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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
1)수급자선정 절차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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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수급권을 취소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을 노인장기요양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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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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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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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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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 노인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상세히 안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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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동 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는 신청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내에서의 활동지원급여이용은 불가함(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며,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며, 그 이후 변경이 발생된 경우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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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기본급여는 이용 가능(다만, 동시간대에 중복지원 불가) 또한 출산에 따른 추가급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함)
☞ 직장내에서 근로지원인, 직무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국민연금공단(이하 ʻ공단ʼ이라 칭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하여 중복급여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54-1호서식). 활동지원인력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학교장은 협조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아동에게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별지 제5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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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인:본인
○ 신청의 대리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①)와 구비서류(②~⑥)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③~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⑦~⑨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신규신청시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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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및 송부
○ 읍․면․동은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접수 등록 후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읍․면․동은 장애등급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인 경우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
*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 1급∼3급 판정자에 한해 방문조사 등의 절차 진행- 읍․면․동은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려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자를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각하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안내
2 | 추가급여 |
추가급여의 신청
○ 신청사유:활동지원급여 신청인(신규신청자) 또는 수급자 중에 다음의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신청 가능. 다만, ④(2,464천원)와 ⑫(657천원)이 중복되는 경우 ④(2,464천원)만 지급함
추가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량 (단위 : 천원) |
추가급여 | 수급요건(요약) | 급여량 |
1인가구 |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464 |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720 | |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80 | |
취약가구 |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2,464 |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720 | |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180 | |
출산가구 |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다만,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신청 가능 | 720 |
자립준비 |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180 |
학교생활 | ⑨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 91 |
직장생활 |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 360 |
보호자 일시부재 |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80 |
나머지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⑫ 최중증수급자(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657 |
* ①②③④⑤⑥⑫ : 읍・면・동을 통해 주민등록상 수급요건 및 제출서류가 확인되고, 공단의 현지 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급여 수급해당
■ 신청방법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추가급여수급요건 증빙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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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급여를 지원 받은 경우 추가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출산가구(⑦), 자립준비(⑧) 등 : 지원기간(6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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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결정 통지
1) 신청서 접수, 수급요건 확인 및 송부
○ 읍․면․동 : 신청서 내용[별지 제2호서식] 확인 및 “ 추가급여 수급요건․ 증빙 제출서류”에 따라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등록하고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전송
-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려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 전송받은 추가급여 신청 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2) 수급요건 재확인
○ 공단 : 전송받은 추가급여 신청자의 수급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재확인 후,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전송
* 수급자가 추가급여만 신청한 경우 해당사유 적격여부는 확인하지만, 인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함
3)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칭함) 및 공단으로 즉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매월 1일부터 27일 18:00시까지
* 매월 27일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달에 추가급여분의 바우처가 반영됨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 표준급여이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활동지원 이용안내문[별지 제16호서식]을 통지
추가급여 가구구성원 판단 기준
○ 1인가구(①②③), 취약가구(④⑤⑥),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 등(⑫)에 적용
- 가구구성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와 같이 등재되고, 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추가급여 인정여부 판단 기준에서 제외
가구구성원의 범위(수급자 기준)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
(1) 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
(2) 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
(3)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
(4)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
(5)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등 |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등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 예외규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와 같이 등재된 가구구성원 중 사실상 부재중*인 자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인정여부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준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개별가구)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사례1) 수급자, 모(보장시설 입소) → 추가급여(①또는②또는③) 수급 해당 * 사례2) 수급자, 배우자(장애2급), 자(현역병) → 추가급여(④또는⑤또는⑥) 수급 해당 * 사례3) 최중증수급자, 부(직장생활), 모(만 66세), 동생(현역병) → 추가급여(⑫) 수급 해당 |
■ 추가급여 인정기준 및 증빙 제출서류
1) 1인가구(①②③)
○ 인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인정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
* 1인가구 추가급여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급여 수급해당
*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를 준용함. 다만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
○ 증빙 제출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징구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여부 :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2) 취약가구(④⑤⑥)
○ 인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장애 1~3급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 아닌 가구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 제출서류: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징구
- 가구구성원의 장애등급 및 연령: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3) 출산가구(⑦)
○ 인정기준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증빙 제출서류 :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4) 자립준비(⑧)
○ 인정기준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해당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증빙 제출서류 :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5) 학교생활(⑨)
