조(포상)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
2. 타의 귀감이 되는 효행 · 선행회원
3. 훌륭한 업적으로 문중을 빛낸 회원
부칙
본 규약은 2017년 11월 27일(양력)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