○ 인정기준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0조,「유아교육법」제8조,「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전공과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의 종류
학 교 | 설치 요건 | 관련 법령 | 비 고 | |
어린이집 |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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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교육감 인가 | 유아교육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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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 교육감 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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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 교육부장관 인가 | 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 산업, 교육, 전문, 원격(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기술 | |
특수학교 전공과 | 교육감 승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 |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 등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의 교육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력인정 | 교육감 지정 | 평생교육법 제31조 | 초・등・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의 교육 |
학력미인정 | 교육감 등록 |
- 정규학교 여부 확인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시․군․구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으로 확인 요청 등
- 학교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교를 졸업하거나 휴학기간 중인 경우
· 정규학교가 아닌 곳(비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검정고시 사설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 정규시설(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야학을 다니는 경우 등
○ 증빙 제출서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6) 직장생활(⑩)
○ 인정기준: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직장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휴직(육아휴직, 출산휴가, 안식년 등) 중인 경우
· 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 직장생활 유형별 증빙 제출서류
- 근로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는 시설의 임의서식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 자영업 등: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래*의 사항 확인
* 자영업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여부 및 사업소득 확인
* 농업 : 농지소유 여부(농지원부 확인)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 : 입목재산자료
* 어업 :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일용근로자: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조회결과 또는 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56호서식) 및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통하여 확인
*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3개월 단위로 수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추가급여 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장생활 확인(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328호(2013.08.09.)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안 통보” |
-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하여 추가급여(직장생활) 지급 * 안마시술소・안마원 등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장 및 근로시간의 변동이 심한 실정 - 근로시간 확인 :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등에 납부하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 * 협회공인 안마료는 1회(약 1시간) 9만원으로 건당(시간당) 안마사 지급액은 23,850원, 소득세(3%)는 710원 - 다만, 재직증명서, 임금지급대장, 사업자와의 사업소득 거래용 입금계좌 사본, 사업자의 용역제공 확인서 등은 참고자료에 불과 |
7) 보호자 일시부재(⑪)
○ 가족 또는 친족의 요건
- (가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일부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수급자의 친족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준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인정기준 및 증빙 제출서류
-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에 따른 보호자의 일시부재
* 2인가구인 수급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및 1인가구 추가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 친족의 결혼․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 최중증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나 독거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의 보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유 | 범위 | 증빙 제출서류 | 급여 |
결혼 | 가족 친족 | 혼인신고서 |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에 180천원(20시간) 지급 |
사망 | 가족 친족 |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에 180천원(20시간) 지급 |
출산 | 가족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 3개월간, 월 180천원(20시간) 지급 |
입원 | 가족 |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4시간/일), 5일 이상일 경우 월 180천원(20시간) 지급 - 입원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매월 180천원(20시간) 지급 |
지역사회 보호자 | -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 보호기간 중 월 180천원(20시간) 이내에서 야간 또는 심야에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실시간 |
* 공통서류:주민등록등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에서 확인)
○ 급여신청 시기: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시․군․구(읍․면․동 포함)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하여 추가급여 신청
*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추가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시・군・구 또는 공단(지사)에 지체 없이 통보
○ 급여지급 결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추가급여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추가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자가 필요한 시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급자 긴급 보호의 취지를 고려, 결혼․사망․입원 등의 경우에는 우선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사유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급여 지급의 적정여부를 확인
* 시・군・구는 청첩장, 출산관련 진료기록, 유선확인 등을 통하여 추가급여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
*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의 월 한도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 급여비용 결제방법
- 보호자 일시부재의 긴급 보호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에 별도의 추가급여 바우처생성 곤란, 사유별 추가급여 지급내용이 상이하여 예외결제 방법을 활용하여 결제 처리
- 우선, 시․군․구에서 추가급여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수급자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활동지원기관에 급여비용 지급(사후 정산)
8)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⑫)
○ 인정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최중증수급자(인정점수 400점 이상) 외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사유(직장・학교생활, 장애 1~3급,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 제출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징구
- 직장생활:p14 참조, 학교생활:p13 참조
-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사실혼관계에 대한 확인방법 |
가.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에 의거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결정함 나. 담당자의 직접 확인 ∙혼인의사존재 확인: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임의양식)에 의함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부부공동생활확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본인 진술서 및 인우확인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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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성립일 | |
∙의의:수급권 발생일 및 소멸일의 기준이 됨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전입일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일 확인이 불가능하나 실제 동거일이 확인된 경우:실제 동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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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의 중지
○ 수급자가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추가급여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추가급여 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급여 중지사유가 확인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담당자는 수급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리 가능
- 제공기관에서 추가급여 중지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대리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리가능
○ 추가급여 중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은 이를 확인하고 추가급여 중지를 접수 등록 후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전송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는 중지대상자에 대하여 추가급여의 중지를 처리하고,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에 전송
<생성된 바우처를 부득이하게 삭제해야 할 경우 조치방안> |
(1) 생성만 된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급여가 생성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추가급여 삭제요청 공문 발송 (2) 생성 후 추가급여를 사용한 경우 - 이미 사용한 추가급여는 삭제불가. 따라서 시・군・구는 활동지원기관에 해당 비용 반환 통보를 하고 해당 건에 대한 바우처 복원 불가 처리요청 공문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발송한 후 처리결과를 확인 *(사용내역확인)『전자바우처시스템』>>매출및정산>>바우처이용조회>>바우처이용내역조회(신규) ** (과오청구반납)『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확인)『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